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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한 '간 큰' 요양기관 135곳 달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등에 해당하는 병의원과 약국들이다. 15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지역별 현지조사 조사거부 현황'을 보면, 2010년 20곳, 2011년 43곳, 2012년 24곳, 2013년 25곳, 올해 상반기 23곳 등 총 135곳이나 됐다.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은 부당금액을 환수당하고 1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들은 왜 매년 발생할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거짓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금액 환수와 업무정지는 물론, 명단공표, 형사고발, 개설자는 면허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거짓청구 실적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오히려 처분을 덛 받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거부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최장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2014-10-16 06:14:50최은택 -
"건보공단 청렴도 낙제수준...부패사건 엄벌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먼저 '알리오(경영정보공개시스템)' 불성실 공개문제를 지적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월 '알리오'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보공단은 미공시 7건, 허위공시 5건, 공시변경 3건으로 정보공개에 상당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방대한 질병정보 데이터를 연구·정책수립 지원용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내부자료 공개에는 불성실하면서 국민들의 정보를 서비스대상으로 인식해 공개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빅데이터는 국민 개인의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개인정보유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근 5년간 임직원 개인정보유출로 41건의 징계조치가 있었는 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임직원들의 기본적인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아 무더기 은퇴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716만명으로 이중 36%인 257만명이 직장가입자이며,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17%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직장에서 은퇴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데 그 과정에서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된다"며 "은퇴세대들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고, 일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양산을 막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보험료 대란 등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반검진과 암검진 검진주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검률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3년 기준 암검진 수검률은 43%로 일반검진 수검률 72%에 비해 29%나 낮다"면서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가 어긋나는 경우 암검진을 별도로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검진은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사무직 기준으로 2년에 1번을 수검하면 되지만, 암검진은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도에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도에 수검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 불일치자의 경우 검진불편의 이유로 암검진을 기피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은 주장이다. 실제 40세 이상 남자 기준으로 2013년 일반검진과 암검진 검진주기 일치자와 불일치자의 수검률 평균을 살펴보면, 일치자는 44%, 불일치자는 34%로 10% 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조속히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를 일원화해 검진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암검진의 수검률을 높여 각종 질병과 암을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직장가입자의 경우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일반검진을 받는다"며 "건강검진 주기를 재정비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건강검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덧붙였다.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건보공단은 부패사건, 신뢰도 저해행위 등으로 청렴도 4등급으로 평가됐다" 면서 "지난해 받은 5등급 보다 한 단계 상승하기는 했지만 공공기관으로서는 여전히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금품·향응수수 7건, 공금횡령·유용 4건, 개인정보관련 41건 등으로 파면 11건, 해임 17건 등 181건의 징계가 있었다"며 "같은 기간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범죄사실 건수도 21건이나 되는 등 임직원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부패사건 발생 시 엄중한 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족한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 중장기 보장성 확대로 향후 약 15조원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건보공단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보면 당기수지가 2016년 1조4697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피부양자 관리 강화 및 사업장 지도점검을 내실화하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부정수급 또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2014-10-15 19:27: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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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 시 처분 덜 받는 제도 개선 시급"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낮은 청렴도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현지조사 제도 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5일 심평원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먼저 기관청렴도 향상 및 내부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은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받았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평가하는 기관이어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청렴도가 저평가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매년 임직원 징계가 발생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사대상에 오른 직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인식할 때 조사·평가 기관의 청렴도가 떨어지면 기관의 권위가 떨어져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평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솔선수범하고 