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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염병, 3년간 27% 증가…뎅기열은 3배 늘어감염병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가 최근 4년간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00% 해외에서 유입되는 뎅기열 환자는 5년 새 4배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최근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출혈열로 1201명의 감염자가 발생해 672명이 사망하는 등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감염병을 안심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3일 질병관리본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2011년 8만7457명, 2012년 9만1908명, 2013년 11만1837명(8월 중순에 통계가 완료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제외)으로 감염병 환자가 최근 3년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성홍열'의 경우 2011년 406명에서 2013년 3678명으로 9배 급증했고, 해외에서 100% 유입되는 '뎅기열'도 2011년 72명에서 2013년 252명으로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염병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2010년 7명, 2011년 48명, 2012년 67명, 2013년 92명으로 최근 4년간 1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으로는 오염된 해수나 어패류를 익히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거나 접촉해 감염되는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이 43%(9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드기 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으로 인한 사망 17%(38명), 쥐의 소변이나 대변의 바이러스가 배출돼 환자가 흡입으로 감염되는 '신증후군출혈열'로 인한 사망 8%(1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살인진드기로 불리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살인진드기)'으로 인한 사망이 7%(17명)으로 나타났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백신이 없어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서아프리카 등지에서 치사율이 높은 에볼라 출혈열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병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해외여행자들에 대한 교육과 국내 감염병 유입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쯔쯔가무시증이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의 감염병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보호장비를 입지 않고 밭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농촌 어르신들이 보호 장비를 잘 갖추고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역 보건소를 통해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8-03 13:08:54최은택 -
"서울대병원 영리화 숨기려 재무제표도 비공개"국립서울대학교병원이 영리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의 재무제표 등 기초자료조차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영리화' 목적을 감추려는 밀실행정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국회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오늘(3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국립병원의 영리화가 도를 넘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1년 12월 영리목적의 자회사 (주)헬스커넥트(대표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를 설립했다. 헬스커넥트는 대기업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설립한 자회사로, 그간 "영리화의 첨병"이라는 꼬리표가 뒤따랐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대병원이 1대 주주로 있는 이 회사가 영리회사인지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병원 측이 "SK텔레콤과 헬스커넥트 측이 동의하지 않아 기초재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해온 것. 이 외에도 헬스커넥트 설립과 관련한 업무협약과 정관이 기재된 전환사채 발행현황, 주식처분현황, 배당현황을 포함해 병원과 SK텔레콤 간 업무협약서를 요청했만 이 마저도 병원 측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23일 서울대병원 측에 "(박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에는) 당사가 중요하게 취급하는 영업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어 외부공개가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반에 공개되는 공시자료조차 영업비밀이라고 제출을 거부하는 서울대병원의 일실행정주의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기업을 핑계로 한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행태는 헬스커넥트가 의료영리화를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더 키운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입수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헬스커넥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회사는 2012년 33억원, 2013년 56억원 등 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회사의 연 매출은 2012년 4억여원에서 2013년 24억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매출 거래내역 분석 결과 서울대병원 매출이 11억1592만원, SK텔레콤 매출이 11억4434만원으로 대부분 출자회사와의 거래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 자본금은 200억원으로, SK텔레콤이 100억원을 출자하고 서울대병원이 나머지 100억원을 현물 투자했다. 하지만 2년에 걸친 순손실로 인해 자본금은 지난해말 기준 10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감사를 진행한 삼정회계법인은 보고서를 통해 "헬스커넥트는 현재 연간 영업손실에 못 미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014-07-30 17:22:48김정주 -
"사용량연동제 R&D 저해…대형품목 한정 적용해야"보험의약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를 대형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제안이 나왔다. 의약품 소포장 공급기준이 수요가 없는 약까지 일괄 적용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발간한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현안주제들을 발췌해 제시했다. 이 가운데 보험의약품 관련 주제로는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소포장단위 공급, 항생제 내성관리사업이 눈에 띈다. 먼저 사용량-약가연동제의 경우 정부가 2009년부터 기등재약 중 사용량이 4가지 유형 기준에 따라 늘어날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을 인하시키는 사후관리 기전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유형과 유형별 청구액 분석기준, 협상참고가격 산정, 결렬 시 재협상 절차 등을 세분화시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약가연동제 대상에 오르는 약 대부분이 주력의약품으로서 이 제도가 과도하다고 봤다. 우수의약품까지 사용량이 많아서 협상 대상에 올라, 제약사들의 신약 R&D에 재투자되는 것을 저해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예상 외의 보험 지출에 대해 제약사가 건보재정 위험을 건보공단과 분담하는 것이 당초 취지인 만큼, 청구금액이 큰 대형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포장단위 공급 규정에 대한 과도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포장제도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 포장 단위로 요양기관에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수요가 없는 약까지 일괄적용인 점이다. 이 같이 소포장 공급을 일괄적용 하면 개봉 후 사용기간이 단축돼 의약품의 안전성과 안정성, 오염 등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제약업계의 경우 생산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요가 적은 품목은 적게 공급하는 등 업체들의 경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저가약 기준 또한 50원에서 70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공급(적용) 대상을 이에 맞춰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내성관리사업의 경우 각 부처별로 진행되는 사업을 종합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병원과 역학자 등이 참여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감시망을 확립할 것을 제안했다.2014-07-30 06:45:50김정주 -
