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스위스 '의약품 GMP 상호신뢰 협정' 공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과 스위스 간 체결된 의약품 GMP(제조·품질관리 기준) 상호신뢰 협정 조약이 23일 공포됐다.지난해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과 GMP 협정을 맺은데 따른 후속 조치다.협정 공포로 한국과 스위스 간 협력강화가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상호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상호 인정하게 됐다.무엇보다 대한민국과 스위스 간 교역을 증진하고 의약품 글로벌 공급망 무결성과 높은 품질 의약품 생산 보장을 위한 국제 표중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결과적으로 식약처와 스위스 의약품청간 GMP 실태조사 결과를 인정해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GMP 증명서로 평가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한국-스위스 GMP 협정 중 신뢰 조항 이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스위스 의약품청의 GMP 평가를 면제받아 의약품 등록기간이 단축된다.GMP 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은 임상시험용의약품(IMP), 원료의약품(API),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생물학적제제 포함) 또는 생약제제를 포함한 모든 인체용 의약품이다.스위스는 A7국가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제약강국으로, 협정 발효는 체결은 우리나라 GMP 시스템과 관리수준이 스위스와 동등해 국내 규제능력과 제약산업이 선진국 수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을 의미한다.A7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7개국으로 국내 신약 약가 결정 또는 약가 재평가를 할 때 참고하는 제약 선진국이다.비준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는 스위스 수출 시 GMP 실사가 면제되어 비용절감과 허가기간 단축으로 시장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제약강국인 스위스로부터 의약품 품질관리와 규제수준이 인정받게 되면서 유럽시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져 우리나라 의약품의 유럽시장 진출 길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0-01-23 09:46:59이정환 -
국회 '국민청원' 가동…보건의약분야 민원 기회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새해부터 '국민동의청원'을 가동, 대국민 입법 문턱을 낮추는 움직임에 나서 보건의약분야 민원 기회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정부 국민신문고에 이어 국민이 사회 각 분야 개선이 필요한 민원을 공개제안하는 창구가 늘어나고 국회가 이미 운영 중인 시민 입법 플랫폼인 '국회톡톡'과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22일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국민동의청원 별도 사이트를 오픈해 국민의 소리를 국회가 직접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받는데 성공하면 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청원 등록 후 100명이 찬성하면 국회가 요건을 검토해 공개한다.이후 10만명이 동의하면 청원이 정식 접수돼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위원회로 회부되는데, 심사를 거쳐 채택 또는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의원 소개청원 방식도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 소개로 제출양식을 작성하면 국회사무처나 의원실을 경유해 제출할 수 있다.최종 채택 시 본회의 상정으로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 공포될 자격을 갖는다.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유의미한 이유는 지금까지 청와대나 정부 주도로 대국민 민원 접수가 이뤄졌던데서 국회가 직접 민원을 접수할 공식 창구가 생겼기 때문이다.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정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국내외 제약산업 등 보건의약계 개선점·문제점이 지적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는 케이스는 많았다.메르스 등 국민감염병 대응책 마련에서부터, 아토피치료제·고가항암제 등 희귀난치질환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일부 의료기관·약국의 불합리한 환자·소비자 응대, 값 비싼 급여 의약품 카드 수수료의 약국 조제료 잠식 문제 등이 주요 사례다. 이런 사례는 청와대·정부 민원접수처를 거쳐 이슈가 되면 국회로 흘러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국민동의청원이 가동하면서 국민이 직접 국회에 문제를 고발할 수 있게된 셈이다.여기에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의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청원이나 민원도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통로 자체를 직능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특히 국회는 이미 시민이 직접 입법을 제안하고 시민-국회의원 간 매칭을 지원하는 '국회톡톡'을 운영중이라 앞으로 국민동의청원과 국회톡톡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국민 민원은 여느 민원 대비 호소력이 짙고 특히나 복지위가 눈여겨봐 온 측면이 있다"며 "국민동의청원 신설로 국회가 직접 국민 목소리를 듣게 됐다는 게 의미다. 기운영중인 국회톡톡의 미흡점을 해소할 여지도 크다"고 설명했다.2020-01-22 10:36:26이정환 -
해외약사, 약학기초·한국어 통과해야 국시응시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필리핀 등 해외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한 '외국 약사 면허자'의 국내 약사면허 취득을 위한 예비시험 과목을 확정했다.오는 2월부터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해야 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자격을 부여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발효되기 때문인데, 약학 기초과목과 한국어 과목 필기시험 의무화가 개정법 골자다.21일 보건복지부는 외국 약대 졸업자의 국내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 기준, 시험 시행 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복지부가 해당 개정안을 내달 9일부터 시행하기로 정하면서 올해 하반기 최초 약사예비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지금까지 해외 약사 면허자는 별다른 허들 없이 국내 약사국시에 응시해 약사 면허를 딸 수 있었다.약사법이 해외 약사 면허자의 약사국시 응시자격을 위한 예비시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과목, 절차 등 제반사항 수립이 필요해졌다.