-
"야당행사 참석시 협의 중단"…의약단체 협박 논란야당이 마련한 의료영리화 저지 등의 행사에 참석하면 앞으로 정책협의를 중단하겠다며 복지부가 사실상 의약단체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형표 장관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저와 안철수 공동대표 등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의약5단체장, 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 진행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오늘 아침 안좋은 소식을 들었다. 복지부가 야당이 주최하는 기자간담회에 5단체장이 참석한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현재 각 단체와 진행중인 모든 정책협의를 중단하고 회의일정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해왔다는 말을 각 단체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과 행보를 같이 한다고해서 복지부가 해야 할 정책수행을 중단하고 의약단체장을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박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한다. 당연히 의약5단체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호소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서명자가 150만명이 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반대댓글이 6만개가 넘는다. 어떤 단체나 조직이 설득해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숫자다. 국민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복지부는 부당한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행정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복지부가 '왜 야당행사에 참석했느냐고 의약단체에 압력을 가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정부정책에 협조 안하면 각 단체가 추진하는 일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그런 적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문 장관은 "현재 각 단체들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 의사협회와는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이 지연돼 약간 마찰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사유(야당행사 참석 등) 때문에 업무나 정책추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 없다.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문 장관의 답변이 거듭되면서 개회 1시간 10여분만에 정회됐다가 회의가 종료되는 파행으로 치닫았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야당 간사의원인 김성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를 다루려고 하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규칙개정을 강행하면 안된다고 주문하면서 장관의 생각을 물었는 데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법률안 상정이나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회 선언 후 이 자리(기자회견장)에 나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인, 또는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은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된다. 행정독재이고 입법권 침해"라고 복지부를 규탄했다.2014-07-24 18:55:33최은택 -
법안소위 일정축소…리베이트 제재강화·DUR법 제외내일(2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입법안과 DUR 의무화 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처벌강화법안은 신속히 처리하면서 의사와 요양기관 제재강화 입법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5일 하루동안 법안소위를 열고 밀려있는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복지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에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VIP 화상회의 등으로 일정상 오전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해 전체회의를 오후 3시로 미뤘고, 불가피하게 법안소위 일정이 25일 하루로 축소됐다. 심사는 세모녀법, 수입식품 관련법, 국민연금법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환자안전법과 약사법도 심사한다. 약사법은 대략 6건이 병합심의될 예정인데, 최동익 의원의 도매업체 창고면적 완화법안, 양승조 의원의 인삼류 한약재 특례법안, 식약처가 제출한 임상시험·생동시험 종사자 교육강화법안 등이 포함됐다. 반면 리베이트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오제세 의원 법안, 이낙연 의원의 DUR의무화법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리베이트 급여투아웃제는 오제세 법안보다 늦게 제출됐지만 신속히 처리돼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하지만 의사와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강화 입법안 심사는 뒷전"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제약사에 대한 제재강화에 맞춰 의사와 요양기관에 대한 후속 입법안도 서둘러 처리해야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2014-07-24 06:48:15최은택 -
저가구매제 폐지 가시권…청구명세서도 개정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폐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저가구매제 폐지와 새 장려금제도 도입에 맞춰 요양기관 청구명세서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구서식을 9월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해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 시행일도 사실상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폐지에 따라 청구방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도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에서 '청구구분'란 구분자(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가 삭제된다.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에서는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을 없앤다. '청구구분'란 구분자(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도 삭제대상이다. 또 '변경일', '금액' 및 '요양급여비용총액1'란과 '본인일부부담금'란(약국만 해당)은 개정한다. 이와 함께 접수(반송중),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요양기관통보 서식에서는 '청구구분'란 구분자(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상한가',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약제상한차액인정금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약제상한차액총액 합계',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합계',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합계',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합계', '정산심사결과 약제상한차액인정(또는 조정)금액 합계'란을 삭제한다.2014-07-24 06:46:34최은택 -
