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마약류, 의·약사 등 면허권자 사용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7-01 1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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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군대, 무면허자 마약취급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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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을 이용하는 군인이나 민간인의 마약류 위해를 축소하고 군보건의료체계 내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법안 목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국회 제출일은 지난 30일이다. 군대 내 마약류 취급·관리 권한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에게만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오늘날 군대가 현행법 상 '군수용 마약류 취급 규칙'을 통해 전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마약류를 취급·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오·남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정한 게 마약류관리법인데, 군대에서만 이 규제가 무너졌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도 마약류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법률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면 위임입법 한계를 붕괴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특히 전 의원은 군수용마약류 취급 규칙 제2조를 제시하며 군대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해·공군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군용 동물 진료반 등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 투약을 위해 교부하는 마약류 책임을 진 자'로 규정해 일반적인 마약류 관리자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실례로 국군의무사령부 군의학교에서 약제분야 교육을 4주에 걸쳐 받는 병사를 모집하면서 그 임무를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마약류 취급 권한을 주고 있다.
군대가 무면허자에게 군의관 처방약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제조·조제·투약은 물론 마약·극약의 보관·관리·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 의원은 "감사원은 2012년 국방부 무면허 약제병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2015년에는 의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군의관으로 근무하며 무면허 의료행위와 투약을 지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군 보건의료체계 내 의약품과 마약류 관리가 부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군인이나 민간인 보건에 마약류 관련 위해를 유발할 우려가 높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군용 마약류 사용 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자만 취급권을 주는 게 법안 골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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