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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부 메르스 확산 부실대응에 '질타'국회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막지 못한 복지부의 부실대응을 질타했다. 최초 환자 발생 이후 추가 환자가 발생한 것은 복지부의 감염병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 확산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환자는 현재까지 5명이 발생했으며, 이들과 접촉한 91명에 대해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밀접 접촉자 62명을 자택 또는 시설에 격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안보고 이후에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복지부의 늑장대응 등을 비판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최초 환자와 같은 병실에서 불과 4시간 동안 같이 있는 과정에서 세번째, 네번째 환자가 발생했다"며 "네 번째 환자의 경우 본인이 감염을 우려해서 자발적으로 검사와 격리를 요구했는데 병원에서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중동으로 의료인력을 진출시키고 있는데, 메르스 관련한 교육을 받은 의료진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메르스는 치사율이 40%나 되는 심각한 병"이라며 "외교부, 법무부 등을 통해 주요 경유지, 메르스 발생국가로부터의 국내 입국자의 출발지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보건당국이 위기관리 능력이 얼마나 부실한 지 드러냈다"며 "정부가 발표한 자료마다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고, 방문병원과 진료 등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파악도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르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조치는 발열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한계가 있다"며 감염병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응 시스템 마련을 약속했다. 문 장관은 "앞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신속히 조사·관리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질병관련 정보와 예방법을 더 투명하게 전달하겠다"면서 "방역대책에 있어 기존의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시행,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4시간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이상을 보이면 바로 검진·격리를 실시하고, 조기에 메르스를 차단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2015-05-27 16:25:22최봉영 -
"일본뇌염 사백신 도입과정에 문제있었다"국가예방접종에 포함 예정인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이 도입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 도입과정에 윤리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위원회 위원장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년 동안 도입이 결정된 세포배양 일본뇌염사백신임상시험 책임자였다. 임상시험 진행 중이던 2012년 8월 '국내 일본뇌염 예방접종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베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전환'이라는 결정을 한 일본뇌염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했고, 2014년 10월 예방접종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베로세포유래 일본뇌염백신 도입을 적극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려 자신이 임상시험을 진행한 제품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을 결정했다. 양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위원은 일신상 이유나 백신제조회사와 업무 또는 재정관계 성립 및 기타 공적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자발적으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10월에야 뒤늦게 위원장이 임상시험 진행 사실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5월 30일 국가예방접종에 도입 예정인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은 기존 쥐 뇌세포 유래 일본뇌염 사백신의 가장 큰 문제였던 중증부작용 발현(ADEM : 급성파종성뇌척수염)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05년‘쥐 뇌세포 유래 일본뇌염 사백신’이 ADEM을 유발할 잠재적 위험이 있고, 품질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접종 적극 권고를 중단한 바 있다. 2006년 WHO도 생백신 또는 새로운 세포배양백신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양승조 의원은 "세포배양 일본뇌염백신 도입과정의 문제를 살펴보는 복지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감사 결과를 보고 도입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30일 예정대로 새로운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접종하겠다면 환자에게 새로운 백신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환자에게만 접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5-05-27 12:07:1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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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감염병 신고시스템 강화 입법안 발의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감염된 국내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감염병 신고대상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 명시된 신고의무 장소 중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모호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어렵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신고기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신고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장소들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돼 국민들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2015-05-26 16:25: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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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 세미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오는 28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강화 국회 정책 세미나-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연세대 전병율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세미나에는 복지부 이재용 질병정책과장과 국립암센터 김호진 교수가 각각 발제한다. 이어 신현민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 임주형 PNH환우회장, 하동문 성균관대 교수, 조동찬 SBS 기자가 패널 토론한다. 이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과 치료혜택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19대 국회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며 "법률안 통과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2015-05-26 16:13: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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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량신약, PMS 증례수 품목별 탄력적용 추진신약이나 개량신약 등에 일률적으로 정해졌던 시판후조사( PMS) 증례수가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기본 증례수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업체가 원할 경우 증례수 변경이 가능해 진다는 얘기다. 22일 식약처는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PMS 조사대상자 수를 품목별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행 재심사제도를 보면 신약은 6년 내 3000건, 개량신약은 4년 내 600건의 증례를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재심사 증례수 기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수출약이나 희귀약 등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식약처는 재심사 증례수의 탄력 적용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 적응증 등 품목 특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제출하는 경우 품목별로 조사대상자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PMS 조사대상자 수의 변경 절차도 명확해 진다. 조사대상자 수의 초과 범위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분류해 별도 변경신청하지 않도록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판 후 조사대상자 수를 과학적 평가를 통해 산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판 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7월 22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5-05-23 06:14:58최봉영 -
