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된 타 의료인 폭행 등 형 확정 시 자격정지
- 최은택
- 2018-02-05 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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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금고 이상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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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의료인에게 폭행 등을 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대병원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비롯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간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폭력 등에 의한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에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해 폭력 등의 예방과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김정우, 노웅래, 박정, 박찬대,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오영훈, 윤소하, 이철희, 인재근, 전재수, 정춘숙, 홍의락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적정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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