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약가인하 2년 주기…조사는 1년분만 실시
- 최은택
- 2016-07-2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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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2018년 상반기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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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1일 개정안을 보면,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매년'에서 '2년주기'로 변경된다. 조사기준일도 '1월31일'에서 '6월30일'로 바뀐다. 또 약제 실거래가 조사 최초 기준일은 '2015년 1월31일'에서 '2017년 6월30일'로 변경된다.
조사대상기간의 경우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 시점까지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실거래가 조정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는 올해 3월에 실시됐다. 실거래가 조사와 가격조정을 2년 주기로 변경했기 때문에 다음 약가인하 시점은 2018년도 상반기가 된다.
중요한 건 조사대상기간이다. 개정안대로라면 '2016년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1년치 실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를 토대로 인하율을 산정해 다음해 인 2018년 상반기에 약가인하가 단행된다.
조사기준일 기준으로 1년 이전 시점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2년치 실거래가 평균이 아닌 1년치 기준으로 조정률이 산정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협의에서 거론됐던 내용"이라면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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