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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환자정보 보안문제 이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의료가 한시적 허용되면서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도 활성화 한 가운데 환자정보 등 전자처방전 보안문제가 추후 논란거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정보를 약국에 전송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7일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발 전자처방전 활성화 움직임에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문제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같은 비판은 최근 대한약사회와 NDS(농심데이터서비스)가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데 대한 약사사회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현재 약사회·NDS의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시범사업은 약국가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그럼에도 일부 약사들은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기능이 결국 약국산업에 도입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중이다. 종이처방전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인데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전자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해 약을 조제받는 서비스가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약사사회가 약국가 의견이 반영된 전자처방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앞서 문제됐던 전자처방전 보안문제를 빈틈없이 해결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 2015년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사업을 실천에 옮기면서 환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검차 기소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이 추진했던 사업은 의사들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한 전자차트를 중계해 원하는 약국에 전송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병원, 환자 등의 동의 없이 약 2만3000개 병원으로부터 민감정보 7800만건을 받아 서버에 저장·처리하고 수수료 이익을 취한 협의로 기소됐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가 SK텔레콤의 1심 무죄를 판결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지만, 현재 확산중인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를 향한 약사사회 걱정은 줄지 않은 분위기다. 여전히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기능의 보안 문제와 적법성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재차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시선이다. 서울의 A약사는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는 수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약국가 관심거리로 이슈화했다. 찬반을 떠나 제도적 적법성이 완료됐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정보이자 환자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인 만큼 보안과 의료법·개인정보법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한 뒤 도입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도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사업의 보안 문제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대외 알려진 전자처방전 서비스들이 하나같이 개인정보 보안 처리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문제라는 논리다. 사이버보안 분야 권위자인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곽진 교수는 SK텔레콤의 검찰 기소를 타산지석으로 향후 시행될 전자처방전 관련 사업은 보안 문제해결을 제1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진 교수는 "환자 처방전 등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보안과 같은 안전성 관련 공개검증이 원칙이다. 현재 진행중인 전자처방전 사업은 이같은 보안문제에 대한 정보를 대외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만 홍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SK텔레콤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전자처방전 사업자는 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전자로 전송·관리하므로 정보의 저장과 처리, 보관, 전송 등 전자처방전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에 대한 검토와 대책은 필수다. 현재로서는 환자 정보가 암호화로 안전히 관리되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2020-06-08 14:54:12이정환 -
與,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추진…"일하는 국회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의장 직속 기구로 옮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여야 갈등 등 외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국회 임시회와 본회의를 월 1회 개회하고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매월 4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사실상 개별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을 법사위가 한 번 더 심사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격으로, 여당이 총선 캐치프레이즈였던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본격 착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허은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지금껏 입법활동에 걸림돌이 됐던 절차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대표적인데, 법사위 권한을 쪼개 힘을 분산하는 취지다. 현 국회법은 소관 상임위가 심사를 마친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 법 조문 체계·자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규나 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살피는 작업이 포함된다.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를 폐지하고, 국회 내 별도 기구를 설치해 법안 체계·자구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의장 직속 기구인 국회법제지원처를 신설, 체계·자구 심사를 맡기는 방안이다. 법사위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소관 상임위 법안의 본질적 내용이 수정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계류되는 등 법안심사 신속성·효율성이 저해된다"며 "법사위가 우리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를 폐지하고 별도 기구에 위임토록 하는 게 법안 목표"라며 "법안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상임위 고유권한을 존중하며 법사위가 고유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은아 의원은 함께 일하는 국회 실현을 목표로 국회 임시회와 본회의를 매달 열도록 의무화하고 개별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매달 4회 개최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상임위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월 4회 이상으로 정해 정치적 다툼으로 상임위 입법활동이 멈추는 현상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임위가 수행 중인 청원심사를 전담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해 국민청원 심사 내실화를 꿰하는 것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허 의원은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파행으로 치닫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바람이 강하다"며 "국회법 보완으로 임시회와 본회의, 상임위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06-08 10:55:46이정환 -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 헌정사 첫 여성 부의장 선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 부의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김 의원은 73년 헌정사상 최초 여성 부의장이란 타이틀을 얻게 됐다. 5일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김상희(경기 부천병) 의원은 재석 188명 중 185표를 얻어 부의장 자리에 올랐다. 