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 마스크 약국 무상지원 추경 20억원, 예산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보건용 마스크 등 약국 방역용품 무상지원 추경예산 20억원 증액을 확정했다. 실질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최종 통과 8부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다. 해당 절차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소위 결과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3일 오후 8시 30분 3차 추경안 심사 결과를 뒤이어 9시에 열릴 예결특위 전체회의 상정하기로 했다. 예산소위가 확정한 3차 추경예산은 35조1000억원이다. 정부 제출안 대비 2000억원 감액한 수치다. 보건복지위 소관 추경안 중 약국 방역용품 무상지원안 20억원도 증액이 결정됐다. 해당 예산안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최종 처리되면 곧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으로 편성돼 전국 약국에 지원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요구한 약국 방역용품 증액예산 23억7000만원 중 20억원이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소위가 약국 마스크(방역물품) 지원 추경안 20억원이 확정됐다"며 "오늘 릴레이로 진행될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 예산으로 코로나 방역에 헌신한 전국 약국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07-03 20:40:40이정환 -
약국 방역용품 무상지원 추경안, 20억원 편성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에 가담한 일선 약국가에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무상공급하는 추경예산안 액수는 20억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친 3차 추경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약국 방역용품 무상공급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오늘(3일) 국회 예결특위는 오후 5시 3차 추경안 조정소위원회 개최 후 30분 뒤 곧바로 3차 추경안 전체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예결특위가 전체회의 의결한 뒤 추후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코로나19 3차 추경안이 최종 처리된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약국 방역용품 무상공급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로 증액 논의가 이뤄졌다. 서 의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방역 일선에 있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무상으로 지원받도록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제출한 약국 방역용품 증액예산은 총 23억7000만원이다. 해당 예산은 코로나 방역에 협조중인 전체 약국 근무 인력(약사·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1인당 2매~3매를 17주간 지급했을 때 산출되는 금액인 28억7000만원이 근거가 됐다. 서 의원은 앞서 2차 추경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국 방역물품 예산 5억원을 기 지급한 점을 반영해 23억7000만원을 3차 추경안 증액 예산으로 계산했다. 이같은 증액 요구는 예결특위 심사에서 20억원으로 계수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차 추경안은 예결특위가 지난 이틀 간 심사한 안건을 기획재정부가 최종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약국 방역물품 증액 예산은 소위에서 논의됐던 20억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예결특위는 오후 5시 마지막 조정소위원회에서 최종 추경안 확정 후 5시 30분 전체회의 의결한다. 국회 관계자는 "예결특위 소위 종료때까지 최종 추경안을 알기 어렵지만 약국 방역물품 무상공급 예산은 추경에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구체적인 증액 예산은 소위를 봐야 알 수 있다"고 귀띔했다.2020-07-03 16:46:41이정환 -
마스크 대란 방지법안, 마스크 판매처 하위법 위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스크대란 재발 방지법안에서 공적 판매처를 약국 등으로 구체화한 부분을 삭제·수정했다. 기존 법안 내 조항은 공적 판매처를 '약국, 우체국, 금융기관 등'으로 명기했으나, 수정 제출된 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한다'로 바뀌었다. 3일 안 의원은 지난 2일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중 공적 판매처 부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종 제출 개정안은 '제1급감염병 유행으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의약품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물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관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이 외 감염병 대응 물품을 의약품·의약외품 등 의료·방역 관련 물품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과 1급감염병 시 지자체 협조로 국민에 방역물품을 무상공급하는 조항, 감염취약계층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외 유치원·학교 이용자를 추가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2020-07-03 15:33:11이정환 -
"코로나 호흡기클리닉 설치, 팬데믹 이후엔 예산낭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호흡기 전담 클리닉 500개소 설치를 위한 예산 500억원이 코로나 종료 시 예산·자원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설·장비가 열악한 간이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환자를 전담하는 사업안 역시 국민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3일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3차 추경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예산은 의료기관을 감염에서 보호하고 환자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배정 예산은 500억원인데, 500개 전담 클리닉에 개소당 1억원을 주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설비지원 예산 5000만원과 시설개보수 예산 5000만원이 산출 근거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대상은 호흡기& 8231;발열 증상이 있는 상기도감염·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환자 등인데, 교차감염 최소화를 위해 사전예약·전화상담을 통해 코로나19 의심환자는 가능한 사전에 분리해 선별진료소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게 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개방형 클리닉'과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개방형 클리닉은 지방자치단체(시& 8231;군& 8231;구)가 보건소, 공공시설 등의 공간과 시설& 8231;설비를 구축하고 지역의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의사들이 참여하여 진료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기관 클리닉은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설치를 지원하고 시설& 8231;설비& 8231;운영 요건 등을 준수하여 진료하도록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연말까지 500개소의 호흡기전담클리닉(개방형 400개, 의료기관 100개소)를 설치& 8231;지정할 계획이고, 2021년초까지 추가 500개소(개방형 100개소, 의료기관 4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이같은 복지부 계획이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개방형 클리닉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 사실상 간이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인데,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이다.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게 의료법 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설·장비가 열악한 간이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호흡기 환자 진료를 담당케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위원실은 보건소·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시설·장소를 활용해 개방형 클리닉을 열 경우 코로나 종료 시 철거·폐기 처분이 불가피해 예산과 자원낭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 클리닉 사업과 보건소 내 개방형 클리닉 사업을 확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립·구립연수원,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며 "반드시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실시하되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업안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심화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며 "개원내과의사회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일반 병·의원 호흡기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환자 쏠림·기피, 의료기관 간 경쟁, 지원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부연했다.2020-07-03 12:19:03이정환 -
