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독감 유입대비 타미플루 등 급여기준 확대 추진
- 최은택
- 2015-07-14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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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17일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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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으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인플루엔자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타미플루 등)와 자나미비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이 있다.
이 약제들은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하면 급여 인정된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 해당된다.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주앙과 고열이 동반돼야 한다.
또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약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인플루엔자 주의보에 '해외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가 해외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내유입 주의보를 발령하면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재유행하고 있는 홍콩독감 국내 유입 가능성을 감안해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을 미리 손질하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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