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싸움 불 붙은 방문전담공무원..."약사도 넣어달라"
- 최은택
- 2018-02-06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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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간호조무사회도 국회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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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을 놓고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설전을 주고 받은 가운데, 약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도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입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보편적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전담공무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직역갈등 소지를 안고 있어서 입법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현재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 보건소에 해당 사업을 전담해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다만, 두 의원의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남인순 의원안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윤종필 의원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다.
또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검토보고에는 빠졌지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자격요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이 제출한 법률안도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비판성명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단체는 "방문건강사업 시행을 위해 무분별하게 전담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왕진과 일차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주민건강을 관리하는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의사의 직무범위를 간호사 등이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발끈했다. 이 단체는 대응 성명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효과성과 경제성은 이미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 효과 측정(2011) 연구에서 해당 사업이 2199억원의 국민의료비 지출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고,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의 비용-편익분석(2010)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사가 고혈압과 당뇨 사례 관리를 통해 연간 199억원의 순편익을 가져왔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 단체는 이어 "의사협회는 왕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법상 왕진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고, 무엇보다 3분 진료에 익숙한 우리나라 의료환경 상 가정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야 정부가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인 왕진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뿐인데 왕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미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대는 건 지극히 편협하고 국민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극도의 직역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직역 간 마찰과는 무관하게 '전담공무원' 배치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은 모두 비공무원이어서 안정적·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취약계층 발굴과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비공무원 신분이라는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의사단체와 간호단체 간 싸움이 붙는 동안 약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틈을 노리고 조용히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골자는 약사, 간호조무사도 전담인력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이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약사도 지역보건소와 지역약사회 간 협력을 통해 방문약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호주 등에서는 약사가 건강생활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 일본은 방문약제관리지도료 산정을 통해 약사가 재택의료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사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또한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같은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령에서도 보건소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종류에 간호조무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 역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의 하나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각 개정안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고,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면허의 직역단체에서 해당 직역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요건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한 것인지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구성현황,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전체 인력의 약 90% 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 등 필수 직종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되, 다른 기타 직종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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