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진료 시 혼인여부 기록 금지"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5-12 0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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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희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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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이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혼인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혼 임산부가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수치심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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