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07:25:00 기준
  • #의약품
  • #회장
  • #제품
  • 비만
  • 의약품
  • #제약
  • #평가
  • 비대면
  • #염
  • 약국
네이처위드

마스크 대란 방지법안, 마스크 판매처 하위법 위임

  • 이정환
  • 2020-07-03 15:33:11
  • 안민석 의원, 약국 등으로 특정한 부분 수정안 발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스크대란 재발 방지법안에서 공적 판매처를 약국 등으로 구체화한 부분을 삭제·수정했다.

기존 법안 내 조항은 공적 판매처를 '약국, 우체국, 금융기관 등'으로 명기했으나, 수정 제출된 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한다'로 바뀌었다.

3일 안 의원은 지난 2일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중 공적 판매처 부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종 제출 개정안은 '제1급감염병 유행으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의약품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물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관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이 외 감염병 대응 물품을 의약품·의약외품 등 의료·방역 관련 물품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과 1급감염병 시 지자체 협조로 국민에 방역물품을 무상공급하는 조항, 감염취약계층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외 유치원·학교 이용자를 추가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