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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적 처방전법 찬성…"2028년 1월 시행 조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편의성 제고, 비대면진료 지원 등에 실효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스템 설계·구축 소요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오는 2028년 1월 1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법안에 일제히 반대했고, 대한약사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찬성 의견을 표했다. 환자 민감 의료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오남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사·치과의사·병원 주장과 비대면진료 처방전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해 환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약사·환자 의견이 충돌했다. 해당 법안은 오늘(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된 뒤 오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심사된다. 앞서 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수정 수용 의견을 제출했다. 서영석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에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장관은 전자처방전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의사, 의료기관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누구든지 전자처방전 시스템 저장 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의사나 의료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2028년 1월 시행 조건부 찬성…내년 예산도 반영 복지부는 입법에 찬성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제도화 해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편의성 제고와 건강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지원 등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시스템 설계·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서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내영사업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구축·활용 사업을 신규 반영하고 시스템 개발·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6억6700만원도 편성한 상태다. 사실상 제도화 밑준비를 위한 예산안을 짠 셈이다. 국가기록원도 일부 조항 보완을 조건으로 찬성했다. 공공기관 행정정보시스템이 생산·관리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기록물에 해당하므로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기록 관리 사항은 공공기록물법을 따르게 명시해달라는 요청이다. 의사·치과의사·병원계, 일제히 반대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여러가지 새로운 논리를 통해 입법에 반발했다. 먼저 전자처방전을 제도화하면 환자가 처방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조제약과 대조할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약사(약국) 조제 오류 등 약화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QR코드 기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당시에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상 어려움과 의료기관·약국의 별도 프로그램 설 필요, 전자처방전 출력·보관 등 불필요한 절차로 실효가 낮았다고도 했다. QR코드 방식이 아니면 방문 환자의 본인 확인, 환자에게 전자처방전 정보 제공 등 절차로 기존 방식보다 불편하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또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집적하면 해킹 등 시스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복지부 장관의 자료요구권은 환자 동의 없이 민감정보의 정부 수집과 제3자 제공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민간 전자처방전이 운영되고 있고 팩스나 컴퓨터 통신 등 기존 방식으로도 전자처방전 전달이 가능하다"며 "공적 시스템에 대한 의료현장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치협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보장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어 정부나 공공기관의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 병협은 약사 대체조제가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으로 확대돼 최적의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 처방권이 침해되고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협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다. 의사, 치과의사, 병원계의 전자처방전 관련 반대 의견은 사실상 동일한 셈이다. 병협은 "민간 정보기술 발전 속도와 반영 신속성 등을 고려해 의료계 단체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정부 인증 등 민간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환자단체, 찬성 약사회는 비대면진료가 확산하면서 전자처방전 활용이 급증했지만, 뒷받침할 제도적·기술적 기반이 미비해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진료-조제-복약지도 연계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IT기술 발전과 보편화로 의료·약국 현장은 다양한 부분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됐는데도 처리 방식을 별도 규정없이 민간에 방임해 데이터 호환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논리도 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보건의료 데이터 환경을 성장시킬 원동력이라는 얘기다. 환자단체연합회도 전자처방전으로 처방 전보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게 구축·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를 안전히 보호하고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2025-09-21 21:57:15이정환 -
비대면법안 오늘 소위 통과 기류…정부, 쟁점 해소 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둘러싼 국회 입법 분위기가 심상찮다. 오늘(22일) 오후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총 7건의 의료법 개정안(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김윤·김선민·서영석 의원안, 발의순)이 국회 계류중인 상황에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신속 통과에 적극성을 띄고 있다는 전언이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 보건의약계 모두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하위 법령 손질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일을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로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점도 신속 의결 타당성을 높인다. 특히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도 소위 심사대에 올라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동시 통과 기류가 마련됐고,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처방약 배송'의 경우에도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 제한된 환자군에 한해 거주지 내에서만 재택수령을 허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어 통과 확률을 키웠다. 만약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달(9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바, 국회 심사 동향에 보건의약계 시선이 집중된다. 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자문단회의에서 환자·소비자, 학계 전문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플랫폼 업계, 국회를 통틀어 비대면진료 입법 주요 쟁점을 놓고 꾸준하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 오면서 법안소위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없는 수준의 합의안 도출에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달(8월) 법안소위 당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자문단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법안소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한 법조문까지 만들어 제출했다. 