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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발목잡힌 보건분야 '乙(제약·도매) 보호법'"상임위의 상원으로 군림"...비판받는 법사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초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난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법사위가 소위원회로 넘긴 직후였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같은당 최동익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법사위 월권에 대해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법사위가 부당하게 상임위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차 이 사건을 문제삼았다. 건강증진법개정안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률안인데다,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고심끝에 합의 처리한 것이어서 불만은 클 수 밖에 없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만이 아니다. 법사위가 발목을 잡고 있는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또 있다. 바로 보건분야 '乙(을) 보호법'으로 불리는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법안(약사법개정안)이다. '우월적 지위' 요양기관 6개월내 대금지급 강제화 보건복지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도매상 등에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지난 2013년 12월 역시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당초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의 '리베이트 제재 강화법'에 포함돼 있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는 다른 제재조항 심사가 지체되자 해당 조문만 분리해 처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乙 보호법'으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한데다, 복지부의 의지도 강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요양기관은 의약품을 구매하면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늦어지면 최대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물론 모든 요양기관이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대형병원과 대형약국이 해당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같은해 12월 곧바로 법사위에 넘겨졌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제2소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해 2월과 5월, 7월 3차례 소위원회 심사대상에 올랐지만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계속 보류돼 왔다. 2013년 12월에 넘겨졌지만...미루는 여당 의원들 새정치민주연합 측 의원실은 "정부 입법의지가 강한데다, 적용대상 요양기관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도 충분히 검토됐다.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측 일부 의원들은 병원의 재정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번번히 처리를 거부했다. 단 한명의 의원만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도 관례상 해당 법률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새누리당은 '甲(갑)의 횡포'로부터 '乙'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작 보건분야 '乙 보호법'은 발목을 잡고 있다. 벌써 1년 4개월째다. 이러는 동안 의약품 도매상 등은 왜곡된 대금결제 관행으로 고통받고 있다.2015-04-15 12:24:56최은택 -
심평원 "구매자, 신조어 아니다…새 명칭 고민중"건강보험 구매(관리)자( Purchasing, Purchaser)로 불붙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과의 논쟁을 지적하는 국회에 심평원은 신조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역·기능에 대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매자는 곧 보험자'라는 건보공단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있어 오로지 한 기관만 유일하게 구매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지만, 더 적절한 표현(명칭)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달 초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각각 지적한 건에 대해 최근 서면답변 했다. 14일 답변에 따르면 심평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역할 중 구매(Purchsing)를 '구매관리자' 개념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 재정관리를 돕는 기관으로 정의했다. 심평원은 "구매관리자는 가격·구매조건 설정과 서비스 질과 양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현재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 기능을 알기쉽게 표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공단이 주장하고 있는 '구매자=보험자' 개념에 대해서는 "한국적 의료환경에 있어 오로지 단일 기관만 유일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업무 영역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이 국민 대리인으로서 각각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나눠)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현실적 기능과 역할을 대외에 제대로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Purchasing'이란 단어를 '구매자'로 번역한 것일 뿐, 영영과 기능 논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OECD나 WHO,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통용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도 '구매관리'라는 단어가 나올만큼 새로운 게 아니라는 항변도 덧붙였다. 심평원은 "구매자는 신조어가 아니라, 심평원 역할을 표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적절한 표현이 있는 지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8월 개최를 기획한 국제 행사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도 업무와 연관 된 국제 행사이고, 공단도 재정관리나 제도 지속가능성 등 업무와 관련된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회적으로 문제될 것 없음을 강조했다.2015-04-15 06:14:52김정주 -
DUR 의무화법, 34개월째 방치…"또 폐기할 건가"의·약사는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기 전에 환자가 복용하게 될 의약품이 해당 환자에게 안전한 지 사전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 승인한 의약품을 투약하는 데 왜 점검이 필요한 지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이유는 간단하다. 의약품은 함께 복용하면 상호작용에 의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투약 금지된 의약품도 적지 않다. 의·약사는 처방 또는 조제 전에 이런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 수 천개가 넘는 의약품 성분의 이런 특징을 모두 암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2008년부터 이른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적지 않은 진화를 거듭해왔다. 점검대상 항목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효능군 중복, 용량주의, 투여기간 주의,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노인주의 의약품 등 8개에 달한다. 요양기관의 참여도 적극적인 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7만461개 요양기관 중 7만37개(99.4%)가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8~9월 한달 간 이 시스템을 점검한 기관 수는 6만8454개(97.2%)로 집계됐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투약 전 상시 점검체계가 구축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다. 