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신종물질 마약류 지정…연구자, 마약 취급 가능
- 이정환
- 2016-07-25 1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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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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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식약처 승인 공무원만 공무용으로 취급할 수 있었던 임시마약류는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가 확대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신규 지정·확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 2015년 5월과 2016년 2월 개정한 마약류 관리법 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신규 지정 및 확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확대 ▲과태료 개별기준 일부 개선 등이다.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UN 통제물질로써 필로폰 원료로 사용되는 'APAAN'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16개 물질은 아세틸펜타닐, AH-7921, 5-APB, PMMA, MMDA-2, 메톡세타민, CB-13, 5-MeO-DALT, 메티오프로파민, 5-APDB, p-chloroamphetamine, α-PVT, α-methyltryptamine, 4-HO-DET, Desoxy-D2PM, 페나제팜이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큰 업체는 1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인상한다.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낮은 업체는 과징금을 인하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임시마약류는 그 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용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가 늘어났다.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 되는 시점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조치는 종전과 같이 하되 과태료는 면제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3일 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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