국가재난 시 PTSD 환자 의료비지원 추진국가재난 시 정부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PTSD 의료비지원, 센터설립, 적용범위 대상 설정 등이다. 적용범위는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자와 자원봉사자, 가족, 국가공권력, 권력 남용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전투임무수행 등의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과 각각의 가족 등이다. 해당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지역치유센터를 지정해 외상후증후군 연구사업과 검진사업, 재가외상후증후군환자 관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 사업과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대형사고 등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이러한 재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오남용 등 국가 폭력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이들의 치유를 통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 회복을 통해 정상적 사회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2014-07-29 11:00:2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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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명찰 의무화법 등 14건 국회 '입법예고' 중정부는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입법예고(행정예고) 절차를 거친다. 통상 관보와 부처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는 데, 일정기간 동안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 수렴한다. 최근 입법예고 종료된 의료법시행규칙은 복지부 홈페이지 내 해당 페이지 조회수가 90만건, 댓글은 4만건을 각각 넘어서 국민들의 관심도를 새삼 확인시켜 줬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정부 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도 국회법에 따라 국회공보, 국회입법예고사이트 등을 통해 입법예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는 데, 일부개정법률안은 10일 이상,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15일 이상 진행한다. 27일 현재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법률안은 총 14건이다. 이들 법률안 모두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31일까지로 동일하다. 이중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의료기사법, 약사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의료인과 약사, 실습학생 등에게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도 2건 입법예고 중이다. 최동익 의원 입법안은 건보료 등을 체납한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체금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이목희 의원 개정안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재부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보고서'에서 언급된 징수업무 위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일반국민은 누구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문서나 해당 사이트에 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형평성 침해여부 등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소관위원회 또는 소관위원회 법안소위에 보고한다.2014-07-28 12:25:22최은택 -
"새 장려금제, 신설 규제없다"…규개위 신속 통과처방품목수를 줄이고 상한가보다 더 싸게 의약품을 구매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 장려금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를 무사 통과했다. '신설 규제없음'으로 평가돼 본심사 없이 법제처에 넘겨지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2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규개위와 업무협의를 통해 '규제없음'으로 정리됐다"면서 "부내 규제심사를 거쳐 곧바로 법제처에 심사 의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따라서 "적어도 다음달 중순경에는 법제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9월1일 시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새 장려금제도 시행에 맞춰 청구명세서 등의 서식을 변경하기로 하고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은 이렇게 한달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2014-07-28 06:43:53최은택 -
1000만원 이하 건보료, 신용카드로 납부앞으로 건강보험료가 1000만운 이하인 경우 현금대신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건강보험법이 오는 9월25일 시행되는 데 맞춰 세부사항을 정한 법령안이다. 27일 개정안을 보면, 건보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재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다. 또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이내에서 건보공단을 승인을 받도록 했다.2014-07-27 17:56: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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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제조·판매사 지원법 제정 추진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약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규제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희귀질환 지원법안 제정추진은 이명수, 박인숙, 양승조, 강기윤 의원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 강기정 의원 입법안은 여기다 만성질환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게 다르다. 25일 제정입법안을 보면, 이 법은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 진료, 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복지부장관으로하여금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시도지사와 시군구장도 각 지자체 실정을 고려해 복지부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현황,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만성질환 중 국가의 중점적인 감시와 관리, 지원이 필요한 질환을 중점만성관리질환으로 지정하고, 만성질환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받았지만 정부가 지정한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해 줄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 치료, 연구 및 관리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관리지원센터를 두고, 희귀난치성질환전문의료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희귀난치성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희귀난치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규제·기준 등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2014-07-25 12:26:19최은택 -
