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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의료계 반발, 전문가 의견 간과한 실책"심평원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하는 적정성평가 가운데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에 대한 잡음과 관련해 과학적 평가지표 개발 미흡과 전문가 의견 간과한 실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평가기준과 절차, 방식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적정성평가에 대한 문제를 화두에 올리고 전문가 집단과 소통을 강조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평원 적정성평가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부담을 적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해졌는 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를 기준으로 8영역 35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허혈성심질환 평가의 경우 기존 질병·시술 단위 개별 항목 평가에서 허혈성심질환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평가로 확대·전환하면서, 5등급의 상대평가 방식, 평가 기준, 공개 방식 등에 대한 심장학회 등의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 조사표 거부 등 집단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평가의 틀을 마련하고, 의학·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지속가능한 국민의료의 질 평가 발전체계를 설계하겠다며 올해 연말까지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의원은 "통합평가를 위한 방향 설정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전문가 집단과 상생·협력을 통해 평가기준, 평가절차와 평가방식의 수용·투명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급한 수량화(공개) 과정에서 국민들의 병원 평가·선택에 있어 왜곡이 있을 수 있는데, 의료기관 줄 세우기식의 상대평가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그간 의료기관은 평가 조사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있었던 만큼, 조사표 건수 감소 방안, 행정비용 보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2014-10-16 09:58: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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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짝 약과 신약을 비교…대체약 선정기준 불합리"신약 급여진입의 핵심 관문 중 하나인 심평원 대체약제 선정 기준이 모호해 10~20년 된 약제가 비교 군에 포함되는 등 문제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신약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서 대체약과 효과 대비 비용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체약은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신약 도입 시 대체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문 의원이 심평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해보니,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폭넓게 설정돼 있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6년도에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면서 '등재 후 15년이 지난 제품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된 바 있고, 그 다음으로 2009년 12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되면서 '시장상황을 고려해 일정 점유율(누적 80% 가량)을 차지하는 약제를 대체약제로 최종 선정'하도록 한 규정도 빠졌다. 게다가 심평원은 올해 들어 해당 기준을 다시 개정해 '임상적으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아닌 '해당 적응증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제(치료법 포함)'이면 모두 대체약제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체약제 선정 기준을 계속 확대해 왔다. 실제로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2012년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약제에 대체약제로 사용된 약제들을 분류해 분석한 결과, 대체약제 중 등재 후 10년 이상 된 약품의 비율은 무려 80%나 됐다. 15년 이상 약제도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재 후 20년 이상 된 약제도 27.7%에 달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심평원에서 과거에는 동일·유사 의약품(대체약) 선정 시 15년이 지난 제품을 제외한 바 있고, 일본에서도 15년 이상 된 약은 대체약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규정과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누적 80%수준의 의약품들을 대체약제로 선정하도록 했던 규정이 삭제된 이후, 점유율과 상관없이 어떤 약제라도 대체약제로 활용될 수 있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우려에 대해 문 의원은 "최근 등재 순으로 일정 시장점유을 반영해 대체약제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현행 신약 약가평가 과정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심평원은 제약사가 대체약제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체약제와 해당 신약의 임상을 진행한 자료 또는 각각 의약품들의 임상자료에서 공통된 평가지표를 비교한 자료를 통해 비용효과성 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비교자료 미제출 시에는 심평원이 신약의 진보성(편의성·효과·부작용 등 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투약비용(가격)만 비교하고 있다는 문제로 드러났다. 즉, 도입 후 수십년이 지난 약은 새롭게 개발된 의약품과 임상시험 평가기준이 달라 비용효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최소 2년의 시간과 수십억의 비용을 들여 해당 신약과 대체약 간의 임상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로 신약의 도입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신약에 대해 기존의 약이나 치료방법과 비교해 비용-효과를 분석·평가하는 것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 지출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 바로잡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성공 시 대규모 국부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 제약기업이 과감히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심평원의 규제 개혁 노력을 촉구했다.2014-10-16 09:44:38김정주 -
"복지부장관실보다 넓은 건보공단 호화지사" 질책건강보험공단 계룡출장소 면적이 직원 1인당 110m2(약33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임차비만 7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건보공단 일부지사의 1인당 업무면적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4개 건보공단 사옥 중 14곳이 국토교통부의 신사옥시설규모 기준(1인당 연면적 56m2)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국토교통부의 지침은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한해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공공기관의 1인당 면적을 규정하는 지침이 없는 현실에서 유일하게 비교해볼 수 있는 지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초 임차 계약한 논산지사 계룡출장소의 경우, 실제 업무시설 면적이 총 661.78m2인데 근무인원은 6명으로 1인당 업무면적이 110.30m2나 됐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 집무실(79m2)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이 계룡출장소의 연간 임차료는 7천만원이나 된다. 최 의원은 복지부 내 다른 사회보험기관들과 비교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12개 사옥 중 1인당 업무면적이 56m2를 초과하는 사옥은 1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최대 면적도 8.95m2로 건보공단 계룡출장소의 1/10도 안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도 98개 사옥 중 1인당 업무면적이 56m2를 초과하는 사옥은 전무했고, 1인당 최대 면적도 26m2였다. 