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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의무화 입법안 법사위 통과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일 수정 의결됐다.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수정한대로 의결했다.앞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혐오감은 주관적인 범주여서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텐데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소수의견으로 붙여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경고그림의 적절한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이 개정안은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2015-05-06 11:00: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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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식약처 늑장대처가 이번 백수오 사태 야기"식약당국의 늑장행정이 이번 백수오 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7년 처음 논란이 불거진 이후 7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검사법을 확립했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상임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최 의원에 따르면 생육이 좋은 이엽우피소는 하소우나 백수오가 생김새가 비슷해 혼입시키는 사례가 오래전부터 발생해왔다. 중국의 경우 이엽우피소가 백수오 일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논란은 불가피했다. 실제 2009년에는 이엽우피소를 잘라 가공한 제품이 하수오로 둔갑, 대규모로 유통돼 한약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가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유전자 감별기술을 2010년 4월 개발했다. 각 한약재의 특정 유전자를 PCR(DNA의 특정부위를 증폭시키는 장치)로 증폭시켜 DNA의 크기와 수를 이용해 하수오, 백수오, 이엽우피소를 식별하는 방법이다.이 연구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식물생명공학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또 한의학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협의해 키트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다.당시 식약청은 외형, 냄새 등으로 확인하는 관능검사와 표준품을 비교하는 간단한 확인시험을 고수했다. 식약청은 이후 한의학연구원 검사법을 도입하는 대신 다음해인 2011년 서울대 약학대학 산하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연구사업단에 연구용역을 맡겨 PCR을 이용한 유전자 검사법을 개발했다.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당초 한의학연구원이 발표한 검사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구책임자도 한의학연구원 소속이었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왜 1억원이나 들여 이 연구를 했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런데 식약처는 연구용역이 끝난 이후에도 검사법을 도입하지 않다가 한약재 백수오는 지난해 10월, 식품 백수오는 같은 해 12월이 돼서야 PCR을 이용한 이엽우피소 판멸검사법을 도입했다. 이조차 2013년 10월 한 방송국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이엽우피소 혼입 백수오 제품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자 뒤늦게 공익 유전자 검사법 확립에 착수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이런 탓에 지난해 2월 경인식약청은 네츄럴엔도텍을 상대로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점검했는데, '원산지 증명서 확인 결과 국산백수오로 표기돼 있음', '입고 시 생약규격집에서 정한 TLC 시험(표준품과 비교하는 확인시험)을 하고 있음'이라고 결론내렸다. 서류 상으로만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다.최 의원은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시험검사 시스템을 심도있게 했다면 내츄럴엔도텍 같은 업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식약처의 소극적 태도와 안일한 늑장대처가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질타했다.2015-05-06 09:1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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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연령따라 수술부위 엄격 제한하자는데한국은 인구 수 대비 미용성형 수술 건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다. 국제미용성형외과협회 자료에 근거한 것인데, 인구 1만명당 131건이나 된다.한국소비자원 설문결과를 보면, 성형수술을 처음 한 나이는 20대가 61.8%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10대도 10.5%로 적지 않다. 14세에 처음 미용성형 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성장기 청소년들이 이렇게 미용성형 수술에 노출돼도 괜찮은걸까?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성형부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2013년 1월 대표 발의했다.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신설했다.이 의원은 입법안 제출 당시 제안이유를 통해 "신체적 성장이 덜 된 나이에 미용 성형 수술을 하면 부작용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그 위험성도 신체부위에 따라 다양하다"고 주장했다.뼈를 다루는 수술인 경우 뼈가 휘거나 잘못 자라서 기형이 되거나 더 자라야 할 뼈의 성장이 멈추는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현행 의료관련 법령에는 나이, 성별,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특정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한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술'도 그 중 하나다.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의원의 법률안 개정취지는 공감할만하다고 했지만, 입법에는 부정적인 반응이었다.복지부는 "의료행위 시행여부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선택과 환자 건강상태, 적합여부 등에 따라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의 결정권 침해, 성형을 희망하는 미성년자의 선택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 등을 추가 의견으로 내놓기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전문위원실은 "연령에 따른 성형 가능 부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별로 특정시술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런 자료가 축적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입법엔 무리가 따른다는 의미다.전문위원실은 대신 "미성년자의 과도한 성형은 사회 분위기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사전설명, 숙려기간, 성형광고 제한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제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신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2015-05-04 06:14:49최은택 -
수의사 동물약 도매직거래 허용법안 약사회만 반대수의사가 동물 치료를 위해 의약품도매업소로부터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 관련 단체들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에 대한 이야기다.1일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질병 치료를 위해 인체용 약이나 주사제, 수액류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지만, 현행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에게만 전문약을 포함해 인체용 약들을 구입할 수 있어서 원활한 공급이 힘들다.동물 치료를 적기에 하기 위해서는 유통업계와 직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게 수의사 측의 주장인데, 약사회 측은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한다.그러나 현재 약국은 거의 주사제를 판매하지 않고 있고, 일선 약국에 동물치료약이 충분히 구비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수의사들은 동물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에 수소문해서 어렵게 의약품을 구하는 등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윤 의원의 개정안에 정부부처들은 모두 찬성하고 있다. 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와 관리상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약사회를 제외한 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다.수의사회, 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의약품유통협회는 각각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동물 치료 용이, 구입가 인하 효과로 동물 소유자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같은 의견이었다. 전문위원실은 "인체용 약은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이 목적인데, 동물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법 및 용량, 주의사항 등이 상이해 안전·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또 "인체용 약이 동물 진단 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구입처를 약국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전문위원실은 따라서 "인체용 약을 동물 진료에 사용하면 동물병원은 수의사법 및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에 따라 장부 작성과 동물약 감시, 업무감독을 받는 등 관리체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약 유출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이 개정안은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 법률안으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2015-05-02 06:14:56김정주 -
