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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폐륜 의대생, 최대 3회까지 의사국시 제한"성폭행, 생명윤리위반 등으로 처벌받았거나 중징계를 받은 의대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으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가 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 최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원·학교 수학과정과 병원 수련과정 중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3회 범위 내에서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우리사회는 의사에게 윤리의식 없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학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경계심이 강화돼 유사 사건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8-02-08 15:49: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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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자진신고하면 처분면제 등 감경범위 확대정부가 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부당청구했거나 부당청구를 자진신고하면 처분을 면제하는 감경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 거짓청구는 제외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 행정처분기준표도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고 동일 구간 내 최고/최저금액 간 비율도 최대 2배로 축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내달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행정처분기준표를 개선한다.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고, 동일구간 내 최고/최저금액 간 비율을 현 최대 4.4배에서 2배로 축소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간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령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월평균 부당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처분 상한을 설정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은 폐지한다.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처분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불합리한 부당비율 산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업무정지일수 등 처분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당비율 산정 시 모든 부당금액을 모수에도 반영하도록 산식을 조정하고, 부당비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행정처분 가중처분 대상도 명확화한다. 가중처분 취지에 맞게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해 가중처분이 적용되도록 대상을 분명히 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행정처분일 이전에 발생한 법령 위반행위가 처분일 이후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행정처분 감경범위도 확대한다. 요양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했거나 부당청구 자진신고 시 처분면제 등 감경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처분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감경범위는 앞으로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다. 단, 거짓청구는 감경대상서 제외한다. 행정청 내부지침을 고시로 상향 규정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그동안 행정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행정처분 감경기준,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형법상 고발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판단기준을 고시로 규정해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다.2018-02-08 12:14:54최은택 -
카드수수료 완화법 줄이어...우대율 상한 0.8%로 조정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입법이 줄을 잇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무소속 박준영 의원은 7일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나란히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개정안을 내놨다. 노 의원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과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현행 우대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인 연간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려던 당초 취지와 달리 연간 매출액 적용기준을 초과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0.8%로 정해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영세 중소업체 등에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와 같은 규율을 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령은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0.8%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이하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박 의원 개정안은 법률에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0.8%로 명시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부담을 0.5% 더 낮추는 게 핵심이다. 앞서 심 의원은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었다.2018-02-08 06:14:56최은택 -
공·사의료보험연계법 또 발의...총리소속 위원회 설치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의료비 누수를 막으려는 입법적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국무총리 소속에 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나왔다. 공·사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공사보험 연계법안 제출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우리 국민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에 따른 손해율 급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반복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등은 이 때문에 수 차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도 했는데,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긴밀히 연계돼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인 실손의료보험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건강보험 간 연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다. 또 위원장은 공·사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 국민 의료비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는 공·사의료보험 보장 범위 및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정방법에 관한 권고사항을 마련해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이 전자적 형태로 제공될 수 있게 협조하도록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여했다.2018-02-08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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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사일정 보이콧...복지위 법안소위 연기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해 8~9일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7일 "민주당 의원들이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퇴장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차원의 해명을 요구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설날 이후에나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권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집단 퇴장했었다.2018-02-07 20:55: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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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면제"…입법 추진중소신용카드가맹점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소액카드결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심 의원에 따르면 세원확보와 세수증대 등을 위한 신용카드 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편의점, 슈퍼마켓 등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1만원 이하 신용카드결제가 총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등 소액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소액카드결제는 신용카드 거래승인수수료 등 처리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액카드결제 비중이 높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우려가 제기된다. 심 의원은 이를 감안해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 개정안은 김경협, 김영호, 노웅래, 박경미, 박정, 박찬대, 송옥주, 신창현, 전재수, 황희 등 같은 당 소속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2-06 12:14:23최은택 -
전공의 폭력 지침 안지키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 예방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장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수련환경 평가항목에 폭력 등 예방지침, 피해자 이동수련 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폭력 등 예방· 대응지침의 작성·배포, 전공의 이동수련,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수련병원 등의 수련 교과과목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6일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폭력 등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피해조사·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대응지침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뒤,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지도전문의 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도록 근거도 신설했다. 이 내용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의 수련 교과 과목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취소 사유에 수련병원 등에서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의 지정 또는 수련 교과 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력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이동수련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수련 교과 과목 지정기준 유지 여부, 폭력 등 예방·대응지침 이행 여부, 이동수련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업무에 폭력 등 예방·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이동수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또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의 예방·대응지침에 따른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유 의원은 같은 날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의료인에게 폭행 등을 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었다.2018-02-06 12:12: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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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싸움 불 붙은 방문전담공무원..."약사도 넣어달라"'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을 놓고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설전을 주고 받은 가운데, 약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도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입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보편적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전담공무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직역갈등 소지를 안고 있어서 입법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현재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 보건소에 해당 사업을 전담해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다만, 두 의원의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남인순 의원안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윤종필 의원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다. 또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검토보고에는 빠졌지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자격요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이 제출한 법률안도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비판성명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단체는 "방문건강사업 시행을 위해 무분별하게 전담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왕진과 일차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주민건강을 관리하는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의사의 직무범위를 간호사 등이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발끈했다. 이 단체는 대응 성명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효과성과 경제성은 이미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 효과 측정(2011) 연구에서 해당 사업이 2199억원의 국민의료비 지출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고,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의 비용-편익분석(2010)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사가 고혈압과 당뇨 사례 관리를 통해 연간 199억원의 순편익을 가져왔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 단체는 이어 "의사협회는 왕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법상 왕진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고, 무엇보다 3분 진료에 익숙한 우리나라 의료환경 상 가정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야 정부가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인 왕진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뿐인데 왕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미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대는 건 지극히 편협하고 국민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극도의 직역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직역 간 마찰과는 무관하게 '전담공무원' 배치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은 모두 비공무원이어서 안정적·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취약계층 발굴과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비공무원 신분이라는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의사단체와 간호단체 간 싸움이 붙는 동안 약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틈을 노리고 조용히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골자는 약사, 간호조무사도 전담인력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이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약사도 지역보건소와 지역약사회 간 협력을 통해 방문약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호주 등에서는 약사가 건강생활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 일본은 방문약제관리지도료 산정을 통해 약사가 재택의료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사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또한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같은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령에서도 보건소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종류에 간호조무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 역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의 하나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각 개정안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고,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면허의 직역단체에서 해당 직역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요건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한 것인지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구성현황,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전체 인력의 약 90% 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 등 필수 직종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되, 다른 기타 직종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2018-02-06 06:14:58최은택 -
직무 관련된 타 의료인 폭행 등 형 확정 시 자격정지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의료인에게 폭행 등을 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대병원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비롯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간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폭력 등에 의한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에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해 폭력 등의 예방과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김정우, 노웅래, 박정, 박찬대,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오영훈, 윤소하, 이철희, 인재근, 전재수, 정춘숙, 홍의락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적정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었다.2018-02-05 16:06: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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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무자격자에 전문약 구매금지...위반시 과태료일반소비자가 무자격자에게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하면 행정벌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비자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약품은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의원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삼화, 민홍철, 박준영, 신용현, 유동수, 이찬열, 채이배, 최도자, 황주홍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2-03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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