이미 이 때부터 복지부는 가능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공격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중론이다. 물론 오늘 법안소위 통과가 당연할 것으로 예단할 수는 없다. 복지부 대안과 함께 계류중인 7개 법안을 늘어놓고 쟁점 별 조문을 정리하는 병합심사가 필요한데다, 한 명의 의원이라도 추가 심사 필요성을 들어 소위 계류를 요청하면 계속심사 결정이 불가피하다. 초진 쟁점, 의사·약사·플랫폼 희망사항 모두 챙긴 복지부 그럼에도 일각에서 높은 통과율을 점치는 이유는 복지부가 의사, 약사, 플랫폼 업계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제각기 원하는 내용의 조항을 법안에 합리적으로 담아냈기 때문이다. 먼저 복지부는 최대 쟁점인 '초진 허용 범위'에 대해 초·재진 환자군을 의료법에서 별도로 구분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네거티브식 제도화'를 제시했다. 이는 플랫폼 업계가 가장 원하는 방식이자, '제도화 제1조건'이나, 의사와 약사 반대가 컸다. 복지부는 네거티브식 제도화를 수용하는 대신 초진 비대면진료 때 처방해서는 안 되는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과 ▲적정 처방일 수 제한 조항으로 비대면진료 오·남용, 부작용 문제를 예방·관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동시에 복지부는 의협, 약사회 등에겐 플랫폼의 편법·불법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요청 권한을 줬다. 또 복지부는 초진 환자군을 의료법에서 일일히 나열하기 어려운 이유와 근거를 자문단 회의나 정책 토론회 등에서 여러차례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다.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초·재진 논쟁·갈등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도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일환이란 얘기다. 이 부분이 의사와 약사, 플랫폼 모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으로 평가된다. 네거티브식을 법제화하면서도 의료기관과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 위에 서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입법 방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법서 제한적 약 배송 허용도 급물살 또 하나 쟁점인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 즉, 처방약 환자 배송도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지 내에서만 허용하는 방향이 논의되면서 갈등 실마리가 일부 풀리는 상황이다. 처방약 배송은 의협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플랫폼 업계가 공통으로 정부를 향해 여러차례 요구한 이슈다. 진료를 비대면으로 하는데 처방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을 찾아 수령해야 하는 행정은 불합리하다는 논리에서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는 제도화를 논의한 바 없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 순차적으로 비대면 처방약 재택 수령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안에는 의료법을 일부 개정해 비대면진료 시 제한적으로 처방약을 배송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을 제한적 약 배송 예외적 허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현행 시범사업에서도 제한적 재택 수령 환자군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화 때 갑작스레 약 배송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환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약사들 사이에서도 의료법 내 예외적인 상황 즉 비대면진료 때만 제한된 환자에게 약 배송을 제도화하는 안을 수용하는 게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 배송을 새로 논의하는 것 보다 합리적이란 의견이 나온다. 물론 약사법 개정 때까지 약 배송을 전면 저지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도 있지만, 이 경우 복지부 안과 배치될 뿐더러 의료취약지 거주자에 대한 약 배송 반대는 직능 이기주의란 사회적·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법 체계 상 의료법에서 약 배송을 규정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문신사법 처럼 일부 의료법, 약사법 예외 조항을 마련해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일반약 취급·사용을 합법화 한 사례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입법이란 의견이 공존한다. 특히 복지부는 약사회와 비대면진료 제한적 약 배송과 함께 재택 수령 기준을 환자 거주지 또는 직장 인근 등 시·군·구, 읍·면·동 권역별 제한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분위기다. 처방약 택배 배송을 향한 일선 약사와 약국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 수령 허용 범위·환자군과 방법에 대한 원칙만 규정하고, 하위법령이나 약사법 보완 입법 등으로 제한적 약 배송 관련 사항을 제도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빨리 법제화되지 않으면 현재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시범사업 형태가 유지되면서 편법·불법이 발생해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된다"면서 "복지부가 구체적인 정부안을 제시했고, 이후 발의된 법안도 복지부 안을 반영하는 모습이 다수 보이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직능 단체나 플랫폼 업계에 대한 의견도 복지부안에 담긴 만큼 계류 법안과 쟁점 정리에 성공하면 22일 법안소위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계류 법안이 7건으로 많고, 약 배송 등은 또 다른 측면의 제도인 바 최종 소위 논의 결과를 끝까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9-21 16:44:15이정환 -
10월 국감, 14·15일 복지부…17일 공단…21일 식약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10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다. 19일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국감 일정안을 협의 중이다. 간사단은 오는 23일까지 최종 일정에 합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논의 중인 안은 내달 14일 화요일과 15일 수요일 이틀 간 복지부·질병청 국감 후 하루 쉰 다음 날인 내달 17일 금요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을 진행하는 일정이다. 복지부·질병청은 여의도 국회에서, 건보공단·심평원은 강원도 원주 현장 국감 실시를 검토 중이다. 내달 21일 화요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22일 수요일엔 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 분야 산하기관을 일제히 감사할 계획이다. 24일 금요일엔 국민연금공단, 28일 화요일엔 복지 분야 산하기관 감사에 나선다. 30일 목요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복지위 국감은 막을 내릴 전망이다.2025-09-19 16:46:12이정환 -
이수진, 동물병원 '진료비 상한액' 규제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정부가 반려동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매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게 목표다. 1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등 동물진료업 행위 관련 진료비를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규정중이다. 아울러 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를 토대로 반려동물에 가구가 고정 지출하는 비용이 월평균 19만4000원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치는 점에 주목했다. 보험 가입률을 올려 동물소유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맞춰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상한액을 매년 검토해 조정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은 수의사법 제20조의5 표준진료비 조항을 신설해 농림부 장관이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상한액을 정할 때는 동물병원 운영비와 동물약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표준진료비 상한액은 매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동물소유자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2025-09-19 14:44:50이정환 -
