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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메르스 사태 계기 공공의료기관 확충해야"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마가렛 찬 WHO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찬 총장의 국회방문을 환영한다"면서 "한국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WHO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공공의료기관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번 메르스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공공의료기관 확충 필요성과 전염병 연구의 중요성을 알리는 뼈아프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우리 의료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히고 예방의학, 일반의료, 북한의료관계에 있어서 우리 의료계가 준비할 수 있는 완벽성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에서 11월 쯤 제네바에 방문해 북한의 의료실태 및 북한 내 소아의료 영양실태 등 WHO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료상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찬 총장은 "메르스 사태에 관련한 논의 등 보건분야에 대한 조언을 듣기위해 국회를 찾았다"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메르스 사태해결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찬 총장은 또 "한국 방문 후 언론인들을 만나 메르스 사태에 대해 한국의 대처역량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면서 "WHO와 질병관리센터가 함께 역학조사를 통해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이된 것이 아니라는 결과를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에볼라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아프리카지역 국민들이 다른 나라방문 시 차별 당했던 기억이 있다"면서 "한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게 차별을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메르스 사태 빠른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은 세계적 수준인 만큼 메르스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국회 측 인사로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성동 의장비서실장, 최형두 국회대변인, 김일권 국제국장, 조준혁 외교특임대사가 참석했다. 또 WHO 측에서는 마가렛 찬 사무총장,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박기동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국가지원전략국장 등이 함께했다.2015-06-19 17:38: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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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등에 감염예방·관리 시설기준 신설 입법 추진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입원실, 응급실 등에 감염 예방·관리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감염예방을 위해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기관에 한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조차 입원실에 환기구와 배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등 감염관리시설 미비로 인해 많은 국민이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메르스에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입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설기준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최 의원은 "일반 국민은 물론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법률안 제안이류를 설명했다.2015-06-19 17:09: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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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계부모 차별하는 건보법 손질"...입법 추진배우자의 계부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직장가입자의 친부모 및 친부모와 재혼한 계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부모는 친부모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계부모는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배우자의 계부모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자신의 근로나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 권고했다. 배우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의 계부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취지를 설명했다.2015-06-19 11:44: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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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6월 임시회 법안심사 '메르스법' 원포인트로메르스 폭풍에 국회도 휩싸였다. 여러 현안 법률안들이 많지만 6월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는 '메르스법'을 처리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공개했다. 19일 공개내용을 보면, 의사일정은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인 24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상정하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다음날인 25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이어 25일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한다. 메르스 관련 법률안은 현재 감염병예방·관리법, 의료법, 검역법, 영유아보육법, 군보건의료법, 학교보건법 등 20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다음 주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률안이 더 제출될 것으로 보여 이번에 심사할 '메르스법'은 20건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한편 의사일정 중 24일 오전 10시와 25일 오후 2시부터 각각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위는 원활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중 소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2015-06-19 09:22:59최은택 -
"의료기관·약국 카드수수료 대폭 낮춘다"…입법 추진의료기관과 약국의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입법이 추진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요양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인데,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 내외 수준까지 수수료율이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가맹점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커서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가맹점에 요양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업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현 우대수수료율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1.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가맹점은 2%가 각각 적용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우대수수료율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우대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요양기관에게 적용할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5-06-19 06:14:57최은택 -
야당 "삼성병원 원격의료 허용은 유례없는 특혜조치"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이 재진환자를 원격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는 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저지 특별위원회는 18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공의료를 붕괴시켜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의료영리화 정책의 진원지인 재벌이 운영하는 병원이 가장 절실히 원했던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 국민이 메르스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시각에 정작 메르스에는 무능했던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가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던 원격의료를 밀실에서 계획하고 발 빠르게 시행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게 된다"고 했다. 메르스 특위는 또 "어제(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 메르스 방역에 실패해 2차 진원지가 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는데, 정작 바로 다음날 해당 병원의 요구를 수용해 원격의료와 같은 특혜적 조치를 전격 허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일 뿐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삼성서울병원장 질책이 쇼였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메르스 특위는 "아무리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바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일단 메르스 확산사태를 막기 위해 무능한 정부에 대해 최대한 인내하며 참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메르스 특위는 결론적으로 "정부와 문형표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재벌병원에 특혜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메르스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준엄히 촉구한다"고 밝혔다.2015-06-18 21:40:42최은택 -
감염병에 오염된 병의원 명단공개...손실은 보상메르스법안이 또 추가됐다. 감염병에 오염됐거나 오염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손실액은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계 계획에도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역학조사 내용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과 공유하도록 강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종합병원 내 감염병관리시설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진료 등으로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의 격리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유급 휴가 제공 의무화 및 국가의 임금 일부에 대한 보조 근거도 마련했다. 또 명단 공개, 의료업의 일시 정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해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비는 국고로 부담하도록 했다. 자가치료 또는 입원치료로 가계 내 소득원이 상실되는 등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근거도 마련했다.2015-06-18 16:26: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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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료기관, 메르스 피해 보상받을 권리 신설" 메르스 피해 보상은 국가와 지자체의 시혜나 지원이 아닌 국민과 의료인(의료기관)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다. 대신 의료인 등에게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신설 추진되는 의료인(의료기관) 등의 권리·의무 조항의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김 의원이 내놓은 두번 째 법률안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을 별도 규정하도록 했다.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이 대상이다. 또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해 계획·준비·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추가하고, 유입 때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의료인 등 전문인력, 의료기관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료기관 등의 권리·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또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도 신설된다. 일반국민도 마찬가지다. 먼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 받을 권리, 격리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 등이 새로 부여된다. 이에 부응해 시설 등에서의 격리 및 치료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염병 환자 등을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격리 치료하도록 하고, 격리대상자와 지정된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같은 날 감염방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조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이다.2015-06-18 06:14:53최은택 -
"감염병, 입국단계서 차단" 발생지역 여행자 신고 의무감염병 유입을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메르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감염병 발생지역 여행 입국자에게는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항공기 내 검역 강화를 위해 항공사 등에 승객예약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은 이 같은 내용의 검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시행규척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감염병 최대 잠복기) 내 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한 경우 검역소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입국자 중 감염병 오염지역을 정확히 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누락 등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공항·항만 등의 시설관리자가 감염병 오염지역을 시설이용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또 검역소장은 오염지역 안내 및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사 등에게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항공기 내 검역을 위해서는 검역대상자의 예약자료, 좌석위치, 동반승객 유무 등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런 승객예약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 또 복지부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입국자 또는 입국예정자가 신용카드를 감염병 오염지역에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의 금융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승객예약자료 또는 금융정보 등 검역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관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건당국이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검역체계를 강화했다고 했지만 해외 장기체류자나 여러 나라를 들르는 여행자의 경우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자관리 등에서 제도적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행 입국 검역시스템으로는 감염 우려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2015-06-17 16:14:20최은택 -
김무성 대표 "메르스 병원·약국 힘내세요"메르스 환자가 경유해 병원 전체가 격리조치된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과 병원 폐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약국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찾았다. 김무성 대표는 16일 메디힐병원을 찾아 "메르스가 다 진압될 때까지는 모두가 견뎌야 되지 않겠느냐"며 "메르스 환자가 경유했다는 이유로 격리된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고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김 대표는 주변 약국도 방문해 약사를 격려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현 상황이 보상을 논할 시기는 아니지만 당장 병원이 가동 되고 안에 환자분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긴급 대출 같은 것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보상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가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기관과 약국 방문에는 박대출 대변인, 김용태·김명연·김기선·박인숙·문정림·신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2015-06-17 09:31: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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