최 의원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1인당 적정수준의 업무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와 같은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보공단이 연간 7000만원 씩 써가면서 1인당 업무공간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계룡출장소 같은 임차사옥의 경우 접근성 및 임차료 등을 고려해 1인당 업무면적이 적절한 곳으로 재계약하도록 검토하고, 자체사옥일 경우 공간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4-10-16 09:23: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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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경증 미표시 대형병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해야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가 약국에서 본인부담률 30%만 적용받도록 편법을 사용해 본인부담차등제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15개월 진료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73개 대형병원이 경증외래환자(v252코드)를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적발된 건수가 10만4769건(5억3400만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현재 전액 환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6개 기관(9223건)이 적발됐 데, 2013년 말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43개이고, 종합병원과 종별기관 중복(상급종합병원이었다가 현재 종합병원으로 된 기관들)을 고려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이런 부당행위를 일삼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렇게 다수의 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는 예전처럼 약국에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고 약을 받을 수 있어서 정부의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소재 한 종합병원은 지난 15개월동안 1만1000여 건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이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 6300만원이었지만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 상태다. 서울시 소재 다른 상급종합병원도 1350건(2707만원)을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 표시를 하지 않고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역시 전액 미환수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대형병원들이 마음대로 경증외래환자들의 원외처방전에 경증(v252 코드) 표시를 하지 않고 발급해줘도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적발된 금액 5억3482만원 전액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의료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허술하게 정책을 실행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경증외래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시 약국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계획했었을 때 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들에 대한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v252 코드)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2014-10-16 09:16: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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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들, 무단 외부강의에 출장비까지 챙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사전 승인도 없이 외부 강의를 나가고 강의료에 출장비까지 챙겨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같은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했지만 주의나 시정, 개선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하는 등 신고절차를 미준수한 직원 3명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일정기간 대학교 등에서 주기적으로 강의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심평원 직원들이 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 수당을 받고도 출장여비를 중복적으로 챙겨온 사례도 확인됐다. 심평원의 여비지급 세부기준은 강의 수당을 수령한 경우 거리, 시간, 일수 등에 관련 없이 출장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외부 강의료 규정을 무시하고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를 수령하거나 식비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선박·항공 여행 시에도 식비를 지급받는 등 전반적인 기강 해이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이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기관 특성상 외부강의가 빈번한 만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규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2014-10-16 08:4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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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 의료비 폭증해도 '강 건너 불구경'만?건강보험공단이 노인의료비 폭증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2060년에는 최대 131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된다. 2013년 건강보험 총 급여가 3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현재 한국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 2011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1.0%(2010)→24.3%(2030)→40.1%(2060)로 확대될 전망이다. 거꾸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72.8%(2010)→63.1%(2030)→49.7%(2060)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노인 의료비 역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2조000억원이었던 노인 의료비는 2013년 18조원으로 5년새 4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료비가 2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이런 현상은 전체 의료비 중 노인 의료비 비중을 계속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됐다. 실제 2009년 전체 진료비 대비 31.4%였던 노인진료비 비율은 2013년 35.5%로 증가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1.5%인 노인 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35.5%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노인 의료비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지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3년도 기준 노인 의료비 상위 5개 질환은 '본태성 고혈압', '알츠하이머성 치매', ‘만성 신장질환', '뇌경색증', '무릎관절증'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질환의 의료비에만 3조 7200억원이 소요됐다. 향후에도 이들 질환이 노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인 의료비 상위 5개 질환을 포함한 노인성 질환 거의 대부분은 완치가 불가능한, 지속적인 의료비가 소요되는 만성질환으로 치료보다 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에 집중해야만 국민 보건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상황이다. 노인 의료비는 향후 더욱 큰 문제가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추계자료를 보면 2020년에는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 중 45.6%에 이르게 된다. 