그런데 각론을 들여다 보면 상황은 좀 달라진다. 지난해 상반기 DUR 점검요청 건수는 5억6284만3000건이었다. 처방 2억9703만3000건, 조제 2억6581만건 등으로 분포했다. 이중 처방 1752만9000건(5.9%), 조제 1389만8000건(5.2%) 등 총 3142만7000건(5.6%)에 정보가 제공됐다. 투약할 의약품이 병용금기 등에 해당한다며 시스템에 '경고창'이 뜬 건수다. 그러나 실제 변경은 처방 259만4000건(14.8%), 조제 33만4000건(5.2%) 등 275만8000건(8.8%)에 불과했다. 100건 중 8~9건에 대해서만 처방 또는 조제가 변경되고, 나머지 91~92건은 그대로 투약됐다는 얘기다. 물론 의·약사는 해당 환자에게 불가피하게 필요한 약제인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해 변경없이 투약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사유를 제대로 기재한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사가 소신껏 적절히 투약했다고 이해하면 좋겠지만 해당 의약품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DUR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안 두 건(유재중, 이낙연)이 지난 18대 때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약계의 반대가 거세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그렇다고 의무화법의 필요성이 사장된 건 아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은 19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2012년 6월 다시 의무화법(약사법)을 발의했고, 지난해 9월에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가세(약사법, 의료법)했다. 법률안을 보자. 이낙연 의원은 의무규정을 약사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만을 점검대상으로 삼았다. 사전점검하지 않은 결우 제재조항은 두지 않았다. 김현숙 의원은 의사(의료법)와 약사(약사법)에 각각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점검범위는 투여경로를 불문하고 동일한 성분 의약품 전체로 확대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했다. 의·약계 입장은 18대 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우선 정부 측 입장을 보자. 복지부는 "DUR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제재조치를 두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선언적 의무로 규정하고, 추후 법적 의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병용금기 등 외에도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총리령으로 정한 정보를 포함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DUR 시스템 설치율이 99%에 이를 정도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고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민감한 개인진료 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도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DUR 시스템을 통한 사전점검 때 경제적·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약사회 또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법적 의무를 부여할 경우 DUR 점검에 따른 수가 신설 등 보상기전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DUR 수가는 의사협회도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DUR 점검 의무부과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또 안전확인 의무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건 DUR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무부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DUR 의무화법안은 지난해 여당 의원인 김현숙 의원의 가세로 입법논의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가 쟁점법안을 다루는 데 미온적이라는 데 있다. 실제 지난 2월 임시회에서도 민생법안 위주로 법률안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쟁점법안을 모두 안건에서 제외시켰다. DUR 의무화법안의 경우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시점을 고려하면 3년이 다 되도록 법안소위에 단 한번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19대 국회 임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회 회기종료와 함께 또 사장될 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달라진 점은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관심이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DUR 의무화법에 대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다.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면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도 "법률안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2015-04-13 06:14:57최은택 -
국회의원 신분 빼앗긴 김미희, 성남중원 탈환 도전정승 전 식약처장도 '광주서구을' 후보등록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후보는 '강화군을'에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 예비후보들이 첫날 일찌감치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보건의료계 출신 인사들이 4개 선거구 중 3곳에서 출마해 강세를 띠고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도전한 보건의약계 출신은 새누리당 후보인 신상진(서울의대, 58) 전 의원, 무소속 김미희(서울약대, 49)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동근(치과의사, 53)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 3명이다. 여기다 새누리당 정승 전 식약처장을 포함하면 4명이 된다. 보건의약계 최대 관심지역은 성남중원 선거구다. 관전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먼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던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김미희 전 의원이 지역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가 첫번째다. 다음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전국 총선거에서 석패했던 의사출신 신상진 전 의원과 약사출신 김미희 전 의원은 재대결이다. 신상진 전 의원은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 이번에 당선되면 3선 의원이 된다. 17대 때도 총선거 때 패했다가 보궐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는데, 이번에도 전국 총선거에서 낙선했다가 재보궐에 도전하는 모양새다. 신상진 전 의원과 김미희 전 의원은 보기 드물게 의사와 약사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끈다. 두 사람은 서울의대와 서울약대를 나온 9년 터울의 선후배 사이이면서, 시국사건 전과 기록도 나란히 갖고 있다. 김미희 전 의원은 과거 이재명 현 성남시장인수위원장을 맡기도 했었다. 성남중원 선거구에는 이들 의약사 출신 후보들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57) 후보가 등록을 마쳐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전국 총선거에서는 김미희 전 의원이 야당 단일후보였지만 이번에는 야당 후보간 연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서구 강화군을 선거구에는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53) 씨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새누리당 후보인 안상수(68) 전 인천시장과 자웅을 겨룬다. 신동근 후보는 최종 학력을 서울대대학원 치의학과 박사과정 수료라고 써냈다. 제11대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현 새정치민주연합 서구강화군을지역위원장이다. 과거 집시법 등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광주서구을은 이번 선거 최대 접전지역으로 손꼽힌다. 정승(56) 전 식약처장은 야당의 고향인 광주에 새누리당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여당 입장에서는 적진(?) 심장부 근처까지 들어간 셈이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조영택 전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후보, 조남일 무소속 후보 등 총 5명이 첫날 후보등록을 마쳤다.2015-04-10 06:14:55최은택 -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위증혐의…'증거불충분' 무죄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던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혐의를 벗었다. 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보건복지위에 통보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박 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신문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며 불기소 처리했다.2015-04-09 12:24:53최은택 -