청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직무관련 '임직원 행동강령 기준 및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효성 강화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공권력 작용"이라면서 "그러나 현 제도는 현지조사 거부 시 오히려 낮은 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확대 및 조사협업 강화를 추진하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목적·권리구제 등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무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직원 및 배우자에 대한 단체 사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은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직원 및 배우자에게 단체보험을 가입시키고 있다"면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에는 임직원 1832명과 배우자 1360명 등 총 3192명에게 단체사보험 가입금액으로 총 3억1000여 만원을 지출했는 데, 2014년에는 임직원 2338명과 배우자 1417명 총 3755명에게 6억4000여 만원을 지출해 지원금액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임직원의 경제적·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입하는 취지는 좋지만 기관 임직원이 아닌 배우자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면서 "자칫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교통사고로 입원 후 재실하지 않는 환자(일명 '나이롱 환자') 방치 병원에 대한 제재 강화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교통사고로 입원한 후 재실하지 않는 환자를 방치한 병원이 2011년 130곳, 2012년 224곳, 2013년 169곳 등 523곳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나이롱 환자들의 제재는 유관기관과 협조관계를 통해 보험사기로 밝혀질 경우 처벌하고, 또한 나이롱 환자를 방치하는 병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부정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10-15 19:02: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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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없는 병원, 조제는 누가?…"환자 약화사고 우려"하루 평균입원환자 수가 1145명인 한 상급종합병원. 필요 약사 수는 41.3명이다. 그런데 병원약사는 실제 13명 뿐이다. 무려 28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일 1000건이 넘는 원내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병상 수가 200개가 넘는 요양병원 중 병원약사가 단 한명도 없는 기관도 13곳이나 된다. 국회가 입원환자의 약화사고를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24곳(55.8%),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52곳 중 20곳(38.4%), 300~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64곳 중 25곳(39%)이 정원기준보다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병상 이상 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상급종합병원)~80명(3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한 상급종합병원 사례를 보자. 병상 수가 1392개인 이 병원은 1일 평균 입원환자 수는 1145명, 1일 평균 외래 원내조제 건수는 234.6건이었다. 기준대로라면 41.3명의 약사가 필요한 데 실제 일하고 있는 약사는 13명에 불과했다. 만약 이 병원에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적용하면 약사 1인당 일평균 입원환자 수(약 88명)가 3배나 더 많은 셈이다. 300병상 미만은 아무리 입원환자 수가 많아도 현행 법령상 약사를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사실상 기준이 없는 셈이다. 최 의원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100병상 초과 병원에 입원환자 80명과 100명 기준을 적용해 약사인력 적정여부를 분석했다. 그랬더니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80명 기준으로는 62.5%, 100명 기준으로는 47.2%가 약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병상 초과 병원은 각각 25.7%, 13.3%로 분석됐다. 한 병원은 일평균 입원환자 수 335명, 일원내조제건수 56건이었지만 약사는 1명에 불과했다. 단순하게만 보면 약사 1명이 매일 335명의 입원환자와 56명의 외래환자가 복용할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는 셈이다. 요양병원은 더 심각하다. 현행 법령상 200병상을 초과하는 요양병원은 반드시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최 의원 분석결과 약사인력이 부족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전체 241곳 중 입원환자 80명 기준으로는 79.2%, 100명 기준으로는 61.4%에 달했다. 심지어 13곳은 약사가 단 한명도 없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한해동안 약사정원 미달로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은 병원은 38곳에 불과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0곳, 500병상 이상 2곳, 300~500병상 미만 1곳, 300병상 미만 2곳, 병원 14곳 등으로 분포했다. 최 의원은 "병원 내 약사인력 부족실태는 입원환자의 약화사고를 우려하게 만드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의료기관의 약사정원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에 대해서도 입원환자 수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약사정원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10-15 09:32:25최은택 -
"전공의에게 수련이 아닌 중노동시키고 있다"문 장관 "병원과 협의해 방안 마련 중"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가 또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보면 자면서 일한다. 임금도 그렇고 수련이 아닌 중노동을 시키고 있다"면서 "수련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관리를 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데, 병원이 병원을 감독하는 꼴"이라면서 "(복지부가) 기준만 만들지 말고 관리감독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수련환경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병원과 협의해 8개 항목의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2014-10-14 17:36: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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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건보 10분의 1 수준 불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에 해당돼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다는 이유로 '1일당 정액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같은 일환으로 지난 2008년 10월 국·공립, 사립기관 등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폐지하고,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제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 적용 이후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6년간 수가인상이 없어서 변화된 진료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내원 1일당 및 투약 1일당 단 2770원에 불과한 수가로 정신요법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급성, 아급성 및 초기, 만성 구분 없이 만성질환에 준하는 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외래 수가(환자 방문 