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의료기기 개발 지원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6-25 1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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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등록통계사업 비용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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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조항도 담겼다.
25일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판매자에게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 실태조사 비용, 진단·치료 교육·홍보 등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이명수 의원은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개발에 지원하는 만큼 의료기기 개발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희귀질환 산정특계로 등록되지 않은 환자 정보나 등록 환자 정보가 현재 수집 체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치료 부작용이나 예후 등 자료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등록통계사업이 지금보다 확대될 때 현재 산정특례를 위한 정보와 별도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해 의료기관에 부담이 발생한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만으론 산정특례 비등록 희귀질환자가 있는 경우 정보 누락으로 희귀질환자 등록·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며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희귀질환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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