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신청인 동의 전제한 의료분쟁 절차 실무에 지장"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피신청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의료분쟁 조정 개시 절차가 실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원장은 20일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의료분쟁은 환자나 보호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조정신청 하는 것"이라면서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각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언론중재위, 소비자분쟁조정위 등 다른 위원회는 신청 즉시 절차가 진행된다"며, 추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원장은 실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집행기관인만큼 현행 법률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률은 국회에서 개정해 보겠다"고 말했다.2014-10-20 11:20:16최은택
-
보의연 51억원 투자…정책반영은 14.5% 불과보건의료분야 정책개발 등을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에 총 51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됐으나,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는 10건 중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총 51.4억원을 들여 17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지만, 법과 제도개선 등 직접적인 정책(근거)반영률은 고작 14.5%에 그쳤다. 또 학술대회 발표, 학술지 게재, 보도자료 등 공감대 형성까지 포함한 간접적인 정책(근거)반영률도 46.5%(79건)에 불과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7억5221만원이 투입된 연구는 보도자료 조차 배포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연구가 종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의연은 2010년 이후 내부연구과제 중 중단과제가 5건 발생했는데, 모두 조직개편으로 인한 중복성 발생, 목표설정 변경, 담당부서 이관 등으로 연구과제가 중단됐다. 이러한 중단과제에 소요된 연구비는 2억5580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23.6%에 해당하는 6032만원은 이미 집행된 상태였다. 김 의원은 "연구원의 연구과제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조직의 기대와는 달리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둘째 조직개편, 업무이관, 연구자 사직, 기관장 부임 등 조직내 문제에 기인한 과제 중단이 잦다는 점에서 관리 또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원 연구과제 활용도 제고와 관리감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10-20 11:18:20최봉영 -
복지부 퇴직 공무원 유관기관 재취업 '심각'복지부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는 5년 간 10명의 공무원이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복지부 퇴직 공무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보인인력개발원 등 복지부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인원은 69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복지부 퇴직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총 10명의 복지부 직원이 자리를 옮겼다. 가장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복지부 사무관으로 있던 사람들은 부장급 혹은 본부장급까지, 서기관으로 있던 사람은 본부장급으로 재취업했다. 개발원 측에서는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영입을 위해 복지부 공무원 채용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보개발원 2013년 고객만족도는 81.7점에 불과하며, 2013년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D등급으로 이전의 C등급에 이어 오히려 한 단계 하락했다. 김 의원은 " 공공기관에서 보건복지부 퇴직자들이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보다는 상위 기관과 관계에 중점을 두고 채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재의 채용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2014-10-20 10:31:31최봉영 -
"의료사고예방위 설치한 병원, 분쟁나면 조정 회피"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 중 88%가 자체적으로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인 조정참여율은 40%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의료사고예방위를 설치한 의료기관들의 조정참여율과 조정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분쟁조정신청은 총 3021건으로, 그 중 1234건이 개시돼 조정참여율은 40.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 지난해 39.7%, 올해 47.6%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이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319개 대상기관 중에서 282개소에 설치돼 설치율은 88% 수준을 보였다. 예방위 설치 병원들과 설치하지 않은 병원들의 조정신청건, 참여건, 조정건을 비교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예방위 설치병원에서 1388건의 조정신청이 발생했고, 이 중 428건만 참여해 조정개시율은 30.8%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이 40.9%임을 감안할 때 평균보다 10%P 낮은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조정성립률도 54.4%로 전체 평균 56.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지난 3년 간 예방위가 평균 3회 개최됐는데, 3회 미만으로 개최한 곳이 152개 병원(54%)였다. 예방위가 연 1회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조정참여와 조정성립이 낮은 한 원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예방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의료분재조정원이 적극적인 교육과 독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20 09:34:11김정주
-
"NECA-심평원, 경제성평가 협업 보장성 확대해야"국회가 보건의료연구원(NECA)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협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평원 등이 NECA의 경제성평가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않아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일 NECA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술 경제성평가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 등의 임상적 효과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요양급여 평가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또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기도 하다. NECA와 심평원은 현재 각각의 법률에 근거해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 경제성평가는 건강보험 등재 이전 신의료기술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것이지만, NECA는 특정기술들의 건강개선 효과 및 비용차이 등을 분석하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양 기관의 신의료기술 및 기존 의료기술 경제성평가 업무는 협력이 필요한 데, 심평원은 의료보장성 강화일환으로 관상동맥 CT, 7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급여전환 시 NECA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근 7년간 전체 신의료기술 중 29%만이 급여 결정됐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전체 신의료기술의 70% 이상이 비급여로 결정되고 있으나 의료기술의 특성상 사용량에 따라 비용효과성, 경제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평원은 정책 결정 시 NECA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해 비용효과성이 확인된 의료기술의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거나 다른 치료법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확대와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10월 현재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1609건 중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건은 총 12건"이라면서 "이중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과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단 2건의 기술만 8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수행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머지 10건의 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도 그대로 방기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NECA가 시행의지를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10-20 09:28:27최은택
-