"의료민영화는 또하나의 재앙, 국민심판 받을 것"통합진보당 김미희(약사)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선진화라는 포장아래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철도민영화, 쌀시장전면개방에 이어 또 하나의 재앙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관련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부에 4만여 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 보건의료인, 시민단체, 야당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27일 의료민영화 반대 총파업에 이어 어제(7월22일)부터 26일까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확대와 외국인 병상 수 개선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라지만 결국은 의료를 상업화 해 의료서비스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비 상승을 가져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 악화와 건강보험의 존폐를 위협하는 상황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거두지 않는다면 국민의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에 의존적인 의료를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2014-07-23 12:38:59최은택
-
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생산 상한액 폐지 추진식약처가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한 생산 상한금액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상한 기준액이 낮아 고가 의약품의 경우 희귀약 지정이나 유지가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23일 식약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희귀약 생산 상한금액 기준 폐지와 추가 성분 지정이다. 현행 희귀약 지정 기준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며, 동일제제 연간 총 수입(생산)실적이 150만달러(15억원) 이하인 의약품, 유병인구가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달러(50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약품의 경우 상한 기준액을 훌쩍 넘어 희귀약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최신 생명공학에 기반한 제품 등은 희귀약 지정 기준 중 상한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되는 의약품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신물질의약품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등이다. 이와 함께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돼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11개 성분은 희귀약으로 추가 지정된다. 또 ▲오파투무맙 ▲델라마니드 ▲엘로설파제 알파 ▲이필리무맙 ▲탈크 ▲오비누투주맙 ▲엘리글루스타트 ▲디메틸푸마르산염 ▲세리티닙 ▲트라메티닙 등 10개 성분은 희귀약에 추가된다. 이밖에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개발 중인 스타가르트병 치료제 성분인 '동종 배아줄기세포유래 망막색소상피세포'는 국내 최초로 개발단계 희귀약으로 지정될 예정이다.2014-07-23 12:20:18최봉영 -
의료영리화 입법예고 하루 남기고 67만명 반대 폭주병원 등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어제(22일)로 종료된 가운데,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그간 의료법 시행규칙 반대에 동참해 서명한 국민의 수를 집계한 결과 120만명을 훌쩍 넘었다. 이 중 마감일이었던 어제 하루에만 총 67만명이 현장 서명을 하는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거세게 반발했다. 복지부 홈페이지도 반대하는 국민들의 폭주에 시달렸다.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쓰기 란에는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을 철회하라는 항의글이 이어졌고, 22일 오전 홈페이지가 다운되기에 이르렀다. 항의글은 홈페이지 접속이 마미된 오후까지 이어져 마감시한을 넘어서까지 총 6만800개가 업데이트 됐다. 네티즌들은 "이것만은 안된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죽이려는 것 같다" "법의 근본 취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1% 기득권의 창고를 끊임없이 배불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의견들을 피력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행정독재'로 규정하고 보건당국과 유관 부처, 국회를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당장 철회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부처인 법제처 또한 모법을 어기고 있는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반려해 국민들의 의견서를 청취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을 중심으로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유린하는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저지하는 싸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의료민영화의 또다른 모습을 세월호 참사에서 보고 있다.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도 사람이라면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릴 때도 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2014-07-23 10:21:22김정주 -
환자안전법 국회 심의 임박…"조속히 통과시켜야"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오는 24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연합이 22일 논평을 내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환자안전법은 올해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에 의해 두 가지로 각각 대표발의됐다. 오제세 의원의 환자안전법은 보고된 환자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비공개와 비밀유지를 부과하고, 불리한 조치 금지, 증거능력 배제,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에 관한 규정을 모두 환자안전법으로 옮기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처럼 의무인증 대상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이 아닌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오제세 법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생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경림 법은 병원협회나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제반 과제로 봤다. 환자단체연합은 "종현 군의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환자안전법 재정운동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 병원이 환자 안전지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2014-07-23 09:40:15김정주 -
금연치료 급여화 등 신규 법률안 40건 상임위 상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4일 전체회의에 신규 법률안 40건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법안과 의료법인 영리화 방지법안 등 4건의 의료법개정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건복지위는 24일 개최되는 제1차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22일 확정했다. 의사일정을 보면, 먼저 2013년 회계연도 결산(복지부/식약처),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복지부/식약처) 등의 안건과 함께 40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한다. 주요법률안으로는 건강보험법 4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급여법 각 1건, 의료기기법 2건, 희귀난치질환 관련 법 3건 등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급여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은 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같은 당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에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재사용 금지'라는 문구 표기를 강제화하는 입법안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무자격자 등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는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관련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이미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2014-07-23 06:14:55최은택 -
