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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산통 끝에 복지위 법안소위 극적 통과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법안소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오제세 의원과 신경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환자안전 관련 제정입법안을 병합심사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갑론을박 끝에 두 법안을 골고루 반영한 '대안'을 마련했다. 법안소위 심사는 두번째, 지난 1월 법안이 발의된 지 10개월만에 입법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법안소위는 우선 법률명칭을 '환자안전법'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연계하는 규정은 의료법을 따르기로 하고,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선에서 대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소위 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지게 된다.2014-11-19 08:58:58최은택 -
2조6972억 순증된 복지부 내년 예산안 세부내용은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대폭 증액시켰다. 보건분야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예산과 연구중심병원 지원, 의료급여비 경상보조비, 보호자없는 병원 시법사업 등에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은 복지위가 최근 의결한 복지부 '2015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 조정내역'을 들여다봤다. 복지위를 통과한 이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가시험원 운영비= 54억600만원 증액된 132억4900만원으로 조정됐다. 국시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험생들의 응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기관운영비(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더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증액분은 인건비 35억9800만원, 경상운영비 18억800만원 등이다. ◆의료중재원 지원비= 2억4000만원이 증액됐다. 수정된 예산안은 107억9700만원이다. 전문인력 추가 채용(총 4인)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된 것인 데, 심사관.조사관 각 1인 1억원, 예방전문인력 1인 7000만원, 사업성과 측정인 1인 7000만원 등으로 산출됐다.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비= 17억4000만원이 증액된 131억6100만원이다. 증액된 예산은 보건의료 국민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 1억5000만원, 의료기술안전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 8300만원, 전문학회 협업을 통한 임상현장 근거창출 연구예산 1억4500만원, 의료기술의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연구예산 1억5200만원, 연구기반운영비 4억1000만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규 대상기술 지원(2건) 예산 8000만원 등이다. 국회는 "복지부는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의 정책 반영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영주적십자병원 초기 정상화를 위해 의료인력 숙소 건립비로 30억원을 증액했다. 전체 예산안은 699억7700만원이다. ◆한의약 관련 예산=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예산이 11억원 증액된 38억79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의학의 세계화와 남북교류협력 역할 수행을 위해 '유라시아 의학센터' 운영예산을 추가한 것이다. 한의약산업육성 예산안은 74억원이 증액돼 114억5100만원으로 늘었다. 증액예산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사업 관련 지방비 부담일부 국고지원 44억원, 한의약 신소재 비임상시험평가 체계구축 사업 30억원 등이다.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 예산은 15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안도 89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증액된 금액은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융합형 치료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비로로 사용된다.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 50억원 증액돼 479억3000만원을 조정됐다. 증액예산은 기초-임상 쌍방향 중개연구 인프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신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융합중개연구 전문인력 양성 10억원, 중개연구 협력 네트워크 20억원, 보건의료 R&D 사업화 연계기반구축 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중심병원육성(R&D)=300억원이 늘어 445억원으로 증가했다. 10개 연구중심병원 전체에 R&D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한 것이다. 국회는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당초 사업취지를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에 따른 충분한 예산 반영이 수반돼야 했고, 비수도권 소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 531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안도 6조1100억1200만원으로 커졌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이 과소추계돼 적정수준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국회의 설명인데, 복지부가 당초 산정한 국고지원액 규모를 그대로 살린 것이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설치 운영(신규)= 61억2900만원을 증액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법제화됐지만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200억원을 증액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아 건보재정으로 운영되는 데, 공공의료 육성과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 국고지원 방식으로 당분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증액이유다. ◆특별회계=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병원관리 및 운영비가 각각 3억3500만원 씩 증액됐다. 두 병원의 운영-관리 및 운영비(구료비)도 각각 5400만원과 3600만원 씩 늘었다. 난치성 결핵환자 치료제인 '서튜러정' 구입예산과 결핵환자 식대단가가 증액된 결과다. 결핵환자 식대단가의 경우 현 1900원에서 내년 2100원으로 인상하고, 이후에도 건강보험 치료식 기준인 4030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430원 씩 연차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건강증진기금= 노인건강관리에 43억4500만원, 암환자 지원사업에 97억원,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에 19억71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에 9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또 한의약선도기술개발에 30억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82억190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2224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에 19억5400만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에 53억원을 각각 더 지원하기로 했다. 암환자 지원사업의 경우 증액분은 내년도 암환자의료비 지원예산 부족예상액(30억원), 소아암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67억원) 등에 사용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는 공익적 손실비용 보전을 위한 것이다. 또 국가예방접종실시 증액예산은 국가예방접종사업 평가와 신규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따른 교육과 홍보 등에 사용된다. 이 밖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증액예산은 생물테러 현장지원차량 추가구입(15억원)과 감염내과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등(21억원), 두창백신 비출 부족예산 증액(17억원) 등에 투입된다.2014-11-19 06:14:54최은택 -
