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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자랑스런 중동인상' 수상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22일 중동중.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선정한 '자랑스러운 중동인 상'을 수상했다. 총동문회 측은 "양 동문(71회)은 활발한 입법 및 의정활동으로 가장 모범적인 정치인의 표상이 되고 있다. 또 총동문회에 대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은 모든 중동인에게 훌륭한 귀감이 됐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제37회 사법고시 합격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계에 입문해 제17~19대 3선 국회의원으로 활약 중이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민주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등을 거쳐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또 국회사무처선정 5년 연속 '입법정책우수의원', 2014 국정감사 모니터단 '국감우수의원', 유권자시민행동이 주관한 '2014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상', 2014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특별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을미년 청양의 해 첫 번째 수상을 동문회로부터 받아 매우 영광스럽다"면서 "원칙과 정도의 의정활동,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15-01-26 15:36: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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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소분류에 초음파용겔 등 5품목 신설의료기기 소분류에 초음파용겔 등 5품목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 제정 공고안에 대해 23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분류 품목 신설과 품목 세분화 ▲품목정의 조정 및 명확화 ▲국제조화에 따른 등급 조정 ▲품목삭제 등이다. 기존 소분류 품목에 '초음파용 겔', '모유성분 분석기' 등 5개 품목을 신설하고, '전동식 의료용 핸드피스'를 '일회용'과 '재사용 가능용'으로 구분 하는 등 17개 품목을 세분화했다. 또 '펄스옥시미터(산소포화도측정기)'와 '파라핀 욕조'를 의료용과 비의료용으로 구분하는 등 285개 품목 정의를 명확화했다. '중추신경계나 심장에 사용하는 내시경 겸자'를 1,2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치과용 석고모형 절단기' 등 치과기공소에서 사용하는 품목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했다.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12일까지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15-01-26 11:13:0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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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 명찰 패용…전문·전공의 여부 구분복지부, 응급의료법시행규칙 입법예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직종과 전문의·전문의 여부 등을 환자가 알 수 있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두배 이상 늘어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구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가 전문인력이 없거나 병실이 없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수용 거부된 것은 중환자실이 부족(40%)했거나 수술팀이 부재(32%)한 이유가 상당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행 20곳에서 41곳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권역 개념이 행정구역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분돼 있는 데 이를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해 권역별로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개편방안이 완료되면 1시간 이내 권역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가 전인구의 97%까지 확대된다고 했다. 면적기준으로는 73.6%가 된다. 복지부는 특히 권역센터에는 항상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중증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전문의팀도 24시간 가동한다. 이와 함께 권역센터 의료진은 직종, 전문과목, 전문의-전공의 여부를 환자들이 알 수 있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의무화 해 환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대신 전문의가 진찰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도 함께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개정안에 맞물려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은 권역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응급실인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볼 수 없어서 전원시켜야 하는 경우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전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복지부는 이번에 민간병원이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를 기피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응급의료 수가를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응급의료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되, 각 응급의료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 평가해 차등 보상하는 방식이다. 또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3년마다 실적을 평가받고 재지정되거나 탈락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의학적 특성이 성인과 달라 의료진이 기피하는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센터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현재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아전용응급실의 시설 등을 확충해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전환하고, 지방국립대 어린이병원 등의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상반기 중 신규 권역센터를 공모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2015-01-25 12:00:30최은택 -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왜 늦어지냐면[여든 여섯번째 마당] 법률안 입법절차 길라잡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심평원에도 할 수 있게 간소화하는 법률안을 약사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한약사회 토론회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이후 법률안 발의가 임박했다는 기사가 잇따랐는데요, 어찌된 일인 지 한달이 훌쩍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환기 차원에서 독자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입법절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통상 국회가 처리하는 법률안은 새로 법률을 만드는 제정입법안과 기존에 있는 법률을 바꾸는 개정입법안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절차를 거치는데요.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할 수 있죠. 먼저 정부입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 때부터 비로소 의안이 되는거죠. 국회의원은 이런 절차없이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손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직접 발의하기 부담스러운 법률안을 특정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중 하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나 17~18대 때 제출됐던 '법인약국법(약사법개정안)'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의원입법은 손쉽기는 하지만 국회의원 단독발의가 안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이외 적어도 9명이 찬성해야되죠. 