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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과체계 개편 재시동…정의당, 첫 법률안 발의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정의당이 국회차원에서 개편논의에 먼저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당 차원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논의는 야당 주도아래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8일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이 총선에서 공약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반영한 입법안이다. 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민건강보험 개편으로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아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 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과기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이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 이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와 최저보험료를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보험료율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해 반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제를 폐지하는 대신 세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징수한다. 지역가입자 중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부과하며, 피부양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피부양자의 소득에도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수외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산정하고,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2016-06-29 06:14:53최은택 -
원격의료·화상투약기법, 복지위 상정 보이콧 힘들듯양승조(더민주, 천안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특정정당이 당론을 이유로 상임위원회에 법률안 상정을 저지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안은 안건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양 위원장은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법률안 상정에 불만을 품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양 위원장은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자 범죄"라며 "과거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률안 상정이 특정정당에 의해 보이콧 돼 결국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문제 발생에 일조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 등을 이유로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토론 기회조차 갖지 못하도록 막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여야 간사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겠지만 법안상정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도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2주 숙려기간이 경과된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했었다. 한편 양 위원장의 이런 방침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개정안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 때는 원격의료법 등 이른바 의료영리화 논란과 연루된 법률안은 야당 측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2016-06-28 12:14:55최은택 -
복지위 첫 법안회의 삐걱…여당, 상정안건 불만 퇴장야당 "무책임" 비난...양 위원장도 "유감스럽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법안상정 전체회의가 일시 파행을 겪었다. 여당 의원들이 상정된 법률안에 불만을 표출하고 퇴장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대체토론을 앞두고 회의는 20분 넘게 중단됐다. 이어 속계된 회의에 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만 출석했다가 유감을 표명한 뒤 퇴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우리 당 의원들이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 상당한 문제가 있는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안건 채택에 앞서 3당 간사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재원을 국가가 우선 부담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등이 논란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야당 보좌진 가운데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게 뻔한 '맞춤형 보육'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나 보이콧 아니겠느냐는 풀이도 내놨다. 야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법률안이 당론과 다르다고 상정 자체에 불만을 표출하는 건 정말 유감스런 일이다. 발의된 법률안은 많은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법률안이므로 당연히 상임위에 상정해 심사하는 게 맞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어안이 벙벙하고 어이가 없다.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보육 논란에 대해 부담을 갖고 사안을 회피하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해서 더 실망스럽다"고 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 김상희 의원, 권미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도 여당 의원들의 태도를 비난했다. 오제세 의원은 "과거 국회가 법안 상정을 놓고 씨름을 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일을 답습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은 "법률안 상정 첫날 이런 일이 생겨 부끄럽고 참담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위원장은 "유감스럽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정춘숙 의원 등의 제안에 따라 여당 의원없이 계속 이어졌다.2016-06-28 11:49:51최은택 -
화상투약기법 전자공청회, 첫날부터 반대의견 '봇물'"반대합니다. 약은 캔커피 따위가 아닙니다." 27일 약사법개정안 정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올라온 심모씨의 댓글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화상투약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쟁점 법률안인만큼 첫날부터 반응이 뜨거웠다. 정부가 올해 통합 운영하고 있는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코너에 접속하면 찬반 표시와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데일리팜 확인결과 28일 자정 현재 전체 게시글은 636개였다. 이 가운데 '찬반'을 표기한 댓글 중 찬성은 1건에 불과한 반면, 반대는 61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추천수도 123건이나 됐는데 한결같이 화상투약기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아이디 '무명씨'는 모든 약 판매과정의 녹화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악의적 팜파라치에 의해 증상파악을 위한 약사의 질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약사 건강문제 등을 들어 반대한다고 했다. 아이디 '임진형'은 "전국에 심야공공약국이 환자들과 함께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커피자판기처럼 약을 그대로 사간다면 약사라는 직능이 왜 필요한지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wish****'도 "공공약국을 만드는 게 훨씬 실효성이 있고 효과적이지 않나요"라며 "강력 반대한다"고 했다. 아이디 'pharm1004'sms "일반 상비약 슈퍼판매만으로도 이미 국민건강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편의점에서 충분히 사서 먹을 수 있고, 국민은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라고 반문했다. 아이디 '2002he****'는 "국민편의성이나 효율성 없는 화상투약기를 위해 법까지 개정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핑계이고, (실상은) 원격진료나 의약품 인터넷 판매등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유일한 찬성의견자인 아이디 'Noname'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야간 약국을 열던가, 그렇지 않으면 화상투약기에 찬성해야 맞다. 약대 다니는 입장에서 봐도 화상투약기는 찬성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화상투약기 허용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8월26일까지 두 달간이다.2016-06-28 06:15:00최은택 -
