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병원 감염병 관리기준" 의료법개정 추진
- 최은택
- 2015-06-2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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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선·이목희 의원 각각 발의...감염병 예방·관리법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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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2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김기선 의원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도의 진료실, 대기실, 환기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김기선 의원은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심환자를 예진할 선별진료실이 필요하고, 예진을 통해 감염여부를 파악한 뒤 신속히 격리해 일반환자와 접촉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목희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고명령권자·업무검사권자에 시도지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명령·업무검사 등 직접적인 조치권한은 구청장이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시도지사는 지도·명령권만 갖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감염병 확산방지 등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감염병 발생에 의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지원, 중소기업·전통시장의 간접 피해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제4군감염병원에 메르스를 추가하고,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즉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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