비난글 폭주, 65만1362건에서 복지부 게시판 '다운'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비판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입법예고가 만료되는 오늘(22일)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해당 입법예고 게시판은 '651362'라는 조회수에서 아예 멈춰버렸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복지부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다. 보건복지부장관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의료법령 중에서는 2009년 7월30일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가 18만9427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래 최고 수치다. 이 개정안도 논란이 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당시에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MSO)를 추가하고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이 입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18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복지부가 이번에 국회의결이 필요한 의료법 개정 대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 것은 이런 학습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나 야당,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2009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국회 회피전략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판은 현재 '다운' 상태다. 해당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복지부 홈페이지 의견서 남기기가 차단되고 있다. 오늘이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데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게 해놨다"면서 "해당 과에 전화 등을 통해 항의하자"고 제안했다.2014-07-22 12:24:55최은택 -
불붙은 의료민영화 논란…야당·의약사·시민단체 연대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등 의료영리화 및 상업화 정책 저지를 위해 야당,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의·치·한·간·약·노조),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분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연,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계가 함께 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의료영리화정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당, 의료법개정안 시행규칙 강행 시 예산 삭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의료사업 부대법인 확대, 영리자법인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의료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거를 흔들 수 있다"며 "의료영리화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장은 "의료영리화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라며 "온 국민이 안된다고 뜻을 모으는 정책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기어코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5개 보건의료 전문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노동 단체들이 연대의식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저항해 나가야 한다. 연대책이 무너지면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위원장 "의료영리화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높여,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정책"이라며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복지를 저해하기 때문에 국민의료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의료영리화 추진은 새정치민주연합 뿐 아니라 5개단체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의료법을 고쳐야 하는 내용을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만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시행규칙 고시를 강행하면 법안과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개 보건의료단체, 국민들 위해서 의료영리화 저지" 공동간담회에 참석한 의·치·한·약 4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영리화를 저지할 수 밖에 없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각 직역단체별 사안에 맞춰 원격의료, 법인약국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정책을 막아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대표인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복지부 예산이 46조원, 그 중 보건의료분야에 책정된 예산이 10조가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다"며 "순수 의료분야 책정된 예산이 4조원 인데, 이 부분을 의료민영화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정부정책은 상당히 잘못됐다"며 "국민의 편에서 의료정의를 세우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장"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모인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격의료 또는 원격진료는 보건의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추 회장은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우리 의견을 청취해서 일방적인 힘에 의해 밀어부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절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서 무리한 정책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안약국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했다. 조 회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자본이 결합되면 서비스가 수익성 창출로 이어진다"며 "의약품 과소비를 불러오고,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을 부추겨 약국 접근성을 약화 시킨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약료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법인약국은 이 같은 이유에서 중단돼야 한다"며 "법인약국,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허용은 공공의료분야 공공성 보장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은 "입법예고 40일 기간동안 국민 6만여명의 의료영리화 반대의견서가 접수된 상태"라며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밀어부치는 정책은 정부와 여당 말고 모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2014-07-22 10:42:14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2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3대체조제 의사 통보 간소화하니 이번엔 '환자 고지' 논란
- 4감기약 매출 33% 감소, 약국 불황 핵심…"구조변화 신호"
- 5김재교 한미 부회장 "경영권 갈등 문제 없어…약가 대책 수립"
- 6레오파마 '프로토픽연고0.1%' 오표기로 자진회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벌써 5개…대원제약도 가세
- 8"방문약료 수가 10만원, 약사 인건비도 안 나온다"
- 9고유가 지원금 4.8조 풀린다…약국 매출 증대로 이어지나
- 10오상윤·공인식·김연숙 등 복지부 서기관 7명, 부이사관 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