"16세미만 입원비 무료화 법안, 도덕적 해위 등 우려"만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입원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한 이른바 '어린이 병원비 걱정제로법'에 대해 정부와 보험자,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등 비합리적 의료이용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이유가 컸다. 이 같은 사실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법률안은 오늘(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7일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윤 의원의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전액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강화는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입원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개정안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대표적인 사회 취약계층인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막으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본인부담금 면제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과잉진료 등 비합리적 의료이용 유발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다각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보험자 모두 신중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의료계도 다르지 않았다. 의사협회는 "모럴해저드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가 우려되며,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그동안 저평가돼 온 수가수준 개선과 동반돼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역할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보장성 강화는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16세 미만에 비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노인외래 본인부담정액제 개선 등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병원협회도 "고가검사와 장기입원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며,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아동 진료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향후 중증질환 중심의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한 점진적인 본인부담 경감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방안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의미가 있지만 지원대상 설정의 적정성,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 가능성,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능력 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 아동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 의료비 지원범위 등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인 만 1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할 경우 입원횟수와 의료서비스 이용량 증가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근 5년간 연간 5228억원에서 563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추가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2016-06-28 06:14: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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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약사가 투약기로 화상판매…약국 경계면 설치약국 내부와 경계면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화상 복약지도는 개설약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관보게재를 통해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약사법 50조를 개정해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단서 조항도 있다.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의약품 변질, 오염관리를 해야 하고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수 없도록 했다. 복약지도는 화상으로 하고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수량, 의약품 투약기의 운영방법, 시설, 관리 기준 등은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벌칙조항도 뒀다. 화상투약기 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한다는 경과 규정도 뒀다. 복지부는 법안 개정 이유로 "환자가 심야시간이나 공유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16-06-27 09:12:42강신국 -
"9년째 제자리,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를"20대 국회에서도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쟁점이었는데, 20대에는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치료수가 현실화 문제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기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중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수가문제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는 정액수가를 적용받는 데 수가는 1일당 2770원에 불과하다. 조현병 치료약 한 알이 약 3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약값도 안되는 액수다. 이 수가는 2008년부터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고 동결 상태다. 김 의원은 "이 금액으로는 전문의 상담은커녕 약 처방을 받기도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고 했다. 입원수가도 다르지 않다. 의료급여환자는 요양급여기관 등급에 따라 3만800원~5만1000원의 입원수가가 발생한다. 이는 건강보험 수가 6만4680원의 평균 64%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정신과를 제외한 일반진료과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이런 차이가 없는데 유독 정신과에만 그런 이유는 무엇인 지 채근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앞으로는 3개월 단위로 의료급여 장기 입원환자 수가를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 의원은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막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병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의료급여 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6-06-23 06:14:55최은택 -
보험약 신코드 청구 3개월 추가 유예…정부, 오늘 고시정부가 보험의약품 규격-단위 전면 조정에 따른 새 보험코드 청구 적용시점을 3개월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23일) 약제관련 고시 개정안을 통해 공식화될 예정이다.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3개월 유예 결정내용을 처음 공개했다. 규격-단위 전면 조정은 감사원 지적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보험청구 단위인 보험상한가 기준을 각 제품의 최소용량 단위가 아닌 포장단위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보험 청구코드는 시럽제나 외용제, 주사제 등에 상당부분 변화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지난 1월 개정 고시했지만 시행일을 6개월간 유예했었다. 이 기간동안은 구코드와 신코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7월부터는 신코드만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면서 진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되자, 정부는 의약계 건의를 수용해 불가피하게 신코드 적용시점을 3개월간 더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늘 중 행정예고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오는 9월까지는 현행대로 구코드와 신코드로 급여 청구 가능하지만 10월부터는 신코드만 적용해야 한다. 유예기간 연장에는 심사평가원 시스템상의 준비 부족도 한 몫한 것으로 알려졌다.2016-06-23 06:14:49최은택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정부입법안 국회제출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2016-06-22 19:27: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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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유통 실태조사·상한가 재조정 계획"손명세 심평원장이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급여 보장성 확대와 맞물려 유통 실태조사와 상한가 재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약과 달리 투명하지 못한 치료재료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의료기관마다 편차가 있는 상한가를 재조정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접근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률 인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 기관장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남 의원은 치과 외래 진료 환자 본인부담률이 30%이지만, 노인틀니와 임플란트는 50%로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보장성이 확대되더라도 가격이 비싸니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수가가 관행가격의 60~80%로 저수가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현재 50%인 본인부담률 가이드라인이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부담이 된다"며 "이를 낮추기 위해 자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수가와 관행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손 원장이 답했다. 그는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이 항목에 대한 단일 상한가를 위한 작업들을 설명했다. 손 원장은 "심평원은 수가에서 행위와 재료대를 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급여와 비급여가 일부 혼재돼 있고, 국내 제조사와 수입사, 요양기관별로 그 가격 차가 상당하다. 단일 상한가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은 유통과정이 투명하고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는 반면, 치료재료 유통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 정비가 더 필요하다"며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유통 실태와 상한가 재조정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2016-06-22 19:16: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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