장기요양서비스 등 중복지급 1800건…3억원 낭비장기요양이나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중복지급 사례가 1800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국고 3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받은 '2010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최근 5년 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제공된 노인돌봄서비스 금액'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음에도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몰라 계속 노인돌봄종합서비스만을 이용하게 하거나, 두 서비스를 모두 중복으로 수급한 인원이 총 1,799명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총 2억9600만 원 상당의 복지예산이 지급됐다. 현재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지침에 따르면, 중복 수급의 방지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지원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노인돌봄서비스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 정보개발원은 '변동알림 기능'을 활용해 충분히 노인돌봄서비스를 중단토록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해당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이 중 두 서비스가 중복 지급된 인원도 368명, 금액으로는 총 8,3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정보개발원의 위탁용역사업은 추후에 대가를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보험료납입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업체부담금을 제외하는 등의 최종 정산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3건의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대해 입찰공고 시 사후정산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보험 미가입자 업체부담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총 6,745만 원을 정산처리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규정 미확인, 시스템 미확인 등의 실수는 직원의 주의 부족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교육과 강력한 징계조치 등 더 강력한 조치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4-10-20 09:26:53최봉영 -
"네카 전문가 중심 가치판단 원탁회의 시민참여시켜야"보건의료분야 급여 우선순위 등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판단을 논하는 자리에 시민 참여는 저조하고 전문가가 주류로 속해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네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이 분야 원탁회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20일 양 의원에 따르면 네카는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가치판단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해당 주제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숙고하고 합의된 의견 도출을 도모하고자 원탁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 연구원이 제출한 원탁회의 주제를 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비롯해 '우울증, 자살 그리고 한국사회', '공익적 보건의료연구 자료 활용', '고도비만환자에서 수술이 필요한가?', '초음파검사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유용성', 'HPV 백신접종의 유용성'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들이 많았다. 네카는 주제에 따라 임상전문가, 정책결정자, 방법론 전문가, 환자 대표 등 이해관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체로 구성해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가운데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경우 암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된 바 있으며, 다른 안건들도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연구논문 발표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사회적 가치판단은 그야말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이 만들고 조정하고 합의하고 바꿔나가는 것인 만큼 영국 국립임상보건연구원(NICE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의 시민회의(Citizen Council)처럼 시민참여를 중심에 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2014-10-20 09:24:50김정주
-
행복e음 개인정보 무단열람 의심사례 1만402건한국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개인 정보관리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 열람이 의심되는 사례가 1만건이 넘었으며,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제출한 '최근 3년 간 개인정보 불법접근& 8228;열람 의심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1만402건의 의심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정보오류 의심사례 중 지자체에 소명을 요청한 비율은 2013년 90.4%였으나, 오히려 올해는 61.3%로 크게 줄었다. 최근 3년간 총 합계를 봐도 소명을 요청한 비율은 전체 1만566건 중 5,844건인 56.2%에 불과했고, 적발건수도 지난해 15건(0.52%)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9월까지만 23건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 7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처벌 지침 개정안(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담당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총 4차례 교육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총 대상자 143명 중 10%에 해당하는 15명의 직원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 정보개발원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용역사업계획 시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4년 간 71개 용역과제 중 50.1%에 해당하는 36개 과제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 개인정보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 구축하고 있다"며 "따라서 시스템 정보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용역업체 비밀유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대체돼도 모르는 등 방만한 운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한 정보가 정보개발원에서 운용 중인 시스템에 내재돼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시스템의 정보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10-20 09:13:10최봉영 -
"의료분쟁, 의사 불응시 조정불가 부조리 개선해야"환자가 의료분쟁이 제기하더라도 의사 또는 의료기관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조정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현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국회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관련 법에 따라 조정신청이 접수되더라도 피신청인, 즉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통지가 있어야만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못하면 아예 개시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 출범 이후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총 3021건의 조정신청 건이 접수됐지만 이 중 절반을 웃도는 수준인 1787건, 약 59%가 조정정지(각하) 처리됐다. 이 중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684건은 피신청인(의사 또는 의료기관 측) 부동의로 각하됐다. 현행 재도로는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을 바라기가 요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조정은 본질상 민사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의료분쟁조정 절차와 관련 다른 유사제도를 살펴보면 조정절차 진행 후 당사자에게 조정결과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라고 밝혔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모두 피신청인 측의 참여확인을 필요로하지 않고도 조정을 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절차의 개정을 놓고 의료계는 '조정강제개시'라는 입장인 반면 환자 측은 '조정절차 자동개시'라며 대립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 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담당하는 의료중재원의 설립취지만큼 분쟁조정 절차 실효성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4-10-20 06:14:50김정주 -
의료중재원 지역 거주민 의료분쟁 상담 대책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거주민들의 의료분쟁 상담 고충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으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심사 조정위원회'가 폐쇄되면서 지역거주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져 자문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보완책으로 중재원에서는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총 50회의 지역의료분쟁 상담실이 운영됐는 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20건, 서울 13건, 대구& 8228;전북 4건, 울산& 8228;경기 2건, 광주& 8228;대전& 8228;충북& 8228;충남& 8228;경남지역은 각각 1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3년간 지역 의료분쟁 상담실이 한 건도 운영되지 않은 지역은 6곳(인천, 경북, 강원, 전남, 제주, 세종)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환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역별 의료분쟁 상담실 운영 계획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부설치를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전문상담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 이후 현재까지 약 63만명의 해외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1조원 이상의 진료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관련 상담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중재원은 외국인 분쟁 조정 시 사전 안내를 통해 통·번역이 가능한 대리인 등을 대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조정절차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하지만 통·번역이 가능한 대리인을 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중동지역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과의 의료분쟁조정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전문상담은커녕 통역이 안 돼 의사소통이나 제대로 될 것인지 우려된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외국인환자 관련 대책마련을 요구했다.2014-10-19 20:42:14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8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