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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스크 편법구매 휘말린 약사, 입건 가능성에 반발기류

  • 이정환
  • 2020-03-16 15:16:36
  • "병원 의사 등 직원요청 거절 어려운 현실 참작해야"
  • 신분확인 등 원칙 입각한 판매 필요성 경종

(데일리팜 자료사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에게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도 경찰에 입건될 가능성이 불거지자 약사사회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공적마스크 대중 유통·판매로 일정부분 약국 경영수익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일부 약사 불찰을 이유로 법률 위반 혐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약국가 중론이다.

이와 동시에 철저한 주민번호 확인과 원칙에 입각한 마스크 판매 필요성도 조명된다.

15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병원에서 몰래 알아낸 환자 주민번호로 공적마스크를 산 간호조무사에 이어 판매 약사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간조호무사 A(40)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약사 B(61)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조사 중이다.

간호조무사 A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 모 의료기관에서 환자 4명의 주민번호를 알아낸 뒤 해당 환자 몫의 공적 마스크 8개를 구매한 혐의다.

경찰은 약사 B씨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 다수 약사들은 약사가 공정 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일부 미흡과 불찰을 저지른 것 만으로 경찰 입건 가능성이 오르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약국과 친밀도가 높은 의료기관 원장(의사)이나 소속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친분에 기초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요구가 적지 않은 점도 해당 사건 약사 불찰에 참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 처방전을 공유하며 의약품 투약에 협력하는 의료기관이 마스크 대리구매를 요구할 때 냉정하게 거절할 약국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경기 C약사는 "약국 인근 병·의원 원장이나 소속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 근거자료 없이 공적 마스크 구매를 요청하는 케이스가 있다. 신뢰를 기반으로 부탁을 하는 셈"이라며 "약사 입장에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원칙이나, (의료기관 측에) 쉽사리 요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C약사는 "약사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적 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현실을 아예 배제한 채 법에만 입각해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약사는 일정부분 감염병 대응 의무감으로 마스크 정부 시책에 따르고 있다. 구매자가 악의적으로 약사를 속인 경우에 대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D약사도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사건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약사의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고 마스크 판매 상 실수를 전혀 용인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약사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 판매한 사례가 아닌 점이 명백하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약사는 "간호조무사가 일방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 소속 의료기관 의사가 요청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며 "의료기관 마스크 부족사태를 인지한 약사 입장에서 원장, 간호사가 부탁하거나 건물주가 요청하는 마스크 구매에 대해 약사가 거절하기 정말 어렵다"고 했다.

인천약사회는 이같은 약사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관할 경찰서에 합리적인 조치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약사회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어떤 경우에도 약국이 공적 마스크를 원칙에 따라 선착순 판매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인천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사건에 휘말린 간호조무사와 약사는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은 것으로 안다"며 "약사는 주민번호 도용 여부를 전혀 몰랐고, 병원에서 필요하다는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장이나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개인 신분을 입증하고 줄을 서는 원칙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사건 약사가 최대한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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