이 요건은 간혹 해프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8대 국회 때 두 명의 국회의원이 '처방전 리필제' 법률안(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죠.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후폭풍이 엄청났어요.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뿐 아니라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에게도 항의가 쇄도했습니다. 결국 몇몇 의원들이 법률안 찬성을 철회했고, 찬성 의원 수 미달로 해당 법률안은 자동 회수됐죠. 통상 법률안 찬성의원 수는 10~15명 내외가 많은데요. 100~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서명(찬성)으로 발의된 법률안도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수가 많으면 그만큼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가령 새누리당 김성수 의원이 2008년 12월에 발의한 동두천지원특별법안은 208명이 찬성한 법률안이었습니다. 아마도 찬성 의원수가 가장 많은 법률안 중 하나로 기록됐을 겁니다. 입법 과정은 지난한 여정... 2004년 12월 당시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발의한 사형제 폐지법안에도 154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찬성 의원수 '끝발'이 약했던 셈이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면 상임위 심의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임위에서는 여야 간사위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야 간사위원은 상임위에 상정할 신규 법률안이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법률안을 협의해 결정합니다. 법률안 제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될 수 있지만 여야 협의가 안돼서 미상정 상태로 남아 있는 법률안들도 생깁니다. 당연히 논란이 많은 쟁점 법률안들 얘기에요. 보건복지위 소관법률안 중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 명문화, 자법인 설립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4건의 의료법개정안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막상 상정됐어도 법안소위 심사안건이 안돼서 서랍속에서 먼지만 쌓이다가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기도 합니다. 또 법안소위 안건이 돼서 심의하더라도 법안소위 위원 한명만 강력히 반대해도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심사' 대상이 돼 서랍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잊혀지기도 하죠. 어렵게 법안소위를 통과해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8대 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했던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의료법개정안)'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또 일명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건강보험법개정안)'은 18대 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기도 했죠. 역시 그 뒤에는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고요. 상임위를 통과해도 '허들'은 남아있습니다. 모든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의결을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져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칩니다. 대개는 큰 무리없이 통과돼 본회의에 회부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사위 위원 중 단 한명이라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하면 그렇게 됩니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제1소위와 제2소위가 있어요. 보건복지분야 법률안은 제2소위에서 논의됩니다. 보건분야 법률안 중에서는 과거 '의료사고피해보상법'이 법사위 제2소위에 발목이 묶여 오랜기간 빛을 보지 못했었어요. 현재도 보건의료판 '을(乙) 보호법'으로 불리는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약사법·의료법개정안)이 제2소위에 결박당해 있죠. 뻔한 얘기인데 너무 돌아서 왔군요. 최동익 의원의 약사법개정안 발의가 늦어지는 건 첫번째 '허들'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인 이상 찬성의원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의료계가 반발하는 쟁점법안이어선 지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꺼리는 모양입니다. 지난 20일 확인했더니 최동익 의원을 포함해 찬성 의원이 3명뿐이라니 법안발의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어찌됐든 최동익 의원의 입법의지가 강한만큼 발의는 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도 '첩첩산중'이라는 말씀입니다.2015-01-24 06:34:59최은택 -
검경 등에 진료내역 등 제공시 당사자에 통보 의무화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전주덕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근거해 명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가입자 등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사항 등 개인의 신상정보 제공 요청받으면 이를 넘겨주고 있지만 가입자 등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불만의 원인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 심사자료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내용에는 제공한 정보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일정사유로 통보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3개월 범위 내의 유예 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해야 한다. 유예사유는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통보가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이다. 또 공단 또는 심평원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기록을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했다. 이런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또는 심평원이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공기록을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 등은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5-01-23 12:34:21최은택 -
원내 불법조제 해법이 간호사 조제? 날선공방 예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연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후원하는 행사다. 박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과 제도로 인해 병원 내 조제에서 의약분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내 의약품 불법조제가 양산되고 있는데, 결국 위협받는 건 국민들의 건강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더욱 살려 의약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와 성균관대 약대 이의경 교수가 '약사법 제23조 제4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한다. 이어 이모세(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이평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은종영(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홍수희(부산 아름다운강산병원 원장), 정소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연화(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2015-01-21 23:31: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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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 보수교육 신설...