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도 관피아 득세…재취업제한 강화해야
- 김정주
- 2014-08-26 11:05: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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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의원 지적, 이익단체 임원 로비스트 활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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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건설 등 정부에 뿌리박힌 '관피아' 습성이 보건복지분야에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식약처 출신 재취업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산하기관에 자리를 꿰고 앉는가 하면, 퇴직 후 관련 이익단체에 재취업해 대정부 로비스트로까지 활동하며 부조리를 부추기고 있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474명 중 30.4%에 해당하는 144명이 산하기관, 이익단체, 유관사기업 등에 재취업해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 관행은 식약처도 피해갈 수 없었다.
식약처 퇴직자 92명의 경우 산하기관 재취업은 11명(12%), 타 기관 재취업은 81명(88%)으로 이익단체나 관련 사기업에 더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 이외에 타 기관 재취업자는 대부분 고위 임원직을 맡아, 공직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많은 식품의약품분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관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복지부와 식약처 공무원들의 낙하산이 횡행하는 것은 이들 부처가 산하기관의 임직원 임명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결함이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낙하산성 재취업은 전문성을 갖춘 소속 직원이 승진 기회를 박탈해 조직 사기를 저하시키고, 비전문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영실패와 방만경영, 조직혁신 저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한 정부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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