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GMP 평가, 제형별로 가능해진다…국제조화
- 이정환
- 2016-07-21 11:22: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규정' 개정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품질평가 등 완제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세부사항을 신설한다.
지난 20일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지침·해설서 등으로 운영되던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완제약 GMP 세부기준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국제 기준과 동등한 GMP 제도 운영으로 국내 의약품 세계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주요 내용은 ▲품질경영 ▲작업원 ▲시설 및 설비 ▲문서화 ▲제조 및 품질관리 ▲위탁제조 및 시험 ▲자율점검 등이다.
특히 제품품질평가를 품목별로 하지 않고 제형별로 그룹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2"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3스타틴–폴리코사놀 병용, 복약순응도 해법 모색
- 4명인제약, 이관순·차봉권 공동대표 선임…전문경영인 체제
- 5샤페론, ‘누세린’ 1상 완료…경구 DMT 가능성 확인
- 6'허위진단서 발급' 한의사 검찰 송치…한의협, 징계 돌입
- 7윤웅섭 일동 회장 "GLP-1 성과 확보…경쟁우위 전략 가속"
- 8"위고비, 식욕·갈망 조절 통해 장기 체중감량 효과 제시"
- 9일동홀딩스, 최규환 대표 선임…30년 경력 내부 승진 CEO
- 10종근당, NRDO 기반 신약개발 효율화…이익 성장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