'건보정보 열람' 형사처벌…제조관리자 교육일 조정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개인정보를 법령이 정한 경우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무단 정보열람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다. 의약품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첫 보수교육 시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과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을 18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건보법개정안=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조사결과 건보공단 지구언 31명이 지난 5년간 직무와 관련없이 가입자 97명의 개인정보를 무담연람하다가 적발됐다. 외부에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300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이들은 가입자의 질환.검진내역, 재산.소득자료, 직장, 거주지,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주소지에 채무독촉 협박문을 부착하는 등 개인정보를 직무와 관련없이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건보공단의 징계수준은 대부분 정직수준에 그쳤고 해임이나 파면은 6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 의원이 들고 나온 대안은 형사처벌이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개인정보는 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밀을 누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도 상향시켰다. ◆약사법개정안=현행 법률은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및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해당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그러나 "3개월의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서 교육이 각 분야에 적합한 내용으로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제조관리자 등이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못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첫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2014-11-19 06:14:50최은택 -
의료급여 미지급·재난적 의료비 사업 차질 불가피내년도 예산안 중 의료급여비 경상보조금이 300억원 가량 증액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부족분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 내년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부족분을 증액하지 못해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삭감의견이 제시됐던 글로벌 헬스케어펀드 조성 예산은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주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은 314억원 증액된 4조4679억5400억원으로 조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부족분 2283억원과 비교하면 1969억원이 부족한 액수다. 이대로가면 내년 하반기 중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돼야 할 의료급여비 지급 중단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와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통합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조성사업비 300억원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당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와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삭감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대로 반영됐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경제 파탄을 막기위해 도입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비도 양승조 의원이 제기한 부족분 130억~160억원 등을 증액하지 못하고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올해 4분기 들어 이미 의료비 지급이 중단된 점을 감안할 때 이대로가면 내년에는 중단시점이 3분기로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예산논란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건강증진기금 예산은 6억4000만원이 삭감된 3억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으로 법적 근거와 시급성이 없고, 시범사업과 무관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다. 전체 예산 중에서는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와 DB구축' 사업비가 원안대로 유지됐고,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3억7000만원)', '원격의료 과실 책임규명 등 제도정비(2억3000만원)' 등은 삭감됐다.2014-11-18 12:24:53최은택 -
환자안전법 이번에 통과될까…법안소위 2차 시도2010년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던 어린이가 항암제인 ' 빈크리스틴'이 척수강 내에 잘못 주사돼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환자안전법안, 이른바 ' 종현이법'이 다시 국회 법안심사대로 올랐다. 이번이 두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제세 의원과 신경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안',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이들 법률안은 지난 4월에도 안건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환자단체 외에는 관련 단체가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적지 않은 탓이다. 법률안은 국가 및 지자체 책임,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의 책임, 환자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자안전 계획 수립, 의료기관 환자안전 활동, 환자안전 기준, 환자안전 사고 보고 및 정보수집, 의료기관 인증, 벌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는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질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5년마다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복지부 산하에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연계시킨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평가인증원도 "입법취지에 공감한다. 자율보고 면책, 증거능력 배제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예외를 삭제해 법적 보호장치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제정법의 환자안전과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료사고예방이 개념과 범위 등에서 중첩될 수 있어서 혼선이 우려된다"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양자를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환자단체 외에는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 정하고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여견마련을 위한 지원책은 미흡하다. 제도설계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법안제정보다 현행 제도를 보완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환자안전체계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담인력 의무배치는 중소병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치과의사협회는 기존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이중규제라고 했고, 의료질향상학회는 의료제도상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불합리한 병원 근무환경에서 기인한 복합적인 문제를 현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안전사고와 의료사고 구분이 선행돼야 하고,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분쟁조정법을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찬성입장을 냈다. 이 단체는 "환자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에 관한 개별법 제정에 공감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환자안전은 넓은 의미로 모든 보건의료관련 법령에 규율하는 사항이라면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과 포함될 내용(인증제도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청된다고 했다. 또 법률 제정 시 의료기관에 또하나의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율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2014-11-18 12:24:51최은택 -