부대사업 확대 강행방침에 7월 복지위 일정 모두 취소복지부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후속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7월 의사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속개되지 않아 41개 신규 법률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어 오늘(25일)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전격 취소됐다. 복지위 행정실이 공개한 다음 의사일정은 내달 18일 전체회의다. 이 때까지는 의사일정이 '올스톱'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입법권을 훼손하는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심사될 때까지 개정절차를 중단하지 않으면 파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세모녀법안 등 서둘러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있어서 다음달 중순경 의사일정을 다시 잡을 가능성은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복지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2014-07-25 12:23:46최은택 -
"이것이 국민여론이다" 유병언 제치고 검색어 1위복지위, 1시간여 만에 파행…의사일정 중단 지각 출범한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예상대로 의료영리화 논란에 발목 잡혔다. 야당 의원들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잠정적이라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후속절차를 밟을 뜻을 내비쳤다. 결과는 파행이었다. 신규 법률안 상정은 물론 오늘(25일) 예정됐던 세모녀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복지위 전체회의는 24일 오후 3시경 시작됐다. 2013년도 결산심사와 2013년도 예비비 심사 안건은 무리없이 처리됐다. 그리고 41개 신규법률안을 상정하려던 찰나 갑자기 제동이 걸렸다. 신호탄은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쏘았다. 김성주 의원은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때까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전체회의 자리에서 밝혀달라고 문형표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상법상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도 법률에 명시한 것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시행규칙을 사실상 저지하기 위한 입법안들이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환자와 종사자들의 편의증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입법권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6만개 병의원 중 98%는 지금도 제한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이로 인해 의료영리화라고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은 나머지 2%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것으로 이번 조치가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중소병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더 낳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발끈했다. 그는 "복지부가 왜 보건산업진흥부가 되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병언 씨의 시신이 발견된 22일 의료영리화가 유병언 씨를 제치고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국민이 반대하고 야당이 안된다고해도 규개위, 법제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 6만건이 넘는 의견들을 제대로 다 검토나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무조건 밀어붙이라고 주문한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보면 의료영리화나 의료민영화를 우려해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입법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단체 등과 논의를 거친 뒤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장이냐 복지냐 어느 한쪽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화시켜 발전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 보건분야도 의료공공성과 상업적 발전을 함께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기된 6만여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한 법제처 의견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문형표 장관은 "(법제처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법령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위임범위 내에서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다"면서 "다만 개별사안은 추후 법률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기자회견장에서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법제처 의견서는 뉘앙스가 달랐다. 공문을 보면, 우선 법제처는 "환자 또는 종사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개정없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제처는 "다만 환자 또는 종사자 등의 편의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법조항 전체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 대상과 영리자법인 허용 내용이 각각의 구체적 항목별로 의료법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 지 판단해봐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풀이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듭되자 여당 의원들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복지부장관령인 시행규칙에 대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오늘은 신규 법률안을 상정하자는 게 여야 간사간 협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야당의 공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김기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급기야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법안 상정순서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사회적 논란를 야기하고 있고, 법률전문가들도 의료법과 상충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 법률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더 첨예한 원격의료 법안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고 여당 측이 주장하고 나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관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계속 주장하는 데 이런 상태라면 정상적인 법률안 상정과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가능한 여야가 (야당의 의료법개정안 상정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대화해 달라. 정부는 이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시행규칙 추진을 미뤄달라"고 주문한 뒤, 곧바로 정회 선언했다. 이 때가 회의개시 1시간 18분만인 오후 4시18분이었다. 그리고 회의는 재개되지 않았다.2014-07-25 06: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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