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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마스크 면세액, 소득세 414억·부가세 608억 추계

  • 이정환
  • 2020-06-25 15:28:39
  • 국회예산정책처, 박홍근 의원 법안 통과 시 세수 감소액 추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원안대로 통과 시 소득세 414억원, 부가가치세 608억원의 약국 면세액이 발생할 것이란 추계가 나왔다.

이를 바꿔 말하면 공적마스크에 기여한 약국 약사 면세를 위해 국가가 감수해야 할 세수 감소액이 약 1022억원(소득세+부가세)이란 얘기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약국 감염병 예방 마스크 판매 소득세액·부가세액 감면'을 골자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에 대해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공적마스크 매출액 내 소득세를 감면하고, 부가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게 법안 골자다.

비용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법안으로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분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세를 감면하면 2020년 608억원의 부가세와 2021년 414억원의 소득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총 1022억원의 세수 감소로, 연평균 511억원 수준이다. 부가세와 소득세 세수 감소 시점이 2020년과 2021년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부가세는 당해년도 신고가 원칙이고 소득세는 다음해인 2021년도에 징수되는 이유에서다.

◆추계 전제는=해당 추계는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고, 2020년 귀속소득 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예산처는 올해 2월 27일부터 판매된 공적마스크의 판매량과 매출액을 추정해 면세액을 계산했다.

특해 1일 평균 마스크 공급량은 527만장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2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국 약국 공급량을 산정한 수치다.

판매기간은 2월 2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309일로 잠정 계산했다.

약국 전체 매출액 대비 공적마스크 매출액 비율은 2018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했는데, 2018년 기준 2만4440개 약국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22조3524억원이다.

예산처는 약국의 종합소득세 평균 실효세율(결정세액/소득금액)로 18.71%를 적용했다.

공적마스크 판매가격 1500원, 유통업체 공급가액 1100원을 기준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추정해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을 추산했다.

◆소득세 추계 상세내역=공적마스크의 1일 평균 판매량과 개당 판매가격 등을 적용한 약국 마크스 소득세 감면액은 414억원이었다.

예산처는 약국 전체 매출 대비 공적마스크 매출 비율을 9.86%로 추정했다.

여기에 쓰인 공적마스크 예상 매출액은 1일 평균 마스크 총 판매량 16억2940만개에 1500원을 곱한 2조4441억원으로 계산됐다.

2018년 기준 총매출액 22조3524억원과 마스크 매출액 2조4441억원을 더한 24조7965억원을 2020년 예상 약국 총 매출로 잡고 마스크 매출 비율을 계산하면 9.86%가 나온다.

약국 소득금액은 2조244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약국 당기순손익 1조5625억원에 당기순손익 대비 과세소득금액 비율 143.6%를 곱한 수치다.

소득금액(2조2440억원)과 실효세율(18.71%)을 곱한 결정세액(4199억원)에 마스크 매출 비율(9.86%)을 곱하면 총 소득세 감면액인 414억원이 도출된다는 게 예산처 계산이다.

◆부가세 추계 내역=예산처는 올해 약국 마스크 공급에 따른 부가세 감면액을 608억원으로 추계했다. 올해 마스크 일평균 판매량, 판매가격, 매입액을 적용한 결과다.

마스크 판매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적마스크 일일 공급현황'을 근거로 올해까지 총 16억8900백만개로 추정했고, 일평균 판매량은 547만장으로 따졌다.

마스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개당 판매가인 1500원과 유통업체의 약국 공급가인 1100원으로 추정하면 매출세액은 136원, 매입세액은 100원이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차액을 연간 마스크 판매량에 적용하면 부가세 감면액은 608억원((136원-100원)X16억8900만개)으로 추계된다.

기재위는 향후 이같은 예산처의 법안이 가져올 세수 감소액을 기초로 마스크 면세법안 처리를 심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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