성남 중원 재보선 의약사 출신후보 지지율은?성남 중원에서 의약사 대결이 펼쳐지는 4.29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의사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후보(새누리당)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3~5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남 중원에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42.1%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가 32.7%, 옛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김미희 전 의원(약사)은 11.5%의 지지를 받았다. 야권 후보 양립으로 신상진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015-04-08 14:26: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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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 의무화 입법추진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종업원에게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식약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소별로 판매업자와 종업원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식약처장은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2015-04-08 13:32: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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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무임승차 최소화"정부와 여당은 8일 오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부과기준'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건보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가 주제발표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수입 안정성, 편리성, 효율성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당정협의체 위원들은 피부양자제도의 현황 및 쟁점,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부과의 현황 및 쟁점 등 2가지 개선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또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무임승차 또는 보수 이외의 고액 소득·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편법 취업하는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민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이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무임승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형제·자매 등 부양요건 인정범위, 소득 합산 방식 및 기준 금액, 재산 기준 금액 등 여러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보수외 소득 부과와 관련해서는 종합과세소득·분리과세 등 소득 범위,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부과 방식(초과방식/공제방식) 등을 점검했다. 추후 진행될 당정협의체 5차 회의에서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안,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2015-04-08 13:16: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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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해산 시 복지부장관 사전협의 절차 마련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의 공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입법이다. 8일 개정안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또 법률에서 위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내용을 '사업의 신설 및 폐지'와 '예산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으로 규정한다. 지방의료원이 해산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절차도 새로 마련한다. 우선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하려는 경우 설립·해산 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 협의 요청하도록 했다. 협의 요청 때는 기존 폐업 때 요구했던 첨부서류 외에 환자 전원조치 계획 등을 추가해 제출하도록 했다.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회신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원장 후보자 추천 때 '공개모집'을 의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이사 및 원장의 추천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결산서, 단체협약의 내용 등 업무상황 공시 시기를 정하고, 공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해 지방의료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통합공시 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통합공시 방법도 구체화했다.2015-04-08 12:27: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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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위원장 "의료일원화 논의 시작할 때 됐다"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의료일원화 논의 필요성에 불을 붙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6일 오후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관련 공청회'에서 "의료일원화 논의는 지금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의료일원화 필요성은 이날 공청회 의료계 측 진술인들이 시종일관 제기했다.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은 결국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불거진 만큼 이 문제를 놔두고 논란을 풀어가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질의에 가톨릭의대 김준성 재활의학과 교수는 "한국의료의 100년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다. 국민과 미래 의료를 위해서 의료일원하라는 클 틀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의계는 주저했다. 공청회 진술인인 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은 "의·한 간 협업을 통해 상호간 이해도가 높아지면 언젠가는 의료일원화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공감했다. 그는 그러나 "양방의료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양방 하나로 통일하자는 방식의 일원화는 부적절하다"고 경계심을 나타냈다.2015-04-06 17:37:27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