1일당 진료비)의 경우 의료급여(2770원)는 건강보험(2만7704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입원 수가 역시 의료급여 수가(4만7000원)는 건강보험 수가(G2 기준, 6만4681원) 대비 72.7%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로 인해 수급권자인 만성정신질환자, 초발정신질환자는 현실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정신질환 수가체계 형평성 결여는 입원일수에도 영향을 줘 1인당 연간입원일수가 건강보험 환자는 93일인데 반해, 의료급여 환자는 22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25일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외래방문일수 및 투약일수가 증가하는 문제도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 일당정액수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수가를 얼마 올려야한다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진료의 질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수가체계는 무엇인 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의 개별 상태에 맞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구조적인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10-14 17:19: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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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위원들 "공중보건약사 도입해야" 한목소리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늘(14일)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 팽목항 현장에 약사 인력이 부족했던 경험을 전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참담한 세월호 참사 현장에 약사 인력 수급이 잘 안돼 곤란을 겪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재난 하나에 약사 한 명을 확보 못하는 창피한 상황이 더 이상 재현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공중보건약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국회와 의약사단체, 복지부 등 이견이 엇갈려 제도 도입이 요원했던 것 또한 국가 재난 사태를 대비하지 못하는 '느긋한 말'들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입대한 약사들을 활용해서라도 공중보건약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회적 합의' 타령을 하고 있다"며 "이런 느긋한 말이 어딨냐"고 보건당국을 질타했다.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야당 의원 또한 이를 거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김 의원 질의시간 뒤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향해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공중보건약사제는 2011년부터 나와 신경림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안"이라며 "아직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건 문제다. 빨리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의 강한 촉구에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하며 제도 도입에 거리를 둬왔던 복지부 문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재차 답변했다.2014-10-14 16:58: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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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종합국감 27일→24일로 변경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당초 계획보다 사흘 일찍 종료된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국감(확인국감) 일정을 27일에서 24일로 조정했다. 확인국감은 복지부와 식약처 중심으로 진행된다.2014-10-14 14:47: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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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지역가입자 검진 수검률 절반 수준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10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00명이상 대기업 사업장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93%가 넘었다. 반면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검률은 50%에 불과했다. 또 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도 65%에 그쳤다. 전체 사업장 평균 수검률 83%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도 미진했다. 지역가입자 검진대상자 430만명 중 수검자는 절반을 조금 웃도는 230만명에 불과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구분별 수검현황도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수검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만원 이하 납부자는 46%, 15만원 이상 납부자는 56%였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수검률이 떨어지는 것은 생활수준과 열악한 노동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5인 미만의 열악한 사업장은 건강검진조차 눈치 받으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건강검진으로 인한 인력공백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은 의무화돼 있지만 미실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감독 기능도 건보공단과 노동부로 이원화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최고의 자살률과 높은 40대 사망률을 볼 때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의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건강검진 수검률 100% 보장을 위해 정부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건강검진으로 인한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거나 권역별로 찾아가는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가입자 수검률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2014-10-14 14:26: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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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보건-복지 분야별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현행 단일 차관제를 복수차관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업무 분야가 각기 개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특성 때문이다. 문 장관은 오늘(14일) 낮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업무 전체를 포괄하면서도 전문 업무 규모가 방대한 특성을 살려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또한 보건과 복지 분야가 뚜렷하게 구분되면서도 각기 전문 영역을 갖고 있음에도 단일차관제를 유지 중이다. 문 장관은 "아직 복수차관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한 바 없지만 업무 규모나 예산이 빠르게 증가해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좋겠다. 복수차관제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14-10-14 14:12: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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