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사망 시신 처리규정 신설...방치 시 처벌
- 최은택
- 2015-06-19 17:49: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이동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정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은 감염병병원체 오염 우려가 높아 사후관리 담당자의 개인보호장비 착용, 봉인 후 이동, 시신 이송 후 해당 병실 소독 등의 특수한 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시신을 통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이동·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법률에 신설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시신의 이동·처리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도 새로 마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4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5"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6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7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 8[특별기고] 신약 개발 시간 단축할 OMO 패스트트랙
- 9'RPT 투자 시동' SK바팜, 개발비 자산화 220억→442억
- 10한병도 원내대표 "부인은 근무약사…차명약국 연루설 왜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