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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완화법 줄이어...우대율 상한 0.8%로 조정

  • 최은택
  • 2018-02-08 06:14:56
  • 박준영 의원 발의...노회찬 의원은 매출액 산정기준 변경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입법이 줄을 잇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무소속 박준영 의원은 7일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나란히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개정안을 내놨다.

노 의원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과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현행 우대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인 연간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려던 당초 취지와 달리 연간 매출액 적용기준을 초과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0.8%로 정해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영세 중소업체 등에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와 같은 규율을 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령은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0.8%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이하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박 의원 개정안은 법률에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0.8%로 명시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부담을 0.5% 더 낮추는 게 핵심이다.

앞서 심 의원은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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