또 2060년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은 226조~26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 적자가 최대 13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060년 수입이 131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적자이다. 이 의원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대책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료율 현실화', '건강보험 지출체계 개편' 등 원론적인 수준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부터 일부 부자 노인만을 위한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같이 시급하지 않은 노인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며 "노인 의료비는 재난적 상황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정작 책임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의학 강화를 통해 노인성 질환 자체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또 정부가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정상화하고,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16 08:33: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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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건강보험 상병수당제 도입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부가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상병수당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며 "건강보험의 기본 역할 중 하나가 완전히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들에게 민간보험을 가입해서 해결하라고 ‘나 몰라라’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존재 의미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형태로 건강보험에서도 상병수당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2014-10-16 08:21: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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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항생제 청구량 지속 증가...9세 이하 최다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청구량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청구량은 2011년 2억4300만 건에서 2012년 2억6800만 건, 2013년 2억9200만 건으로 매년 2500만 건 정도씩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전체 청구량 약 3억 건의 64% 가량인 1억8000여 건이 ‘0~9세에 대한 항생제 청구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9세에 대한 항생제 처방건수’는 연령구간별 처방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간의 차이로 두 번째였지만,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0~9세에 대한 항생제 처방건수’가 연령별 항생제 처방건수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항생제내성균 내성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복지부 등 보건당국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16 08:17: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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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1086건…포상금 28억 넘어지난 7년간 급여비 부당청구로 신고된 요양기관이 1000곳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신고 포상금액은 28어7000만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부당청구 신고건수는 159건으로 7년 전인 2006년 33건보다 4.8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액은 1643만원에서 6억 2459만원으로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접수건수는 2006년 33건에서 2012년 169건까지 꾸준한 증가하다가 2013년에 159건으로 줄었다. 7년 간 총 접수건수는 1086건이었다. 이중 포상금 심의를 완료한 건수는 502건이었고, 438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7년 간 총 포상금 지급액은 28억 7096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신고자 중 일반인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431명 39.7%였으며, 내부종사자는 655명으로 60.3%를 차지했다. 내부종사자는 2006년 33명에서 2007년 101명으로 늘어난 이후 2011년 54명, 2012년 39명, 2013년 29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양 의원은 "사무장 병원, 인력& 8228;식대 허위가산, 가짜환자 동원 등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는 내부 종사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포상금 액수를 높이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내부종사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16 08:10: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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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법률상 구분된 기관" 통합 회의론 제기국회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갈등문제를 또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5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양 기관 통합론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건보공단이 주장하고 있는 심사이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먼저 "언론보도를 보면 기획재정부 TF가 마련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서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 관리강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통합 또는 기관 간 업무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건보공단은 재원조달기관, 심평원은 심사평가전문기관으로 엄연히 법령상 구분된 기관인 데 통합이 갈등해소의 방안이 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하나로 합쳐져 LH가 출범했는 데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보다는 부채 먹는 공룡이 되고 있다"며, "인위적 통합 시 권한 집중으로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분리시킨 조직을 재통합하는 게 타당한 것인 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재차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접수와 심사권은 법률상 심평원 권한으로 돼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원인이 청구(심평원)와 지급(건보공단)기관 분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사권을 건보공단에 넘기면 연 2조 안팎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데 사실이냐”고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이 주장이 구체성 없는 단순한 추정 수치이며, 진료비 청구·심사는 분리할 수 없는 단일업무로 오히려 청구와 심사가 이원화될 경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청구내용과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등 정책 신뢰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한다"고 양 기관 간 상반된 견해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두 기관이 대립하고 갈등하면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다. 서로의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편리하고 행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업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2014-10-16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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