제약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사전 신고 의무화"요양기관은 매년 회계자료 제출해야"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자가 요양기관에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더라도 복지부장관에서 관련 내용을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방지 3법(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업체가 의료기관 등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관련 행위를 규정했다. 또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때는 복지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매년 회계처리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2014-11-17 11:01:23최은택 -
약사법엔 있고 의료법엔 없는 '리베이트 양벌규정'약사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으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이른바 '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이 규정이 없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는 데,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신설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유관단체, 국회 입법전문위원은 이 법률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14일 국회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지의무 준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하는 취지"라며,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반발했다. 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목적은 수수자의 소속기관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 규정만으로도 과도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병원협회도 "현행 처벌이 과도할 뿐 아니라 의료행위와 직역의 특성상 의료인은 지시·이행관계가 약하며, 고의범인 불법행위자와 과실범인 법인 등을 같게 취급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입법 전문위원실은 일단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양벌규정을 둬 법인 등의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현행 약사법 규정과 비교해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별론으로 형사정책적으로 리베이트 제재강화가 실효적인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책임주의상 주의의무와 감독의무 해태를 인정해야 하는 데 의료업무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시와 감독이 어려워 단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히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마디로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2014-11-15 06:15:00최은택 -
"내년도 금연사업 관련 예산 46억 삭감 말도안돼"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부 금연지원계획에 포함돼 있던 '20대 대학생 금연지원' 사업 예산 46억원을 삭감시키자 관련 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4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하고 정작 금연사업에는 쥐꼬리만큼 사용한다고 비판하던 여야 의원들의 금연정책 의지는 어디로 사라졌냐"고 비판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기금 증가분 대부분을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에 투입해, 청소년 등 흡연 예방사업,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장기 흡연자 금연지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는 "많은 국민들은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본인의 의지만으로 끊기 힘든 담배를 반드시 끊어 금연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와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보해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담매 판매 감소로 이익이 줄어들까 우려한 업체들이 유통마진과 제조원가를 증액하려는 꼼수가 보인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담배회사 이익 보전을 위해 국민세금을 투입하려는 어이없는 정부 예산안부터 수정하라"며 금연지원 예산 사감을 반대했다. 협의회는 "부디 금연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기여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국민들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014-11-14 17:32: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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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예산안 상임위 통과…김용익 퇴장복지부와 식약처의 내년도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원격의료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참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9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원격의료 이용현황 및 DB 구축)으로 축소 조정됐다. 원격의료 예산은 전체회의에서도 삭감요구가 적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과 같은 당 양승조 의원, 같은 당 김용익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은 해당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반대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반영해 예산안을 의결하자고 제안했고, 김용익 의원은 의결참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결국 김춘진 위원장은 김용익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예산소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의료법개정안 등 202개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원격의료 의료법개정안, 담뱃값 인상 건강증진법개정안 등 논란이 된 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2014-11-14 16:43:42최은택 -
논란 컸던 원격의료 기반구축 예산 3억5천으로 축소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3억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결과를 상임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당초 건강증진기금에 배정된 예산안은 9억9000만원이었다.2014-11-14 16:06: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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