복지부는 약사예비시험은 약학 기초 과목과 한국어 기초 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기로 정했다.약학 기초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한국어 과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시험에 합격하는 게 기본 골격이다.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중 약사예비시험 과목과 합격기준 구체적으로 ▲약사예비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고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로 하며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는 만점의 60% 이상, 한국어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게 시행령 개정안이다.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시 응시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 개정 후속조치"라며 "해외 약학대학 교육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이어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0-01-21 10:16:51이정환 -
의료급여 거짓청구하면 건보처럼 기관 공개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과 위반행위를 공개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종이 의료급여증을 의무가 아닌 선택 발급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기초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와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윤 의원은 의료급여기관 내 의료수급권자 자격 확인업무의 전산화로 종이 의료급여증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현행법은 의료급여증을 의무 발급해 문제라고 지적했다.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 인력과 행정비용도 커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윤 의원은 의료급여증이나 급여증명서,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는 등 부정하게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근거도 개정안에 넣었다.또한 의료급여 중 현금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저소득층·장애인 등 수급권 보호가 목적이다.나아가 건강보험과 같이 서류의 위조·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 명단과 위반행위를 공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윤 의원은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해 의료급여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개정안은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윤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징수·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 업무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의 보고, 검사, 자료 요청 권한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2020-01-20 11:36:52이정환 -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 '용인병' 험지 출마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이 오는 18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에서 제21대 총선 용인병 출마를 선언한다.용인병은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4선에 성공한 대표적인 보수 성향 선거구다.민주당 후보에게는 험지로 꼽힌다.정춘숙 의원은 이곳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18년 10월 지역사무소를 개소한 뒤 매달 민원의 날 행사와 지역 현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주민과 접촉면을 늘려왔다.정 의원은 "그동안 수지(용인병)지역은 도시화로 날로 커져 왔지만,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발전을 하지 못해 극심한 교통난 등 지역문제가 많다. 이를 제대로 해결한 사람도 없었다"며 "새로운 수지를 위한 변화가 시작돼야 할 때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그 변화의 기회다. 수지 변화의 시작, 정춘숙이 이끌겠다"고 말했다.2020-01-17 10:49:47이정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나랏돈 부정수급 시 5배 부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나랏돈을 부정하게 받을 시 금전적 징계가 뒤따르는 셈인데, 이를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행정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달라지는 정책' 설명 첫 번째로 공공재정지급금 허위·과다 청구 정책을 소개했다.구체적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 ▲원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부정청구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또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표된다. 공표되는 내용은 부정수급자 성명·상호·나이·주소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이다.공표기간은 1년이지만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억 한도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나랏돈 공정 사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0-01-17 09:16:13이정환 -
국회 복지위 통과 보건의약법안, 법사위서 '늦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합의와 상임위원회 산하 법안소위원회·전체회의 의결로 통과 8부 능선을 넘은 보건의약 주요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때 아닌 늦잠을 자고 있다.법사위가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제2소위원회를 열지 않은 영향인데, 약사면허신고제·전문약사제·약대평가인증제 등 법안이 '개정 피니시 라인'을 눈 앞에 두고 멈춰있는 셈이다.15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법사위 계류 중인 고유법안은 1603건, 청원이 13건, 타위원회 법률안 244건이다.현재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선거법 개정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본회의 표결이 완료되면서 사실상 '총선 정국'에 돌입한 상황이다.총선 정국에 빠진 국회와 법사위가 계류중인 법안 심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여야 합의가 끝난 타 상임위 주요법안 통과가 기약없이 지연되거나 자칫 폐기될 우려마저 나오는 이유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은 법사위가 특별한 이유없이 타 위원회 법안심사를 맡은 제2소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약사회와 약학계 등 보건의약계 미칠 영향이 큰 약사 면허신고제, 전문약사제, 약대평가인증제 본회의 통과가 늦춰지고 있다는 비판이다.