"6개월 내 약품대금 결제"…약사법 국회처리 청신호보건의료분야 대표적인 '을(乙) 보호법'으로 불리는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법안 국회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의약품 도매업계의 숙원사업이지만 병원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쟁점법안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일 오후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했다. 지난해 2월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이번이 벌써 네번째였다.이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의약품 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지체이자를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 결제기간 의무적용 대상 요양기관, 약품비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이 개정안은 그동안 사적계약 영역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로 새누리당 일부 소위위원들이 이견을 제기해 처리되지 못했다.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법률안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구를 손질하는 선에서 사실상 심의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월 임시회에서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2015-05-02 06:14:55최은택 -
김용익 "법사위 소위 담배경고그림법 수정은 월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가 담배경고그림 법안을 1일 수정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월권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는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의 체계, 형식, 자구 심사만 가능하게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체계, 형식, 자구가 아닌 법안의 내용을 수정한 것은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법률안 내용까지 심의하고 수정한다면 상임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법사위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담배 겉포장에 혐오 그림을 넣어서 금연을 유도하려는 것이 법률 개정의 취지인데, 단서 내용은 이 취지에 반한다"며 "담배경고그림 법안에 단서를 추가한 것은 법사위가 법률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이 주장해 단서가 법조문에 반영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2015-05-01 18:57: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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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 정책 세미나국회가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을 주제로 오는 4일 오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연다.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와 남북의료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김종인 전 경제수석과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가 기조 연설한다.이어 김태현(국제정치학회장)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회로 정책토론이 이어진다.'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기본방향과 협정안'을 주제로 윤석준(심평원 기획이사) 고려대 교수가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김택환 경기대 교수, 이승현 입법조사관,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2015-05-01 18:49: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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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불법 리베이트 단호히 대처하겠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불법 리베이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문 장관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적발된 3만건의 리베이트 사건 중 현재 2만2000건이 처리되고 8000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솜방망이 처분한 것도 한 이유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분명히 하고 처벌수위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말했다.2015-05-01 12:01:14최은택 -
국시원 설립근거 마련한 법률안 상임위 통과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이로써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국시원’의 위상이 강화되게 됐다.1일 문 의원실에 따르면 국시원은 지난 1998년부터 정부가 위탁한 의사 등 24개 직종의 면허 및 자격시험을 시행·관리해 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서 법적근거가 없어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분류돼 있다.이 때문에 국시원은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보고,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또 다른 국가시험 관리기관이 사업예산의 20~6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반해, 국시원은 약 6%만 국가지원을 받았다. 그만큼 국가시험 선진화와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문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 확보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음 해인 2013년 1월에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 지원 및 체계적 관리 방안을 법제화해 국가시험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하는 '국시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이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시원의 설립목적을 국가시험제도의 전문적·객관적 운영과 우수한 보건의료인 배출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8228;관리,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와 관련한 조사& 8228;연구 및 간행물 발간, 그 밖에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등으로 명시했다.아울러 국시원의 재원을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정해 정부 출연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내용도 담고 있다.문 의원은 "국시원법안이 정부와 국시원, 응시자 및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시행 가능하다.2015-05-01 11:17: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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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상비약 취급자 확대 법안 '부정적'의료취약지인 농어촌 일부 지역에 한해 마을 이장 등 지역 대표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는 안전성 미확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30일 국회에 따르면 박민수 의원은 편의점이 없는 상당수 읍·면 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지소나 이장 등 지역 대표자가 일부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 취득을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안전상비약 판매처는 24시간 운영되는 점포로 바코드 시스템을 운영해 유사 시 위해약 회수가 쉬워야 한다. 또 시설·종업원 관리감독, 1회 판매량 제한, 연령제한(12세 미만) 등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돼 있다.그 외 약국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열차·항공기 등 특수장소에서도 일반약과 안전상비약 판매가 허용된다.이를 종합해 보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가 없는 농어촌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안전상비약 등은 취급 가능하다. 현행 법령으로도 입법 취지를 반영해 충분히 운영할 수는 있는 의미다.문제는 근골격계·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안전상비약과 무관한 의사 처방 전문약이라는 데 있다.복지부와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도 약국 개설자를 '취급자'로 지정하고 이장 등 그 지역 대표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역 대표를 판매자로 등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개정안에 부정적 인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입법 취지에 따라 운용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입법 취지 달성은 부정적"이라고 했다.근골격계와 만성질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은 전문약이고, 개정안과 같이 지역 대표자에게 약 판매 대리권을 부여해도 판매 가능한 약은 일반약에 그치기 때문에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2015-04-30 12:28:11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