교육은 공단에 위탁복지부장관이 치매환자를 돌보는 장기요양요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탁교육은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보호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면서 심신 기능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의 치매노인이 새롭게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회상훈련, 장보기, 전화하기 등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1일 8시간 씩 최대 22일간 이용하거나 방문요양서비스로 1일 2시간씩 최대 26일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인력에 대한 교육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임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교육, 간호협회의 방문간호인력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안을 마련했다.2015-01-20 17:58: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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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요틴 명목,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 중단해야"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 중단를 요구하는 약사단체의 비판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를 시작으로 서울시 분회장단, 대한약사회에 이어 이번에 보건시민단체까지 가세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오늘(20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 중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박근혜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콘도와 리조트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의견서에 따르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판매된 안전상비약 10개 중 6개는 간 독성을 지닌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들이다. 실제로 타이레놀500mg정(23.8%), 판피린티정(20.6%), 판콜에이 내복액(15.6%)등이 전체 판매량의 60%를 점유한다.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 보고는 2011년 1536건에서 2012년 2600건, 2013년 4102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이유에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보고서에는 성별, 연령별, 체형별 일일 최대 복용량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시정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건약은 설명했다. 안전상비약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건약은 지난 2013년 5월 발생한 타이레놀 현탁액 사태 당시 잘못 제조된 제품이 전량 회수돼야 했지만 같은 해 7월까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상비약을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시간제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도 않고, 1인당 판매 제한량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라고 했다. 건약은 "안전상비약 안전과 관리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규제기요틴 명목으로 무조건 판매처를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 정책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콘도와 리조트의 안전상비약 판매 확대를 중단하고 판매되고 이는 약들의 안전성과 관리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2015-01-20 17:25:12김정주 -
의료사고보상심의 위원에 소아과 전문의 2명 추가정부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위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범위는 '분만이후 관련 이상징후로 인한 사고'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3건에 대해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추가한다. 현재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출생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지단체 등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산정,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확한 분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범위 문구를 '분만과정 또는 분만이후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한'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분만과정에서'라는 규정은 해석상 '진통'에서 '만출'까지 발생하는 분만사고만을 의미할 수 있어서 만출이후 분만관련 이상 징후로 발생한 사망사고의 피해는 적용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분만이후 관련 이상징후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과정에서의 태아 사망 또는 분만이후 관련 이상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이 추가된다. 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관을 지자체(보건소)까지 확대하고,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아울러 감정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당사자의 주소,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삭제하고,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육식별정보를 복지부장관과 조정중재원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한다.2015-01-20 12:24:53최은택 -
왜, 복지부는 내달 3일 약가담당자들을 불러 모을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가담당자 등 제약회사 관계자가 적어도 4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다. 결국 지난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대여했던 바로 그 장소를 이번에도 빌리기로 했다. 바로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이다. 약가제도 개편방안 입법예고(행정예고) 종료 2주일을 남겨두고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은 왜 제약사들을 불러 모았을까?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3건의 법령안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인 데 의견수렴 기간은 내달 16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같은 달 3일 오전 10시 제약사 약가담당자들을 불러 이 내용을 설명하겠다며 최근 제약계 단체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신약의 적정가치 반영 및 등재절차 개선, 복합제 산정기준 등 개선, 약제급여목록 및 저가의약품 정비, 기타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등이 이날 행사에서 설명할 주요내용이라고 했다. 이 내용들은 그동안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공개됐었다. 문제는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도다. 복지부가 행사 주요 안건으로 거론한 3가지 주제들 모두 막상 들여다보면 헛갈리거나 꼼꼼히 챙겨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각각의 워킹그룹에 참여해 이번 개편방안의 초안을 함께 논의했던 제약사 관계자들조차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 정도다. 또 대개의 경우 제약사들은 자사 의약품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내용은 지나치기 일쑤다. 복지부의 이번 설명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마련한 것이다.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제약사 관계자마다 이해도가 다를 것이다. 한번은 설명 기회를 갖고 특히 자주 묻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해시키는 게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다만 "이날은 개편안에 대한 설명과 이해도를 높히는 행사로 이해했으면 한다. 개선건의 등은 아직 의견수렴 기간이 더 남아있으니까 다른 경로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5-01-20 06: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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