"3차추경 화상진료 예산, 원격의료 활성화 가능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3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화상진료 시스템 지원' 예산안은 원격의료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차원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웹캠·스피커·마이크 등을 지원해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정확도는 높이자는 게 예산안 목표인데, 자칫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설 기반을 전국에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종희 전문위원은 2020년도 3회 추경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소관 3차 추경안에 전국 의료기관 5000개에 20억원을 투입해 화상진료장비를 신규 확충하는 사업안을 포함했다. 현행 의료법은 2002년 3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전화 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박 전문위원은 전국 의원 5000개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설 기반을 전국적으로 마련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봤다. 원격진료실, 데이터·화상 송수신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이 해당 사업으로 지원되는 장비인데, 사실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박 위원은 "예외적 원격의료 허용 조치의 추이·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여부와 범위 등에 관한 국회 논의와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07-03 11:57:24이정환 -
마스크 대란 방지법안 등장…약국 공적판매처로 지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의약외품 등 의료·방역용품을 감염병 대응 물품으로 명확히하고 1급감염병 유행 시 약국의 방역물품 공적 판매처 지정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체득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법제화해 추후 신종 감염병 유행 시 대응력을 강화하고 공적 마스크 대란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3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마스크 대란 재발방지법'이라고 명명한 해당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 제출했다. 개정안은 안 의원의 총선 공약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신속 대응을 위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체계적인 비축과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방역물품의 공적 판매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에 방역물품을 무상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감염병 대비에 필요한 물품을 의약품·의약외품 등 의료·방역관련 물품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제1급감염병 유행으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의약품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물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약국, 우체국, 금융기관 등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국민 편의를 위해 지자체 협조를 거쳐 국민에 방역물품을 직접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취약계층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외 유치원·학교 이용자를 추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체계적으로 비축·공급하는 게 주요 과제가 됐다"며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방역물품을 명시하고 공적 판매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골자다. 복지부장관이 국민에 무상으로 방역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2020-07-03 11:16:14이정환 -
신현영 의원 "코로나 의료진 보상, 3차추경에 반영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신현영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맡은 의료진의 위험수당과 감염 의료인 위로금 등 최소한 보상을 제3차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코로나19를 현장에서 경험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감염 위험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헌신중인 의료진 보상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지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환자를 치료하다 감염된 의료진이 100명이 넘는다"며 "안타깝게도 지금 대부분의 코로나 현장 의료인들은 위험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 환자를 돌보다 감염돼도 아무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 추산 이들에 대한 위험수당과 지원금은 311억원 가량이다. 우리 정부가 감당키 어려운 예산 규모는 아니"라며 "형평성의 문제 등 예산 지원의 걸림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책임지는 국가가 바로 감염병 대응 선진국이다. 이번 국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2020-07-03 09:58:58이정환 -
의협, 첩약급여 건정심 소위 당일 '반대 집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일 오후 3시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첩약급여 소위 회의장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2일 의협은 안전성·유효성도 검증 안 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첩약건보 적용 결사반대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 결의대회에 이어 소위 현장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집회에서 한방첩약 급여화의 심각성을 재차 알리고 안전성·유효성이 미입증된 첩약 문제점을 어필할 계획이다. 집회 시각은 소위가 열리기 30분 전인 2시 30분으로,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진행된다.2020-07-02 10:10:14이정환 -
마약·향정약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마약·향정약 원료물질 수·출입 시 승인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별도 변경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 원료물질의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식약처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9건이었다. 이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의 변경인데 구체적으로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다. 서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점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관리는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마약원료의 실질적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를 비롯해 불법 마약류 유통차단,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불법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고영인·권인숙·김경만·김경협·김민철·김승원·김원이·노웅래·문진석·박홍근·설훈·소병훈·윤재갑·이광재·이병훈·이용빈·이정문·인재근·정성호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했다.2020-07-01 20:07:15이정환 -
군용 마약류, 의·약사 등 면허권자 사용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군수용 마약류를 의사나 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만 사용·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군병원을 이용하는 군인이나 민간인의 마약류 위해를 축소하고 군보건의료체계 내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법안 목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국회 제출일은 지난 30일이다. 군대 내 마약류 취급·관리 권한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에게만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오늘날 군대가 현행법 상 '군수용 마약류 취급 규칙'을 통해 전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마약류를 취급·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오·남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정한 게 마약류관리법인데, 군대에서만 이 규제가 무너졌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도 마약류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법률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면 위임입법 한계를 붕괴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특히 전 의원은 군수용마약류 취급 규칙 제2조를 제시하며 군대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해·공군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군용 동물 진료반 등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 투약을 위해 교부하는 마약류 책임을 진 자'로 규정해 일반적인 마약류 관리자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실례로 국군의무사령부 군의학교에서 약제분야 교육을 4주에 걸쳐 받는 병사를 모집하면서 그 임무를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마약류 취급 권한을 주고 있다. 군대가 무면허자에게 군의관 처방약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제조·조제·투약은 물론 마약·극약의 보관·관리·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 의원은 "감사원은 2012년 국방부 무면허 약제병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2015년에는 의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군의관으로 근무하며 무면허 의료행위와 투약을 지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군 보건의료체계 내 의약품과 마약류 관리가 부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군인이나 민간인 보건에 마약류 관련 위해를 유발할 우려가 높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군용 마약류 사용 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자만 취급권을 주는 게 법안 골자"라고 덧붙였다.2020-07-01 10:29:13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6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10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