실제 약사면허 의무 신고제는 대한약사회가 중점 추진 6대법안 중 하나였고 전문약사제 법제화는 병원약사회 숙원사업으로 평가된다.약대 평가인증 역시 국내 약대교육 품질 향상과 우수 약사 배출을 위해 약교협이 차근차근 밑준비를 끝마친 법안이다.이들 법안은 모두 비쟁점 사안이라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의결 후 개정 공포가 긍정적인데도 법사위의 여유로 절차가 늦춰지는 셈이다.비단 해당 3개 법안 외에도 의료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등 복지위 여야 합의가 끝난 법안이 법사위에 묶여있다.복지위 한 의원실은 "이제 설 연휴가 끝나면 각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역구로 내려가 4월 총선 준비에 전력할 가능성이 크다"며 "총선에 앞서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긴 하지만, 법사위가 고유법안은 물론 타 위원회 법안 심사·의결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개정안 지연·불안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실은 "상임위 내 법소위 통과 법안은 여야 합의로 쟁점이 없는 법안이다. 법사위가 조속히 이들을 통과시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체계 자구심사를 신속히 완료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2020-01-16 06:17:23이정환 -
개량신약-제네릭 약가 차등 규제…가산제도 개편안 손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개량신약 가치를 인정해 약가우대 조항을 유지하는 방향의 제네릭 약가규제 개편안 공표를 앞뒀다는 소식에 제약산업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특히 개편안에는 개량신약 규제 시점을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연기하고, 동일계열 개량신약이 다수 출시되지 않으면 현행 약가우대를 유지하는 안이 담길 것이 유력하다. 복지부가 앞으로 진보성 입증 개량신약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약가규제 개편안은 단순히 개량신약 약가규제를 완화하는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개량신약을 현재 난립하는 제네릭 출혈경쟁을 멈추고, 신약 개발에 앞서 제약산업을 이끌 현금창출원으로서 역할을 할 '게임 체인저'로서 인정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 견해다.일단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공개했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의 일부 수정 행정예고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개량신약을 단순 제네릭과 달리 규제에서 예외해 약가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복지부 방침이 담긴다.복지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일부개정안의 기본 틀은 예고대로 올해 7월에, 수정된 부분은 행정절차를 거쳐 그 이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업계가 예상하는 수정안은 우선 합성·생물약 가산제도 개편안을 수정해 개량신약의 가산 유지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개량신약 개발 노력을 인정해 일반 제네릭과 차등을 두겠다는 의미다.정부와 제약산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 개량신약 약가우대 유지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영향이다.업계가 추가로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개량신약 약가규제 시행 연기와 진보성 입증 개량신약의 약가우대 두 가지다. 일종의 방법론으로, 시행 연기는 단순 제네릭 중심 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준비기간을 주는 의도로 풀이된다.진보성 입증 개량신약 약가우대 방식의 경우 같은 방식의 개량신약이 다수 개발·출시되지 않는다면 현행 약가우대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아무나 출시할 수 없는 개량신약이라면 일정 정도의 진보성을 입증한 의약품이라고 판단하겠다는 셈이다.(출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구체적으로 제약산업 전문가들은 개량신약의 진보성 입증 기준을 ▲투여경로 변경을 통한 환자 복약편의성 제고 ▲서방정 등 제형변경을 통한 환자 복약순응도 향상 ▲염 변경을 통한 용량·용법 선진화 등으로 꼽는다.예를 들어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유명 항바이러스제 테노포비르 성분은 기존 TDF(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제품명 비리어드)를 TAF(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푸마레이트산염, 제품명 베믈리디)로 개선한 약제를 내놔 진보성을 입증했다.TDF 염을 바꾼 TAF는 신장·뼈세포 부작용을 개선한 데다가, TDF 10% 용량으로도 동등한 효능을 나타낸다.약효를 얻기 위해 쓰는 약물 용량의 90%를 줄인 셈인데, 그만큼 알약 크기도 작아져 환자 안전성과 복약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처럼 진보성이 확인된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복지부 정책방향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제약업계도 이 같은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상황이다.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진보성 입증 개량신약 우대는 어찌 보면 제약사의 개발 의지를 고취시키고 전체 산업의 선진화를 독려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특히 복지부가 개량신약 약가규제 예외를 확실시 하면서 단순 제네릭 개발사에게 개량신약으로 눈을 돌려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란 신호를 준 것으로도 보인다"고 평가했다.A관계자는 "다만 현재 구체적인 고시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나치게 개량신약 약가규제를 긍정적으로만 기대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어떤 개량신약에 어떤 기준으로 약가규제 예외를 적용할지 베일이 벗겨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다른 B제약사 관계자도 "복지부가 제약산업의 주장을 큰 폭으로 수용했다고 판단한다. 시행 유예, 약가우대 모두 예상대비 혜택이 크다"며 "진보성 입증 개량신약 기준이 어떻게 결정될지 궁금하다. 다수 제약사가 이에 맞춘 체질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B관계자는 "정부의 약가규제안이 처음 공개됐을 때 인허가 측면과 가산제도 제한이 동시에 진행돼 부담이 컸다"며 "세부 개선안 공개에 앞서 복지부가 개량신약이 제네릭보다 가치있다는 데 공감한 게 가장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2019년 7월) 2019년 7월 공개 당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가. 