김 의원은 민주당 부의장 후보 추대를 거쳐 헌정 최초 여성 부의장이 됐다. 김상희 의원은 "정치 영역에 강고하게 덮여있던 또 하나의 유리천장을 걷어내는데 모두 함께 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처음으로 국회의장단에 여성이 참여하는 만큼, 국민들도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2년 뒤에는 '여성 부의장이 있었기에 국회를 성공적으로 개혁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었다. 한편,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약사출신 김상희 의원은 18대 비례대표 국회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경기 부천 소사 지역 19·20·21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4선을 달성한 중진 의원이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을 지냈으며, 이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방역대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2020-06-07 14:14:13이정환 -
1인 1개소법 위반 병·의원 허가취소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1명 당 1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을 어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강제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해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력 노출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안전을 돕는 법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과 신동근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정문 의원은 현행법이 의사는 어떤 명목이라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1인 1개설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사에게 1개 의료기관에서 환자 의료행위에 전념토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해 의료행위 공공성을 제고하는 게 해당 원칙 목적이다. 이 의원은 1인 1개설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1인 1개설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허가 취소 등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엄격히하는 동시에 국민에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근 의원은 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산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이나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사건을 규제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 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신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법안 목표"라며 "안정적인 환자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6-07 14:07:02이정환 -
이용호 의원, 전북·남원 현안 '국립 공공의대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이 21대 국회 개원 후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공공의대법안은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법안이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이어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발의와 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의 1호 법안인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했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다. 지역현안을 챙기고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번째 입법 활동"이라면서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0-06-07 13:41:09이정환 -
약사회-NDS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사실상 무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가 NDS(농심데이터시스템)와 기획했던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시스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본 사업에 앞서 시범사업 운영 지역으로 선정됐던 세종·대전·충남지역 약사들의 약국전송 시스템 도입을 반대한 게 사업 무산 배경으로 알려졌다. 4일 충남약사회 관계자는 "현지 약사들의 시범사업 불참률이 높고 반대 여론이 커 세종약사회 등과 논의를 거쳐 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내달 개원을 앞둔 세종충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눈 앞에 뒀던 약사회의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는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약사회는 세종시약사회, 충남약사회에서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 도입이 논의되면서 필요성 검토에 나선 바 있다. 기본 원칙은 전자서명이 포함된 법적인 전자처방 환자 약국 선택권 보호와 모든 약국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전 담합 원천 차단이었다. 나아가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보완해 전자처방전 전송 기능의 '전국 표준'을 만들겠다는 게 약사회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중소 업체 난립으로 인하 혼란을 최소화하고, 표준 모델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현지 약사들의 저조한 시범사업 참여율과 반대로 이같은 계획은 난항에 빠지게 됐다. 특히 세종충남대병원 문전약국들의 반대가 강력했다는 게 현지 약국가 반응이다. 통상적으로 대학병원 처방전 80% 이상은 문전약국으로 유입되기 마련인데,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기능이 도입되면 세종충남대병원 처방전이 자칫 문전약국을 넘어 세종·대전·충남 지역 전체 약국으로 분산될 것을 우려한 문전약국가가 시범사업을 크게 반대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세종충남대병원 문전약국가는 병원과 약 800미터 가량 떨여져 있어, 약사회-NDS 방식의 전자처방전이 도입되면 환자들이 병원 문전약국 보다는 환자 거주지 인근 약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작용을 했다. 이 외에도 앞서 충남대병원이 추진하다 처방전 담합 논란으로 중단됐던 '약방' 서비스 당시 약사사회 조성된 반감도 시범사업 무산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약사회 관계자는 "NDS의 처방전 전송기능을 반대하는 현지 약사들이 많아 의견수렴에 나선 결과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국이 대다수로 집계됐다"며 "시범사업을 하고 싶어도 가입 약국이 없어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충남약사회 관계자도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전 쏠림현상을 최대한 차단하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게 약사회 취지였지만 현지 약국가 우려를 쉽게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약사회 임원진과 논의 끝에 일단 해당 시범사업은 멈추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2020-06-05 16:51:46이정환 -