급여 약 결제기한, '급여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비급여 약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 요양기관의 약품대금 의무지급 기한이 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으로 나눠 따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22일 회의록을 보면, 제2소위는 이날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약사법개정안을 안건에 올렸다. 1~2차 회의에서는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만 적용돼 문제없다'는 의견과 '사적 자치 침해'라는 의견이 맞섰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관련 의료법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함께 심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적 자치 침해'를 우려하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법치주의를 망각한다'도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논란 끝에 제2소위는 이날 입장차이를 좁히고 사실상 심의를 마무리했다. 보건복지위 통과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의 의무지급 기한을 달리 정하는 내용이었다. 급여의약품의 경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값을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때까지 평균 29.5일이 걸리지만, 비급여의약품은 곧바로 환자에게 징수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급여의약품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약품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비급여의약품은 '수령한 날(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제2소위원장은 이날 "건보공단으로부터 약품비를 받아놓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문제(횡포)로 삼는 취지에서 급여약은 3개월, 비급여약은 6개월 정도로 하는 내용으로 다음 회의 때 결정하도록 하자"고 했다. 따라서 다음달 제2소위에 이 개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면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46개 병원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재고기간은 평균 35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금결제 기간은 평균 128일인데 의약품 구매량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재고기간은 18.6일로 짧은 반면, 결제기간은 192일로 더 길다고 했다. 약품비를 늦게 결제하는 관행을 '횡포'라고 치면 대형병원의 횡포가 더 심한다는 이야기다. 이 국장은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해서는 병원협회와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기준을 정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연 구매액 기준으로 20억원 정도로 이야기돼 왔다고 말했다.2015-05-23 06:14:56최은택 -
안전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류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18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부터 투약까지 취급 정보를 보고해야하는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는 것이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마약류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분석·이용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에 교육을 기존의 의사나 약사 연수·보수교육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수의사 연수교육과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마약류 취급정보 보고 전면 의무화를 대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통합정보 수집·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5-05-21 10:23:5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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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병원들 "가동률 높아 병실 공사 어려워"이른바 '빅4' 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이 일반병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기준병상 상향적용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면 8개 병원 추정 손실액만 4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근 열린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협의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다. 2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9월 시행목표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설치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급병실료 개선방안 일환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미 보고도 마쳤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인실에도 4인실 급여비를 받아야 한다. 서울대병원 등 빅4 병원을 포함한 8개 대형병원의 2인실 병실료는 평균 20만원선이다. 하지만 4인실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8만6240원(간호1등급 기준)으로 뚝 떨어진다. 해당 병원 기조실장들은 협의체에서 병상가동률이 90% 이상이어서 병실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반병실 기준 적용시점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들 병원의 상급병상은 모두 800개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8~9월에 이 기준이 적용되면 8개 병원에서 40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복지부는 일단 다음달 초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예정대로 8~9월 중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병원계의 고충을 감안해 유예조치 필요성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2015-05-21 06:14:54최은택 -
의료기록 사본교부 대상에 의료중재원 감정부 추가의료인 등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에도 의료기록 등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중재원이 의료사고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사유가 의료기관 출입조사가 이뤄진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 관련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에 감정부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의료사고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양 법률간 충돌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의료사고 원인조사를 통해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2015-05-20 13:54:15최은택 -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 입법 추진…학비 전액 무료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등 지방도시와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입법안이다. 학생은 시도별로 일정비율을 배분해 선발하고, 등록금 등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설치·목적=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다. ◆공공보건의료 정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로 정의한다. 또 공공보건의료인력은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운영=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공공의사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졸업 후 10년 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 전액을 학생에게 지원한다. 퇴학 등으로 학비등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운영=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법인으로 한다. 이사 9명과 감사 1명, 원장 1명을 둔다. 또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국립보건의료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10년 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보칙·벌칙=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지도·감독한다. 이 법에 따른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이나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5-05-20 12: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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