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사 불응시 조정불가 부조리 개선해야"
- 김정주
- 2014-10-20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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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실효성 문제제기…유사 분쟁조정 제도 참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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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료분쟁이 제기하더라도 의사 또는 의료기관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조정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현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국회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관련 법에 따라 조정신청이 접수되더라도 피신청인, 즉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통지가 있어야만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못하면 아예 개시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중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684건은 피신청인(의사 또는 의료기관 측) 부동의로 각하됐다. 현행 재도로는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을 바라기가 요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조정은 본질상 민사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의료분쟁조정 절차와 관련 다른 유사제도를 살펴보면 조정절차 진행 후 당사자에게 조정결과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절차의 개정을 놓고 의료계는 '조정강제개시'라는 입장인 반면 환자 측은 '조정절차 자동개시'라며 대립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 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담당하는 의료중재원의 설립취지만큼 분쟁조정 절차 실효성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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