"질본, 질병처로 승격해 완벽한 독립성 부여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질병청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청은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으로, 복지부 관리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독자적인 정책 노선을 걷게 하려면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안은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 산하에서 복지부 산하로 변경하는 내용이라 감염병 연구·정책을 수행할 싱크탱크로서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질본은 질병청이 아닌 질병처로 승격해 감염병 위기대응 통합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 의원은 정부안에 부족함을 해소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 의원은 질병청은 복지부 소속 외청으로 부령의 제·개정 권한이 없어 문제라고 했다. 질본에서 질병관리처로 단박 승격해 부령인 총리령 제·개정 권한을 줘야 복지부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기 의원은 질본을 질병처로 승격하면 시행령의 제·개정 제안도 가능해 감염병 예방·관리 최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보건연구원을 질본 산하에서 복지부 산하로 변경하는 것도 문제라는 게 기 의원 견해다. 질병청 산하에 보건연구원을 존치시키고 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재편하는 게 실질적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높일 해법이란 취지다. 또 기 의원은 정부안이 감염병 예방 업무를 복지부에 존치시키고 있는데, 감염병 예방은 대응체계 구축에서 핵심 업무라는 측면에서 질병청으로 이관하는 게 옳다고 봤다. 질본 소속으로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해 지역사회 방역능력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기 의원은 지자체 지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 지역보건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보건소·지자체와 질병청 간 감염병 대응 권한·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는 게 판단 근거다. 이에 기 의원은 식약처 사례를 들어 권역별 지방청을 신설해 지자체와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지자체가 역학조사관을 무한히 증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질병청 산하 지방청을 둬 지자체와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지역 맞춤형 역학조사 매뉴얼 등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기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 시 복지부와 질병청이 각각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분담·정립할 필요성도 내세웠다. 기 의원은 "국민 생명·안전문제에서 부처 이기주의는 용납될 수 없다"며 "무늬만 청으로 독립하는 게 아니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감염병 예방·관리·연구·집행 기능이 사실상 질본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질본 독립에 소극적이었다. 질본이 독립하더라도 복지부와 업무 연계성과 의사소통 문제는 보완할 수 있다"며 "질본 독립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여는 첫 발이다. 정부 내에서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유감이다. 질병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6-05 14:41:32이정환 -
與, 의대 신설 규제완화법 발의…"인력 수급난 해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면 평가인증 없이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의대 신설 규제장벽을 대폭 낮추는 법안으로, 민주당 공약인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밑작업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 대학이나 전문대학에게 기존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 인정을 거쳐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핵심이다.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이 목표다. 현행법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는 교육부장관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거친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부여한다. 김 의원은 교육부장관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 대학·전문대학에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면 평가인증 없이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평가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 입학자에게도 국시 응시자격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2020-06-05 09:39:14이정환 -
야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법' 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법 제정에 나선다. 약사법 외 별도법을 만들어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의약품을 지정하고 개발을 지원·촉진하는 게 골자다. 5일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지정제도를 도입(안 제5조)하는 게 큰 틀이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 기술·인력의 국제 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국제공동 임상시험 실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안 제6조 및 제7조)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약 제조판매품목허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개발 과정별로 임상시험 등의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미리 심사하도록 하는 수시동반심사 제도를 도입(안 제8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중보건 위기대응약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이 신청되면 다른 의약품의 심사에 우선하여 심사(안 제9조)하도록 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해 환자에게 특정한 의료적 절차를 수행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제조판매 품목허가하고, 미이행 시 허가를 취소하는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의 조건부 허가(안 제10조) 조항도 포함됐다. 식약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치료적 가치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고하고,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중보건 위기대응약의 안전사용 조치 등을 조사해 식약처장에 보고(안 제11조 및 제12조)해야 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약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등 환자치료지원사업(안 제13조)을 할 수 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약과 복합구성된 의료기기 등을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약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자료를 해당 의료기기 심사를 위해 사용할 것을 식약처장에게 요청(안 제14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중대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기회를 보장하고 공중보건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의원 15인(김석기, 김승수, 박덕흠, 박성중, 서정숙, 성일종, 신원식, 이용, 이종배, 임이자, 전주혜, 정운천, 최승재, 허은아)이 공동발의했다.2020-06-05 09:36:40이정환 -
건세넷 신임 공동대표에 조선남·현정희 씨 선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현정희·조선남)는 지난 5월 29일 서울시 대학로 노들야학 4층 강당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고 건세넷 조선남(62·이화여대) 운영위원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을 제 9대 공동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건세넷은 작년 5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꾸려져왔다. 이날 총회에서 신임 현정희& 8231;조선남 공동대표는 사전 진행된 온라인·현장 투표를 통해 과반수를 넘는 찬성표를 받아 당선됐다. 총 105표 중 찬성 98표, 반대 7표였다. 전 파주시 약사회장을 역임한 조선남 대표는 "의료민영화 문제가 커지던 시절 시약사회장으로 일하면서 거대 자본의 힘에 보건의료시스템이 장악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 건세넷을 알게 돼 회원으로 후원하게 응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과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시기 도움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출신인 현정희 대표는 건강권 시민운동이 정부 보건의료정책을 찬반으로 표현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과 지역, 당사자, 시민참여 현장성과 당사자 기반 활동을 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건세넷은 2020년 활동 목표로 ▲집행 체계 재정비·민주적 소통 구조 마련 ▲회원 참여 확대·방안 마련 ▲지역사회& 8231;노동자& 8231;시민 협력 네트워크 사업 발굴·기반 마련 등을 선정했다. 아울러 총회에서 2018~2019년 사업 보고와 결산을 승인하고 제9대 임원을 선출·위촉했다.2020-06-04 16:19:5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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