복제(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 개편(안 별표1 제2호 가목) (1) 차등가격 적용을 위한 기준요건(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제출 및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을 신설 (2) 동일제제가 19개 제품이하로 등재된 경우이면서 기준요건 충족 수준(모두충족, 1개만 충족, 충족 요건 없음)에 따라 각 각 최초등재제품 상한금액의 53.55%, 45.52%, 38.69%로 산정 (3)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저가와 38.69%로 산정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의 85%로 산정나. 기등재된 제품이 다회용 또는 1회용만 있는 점안제이나 신청제품이 1회용 또는 다회용인 경우의 산정기준 신설(안 별표1 제2호 나목(2)(라))다. 가산제도 개편(안 별표1 제4호) (1)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약가 가산적용 (2) 합성& 8228;생물의약품의 가산기간을 모두 1년으로 하고, 회사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유지 기간을 모두 최대 2년까지로 함 (3) 제약사에서 가산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한도 내에서 가산비율 조정 및 가산기간 연장2020-01-14 17:47:26이정환 -
'백신 입찰권 뒷돈' 국내·외자제약 임직원 구속 기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입찰·공급·단가책정 등 백신 유통 권한을 앞세워 의약품도매업체로부터 수 십억원대 뒷돈을 받은 해외 제약사 임원이 재판을 받는다.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의 국내 대기업 계열 제약사 직원도 구속기소됐다.두 임직원 모두 국가예방접종사업(NIP)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인데, 검찰은 제약사들이 도매업체를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 중이라 제약계 파장이 예상된다.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글로벌 S제약사 임직원 이모(57)씨와 국내 대기업 계열 L제약사 임직원 안모(48)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약품의 거래처 지정·단가 책정, 백신 입찰시 공급확약서 발급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개 도매업체로부터 총 16억8940만원을 받은 혐의다.이씨는 한 도매업체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뒤 금품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취했다. 아울러 이씨는 다른 도매업체로부터는 백신 낙찰권을 어필하며 9회에 걸쳐 한화, 유로화, 달러화 등 현금을 교부받았다.안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도매업체로부터 2억6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안씨는 도매업체로부터 법인명의 카드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무상으로 6000여만원 상당 차량을 교부받아 썼다.검찰은 이들을 지난달 17일 체포한 뒤 20일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검찰은 한국백신·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담합 것으로 의심 중이다.특히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었다.검찰은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결핵·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뒷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2020-01-13 11:42:20이정환 -
의료사고 의무보고 '재윤이법' 통과…약사 역할도 제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속칭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국가의 환자안전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대한약사회 추천인을 포함하는 조항이 신설돼 약사사회에도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전담인력에서 빠졌던 약사 직능이 개정안 통과로 포함되는 것도 의미있는 변화 중 하나다.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윤이법 통과를 의결했다.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김상희·남인순 의원, 한국당 김승희·박인숙 의원, 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통과했다.남인순 의원은 최근 환자단체와 국회에서 재윤이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이로써 개정안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 의료기관은 ▲환자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 중대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부 보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눈에 띄는 조항은 보건복지부의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의무가 신설된 점과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원이 위원장 1명 포함 15명에서 17명으로 확대된 점, 약사회가 환자안전위원 추천권을 갖게된 점 등이다.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보건의약 전문가를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설정하는 조항도 담겼다.이로써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후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약사회가 환자안전위 추천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약사의 국가환자안전 정책 수립 참여권에 대한 법적 근거도 새로 생겼다.환자안전 전반에 대한 약사 역할을 위원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게 된 셈이다.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되면서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을 위한 협진 시 약사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한편 환자단체도 재윤이법 통과를 반기는 모습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은 10일 논평을 내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조항이 담긴 재윤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2016년& 160;7월& 160;29일부터& 160;지난해 11월까지& 160;3년 4개월 동안 전체 보건의료인과 환자 등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한 안전사고 건수는 총& 160;2만4,780건으로 적다"며 "재윤이법 통과로 자율보고가 갖는 미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0-01-10 09:50:12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7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