콜린, 선별급여 전환...본인부담률 80% 적용 '이렇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1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선별급여로 전환한다고 공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의 치매 이외 질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 정부 고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기각한데 따른 조치다. 결과적으로 오는 21일부터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외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파킨슨병에서의 치매(F023)는 기존 급여가 그대로 적용되고, 경도인지장애(F067),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G319) 등은 환자 본인부담률이 올라간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청구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도 확정했다. 명세서 분리청구는 필요 없지만, 시행일 기준 적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 줄 단위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특히 선별급여 본인부담률과 다른 본인부담률이 중복될 시, 두 비율 중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경우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B항(100분의 80 본인부담)에 기재해 청구해야 하며, 처방전에는 본인부담률 구분코드(B)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지만, 치매 환자는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유지된다. 경구용 뇌대사개선제는 원칙적으로 1종만 급여가 인정돼 병용 처방은 제한된다.2025-09-19 11:42:18이정환 -
주요 법안 줄줄이 심사…'비대면 초진·성분명' 쟁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2일 법안1소위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 다만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의 경우 여야 간사 협의가 진행중으로, 변경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심사해 입법 연속성을 이어갈 필요성과 처리 속도를 높일 타당성이 커진 게 심사 안건에 오른 배경이다.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제출된데다 의원들이 다양한 방향의 안전장치가 담긴 법안을 추가로 여럿 발의하면서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주요 쟁점을 한 자리에 늘어 놓고 정리하는 차원의 법안심사가 유력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오는 22일 1법안소위, 23일 2법안소위를 열어 주요 법안을 심사하는 복지위 일정에 합의했다. 24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 법안을 처리하고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 여러 법안 중 보건의약계 최대 관심사는 역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다. 국회 계류 법안이 6건에 달하는데다 복지부도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중으로 의사와 약사, 플랫폼 업계는 국회 심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쟁점은 ▲초진 허용 대상·규제 방식 ▲제한적 약 배송 ▲국가필수의약품·수급 불안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여부 ▲비대면 처방 금지 비급여 의약품 규제 방식 ▲중개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 방식 등이다. 일단 초진 범위의 경우 복지부는 법률에서 초진 허용 대상을 일일히 나열하지 말고, 초·재진을 가리지 않고 일제히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초진의 경우 처방 금지약을 설정하고 적정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의 입법안을 구상중이다. 이는 플랫폼 업계가 희망하는 네거티브 방식 제도화로, 의료계와 약계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법안심사 때 실제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에 따라 제도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 배송과 관련해 의료법 일부개정을 통해 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 군인, 제1·2급 감염병 환자, 복지부 장관 지정 환자 등 제한된 환자군에게 허용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안 외 계류중인 법안들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방향에서부터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향, 복지부 장관이 정한 환자 거주 권역 내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구상중인 초진 비대면진료 시 처방 금지약·적정 처방일 수 법제화 조항을 수용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비대면 처방 금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규제는 비대면진료 때 처방 의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김선민 의원안)이 계류중이다.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으로 복지부가 지정한 약을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때 제품명과 함께 성분명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을 융합한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두 개를 모두 포함했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최종 입법안에 포함될지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도 내주 법안소위 심사가 유력하다. 지난달 소위에서 다수 의원들이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을 함께 심사해야 처방전 위조 등 부작용 없는 안전한 제도를 법제화 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면서다. 공적 전자처방전의 경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별도 발의한 법안과 함께 김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 김윤 의원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 공공 플랫폼 차원의 시스템을 적용해 공적 전자처방전까지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이 외에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에게 의사, 약사, 플랫폼 업체의 일탈 행위에 대한 규제 요청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다양한 쟁점이 곳곳에 담겨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한데다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내년 정식 제도화가 가능한 상황이라 복지위는 안건 심의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야 공동 공약이기도 하고 복지부가 입법 적극성을 띄면서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며 "지난달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입법과 함께 공공 플랫폼,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을 함께 심사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2025-09-19 10:55:27이정환 -
병원 예약 대행 앱 규제법 등장…"진료 거부 논란 해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규제해 특정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논란을 해소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 침해 문제를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1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병·의원 진료예약 A플랫폼 업체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 소환해 병·의원 진료 거부와 민감정보 수집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다수 병·의원이 해당 플랫폼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진료예약을 받으면서 환자를 선택적으로 선별한다는 논란이 유발중이라는 게 이 의원 문제의식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서비스 중개 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을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법상 진료거부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2025-09-19 10:30:10이정환 -
'공공정책수가' 입법 시동…지역·필수 의료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한 '공공정책수가'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필수 진료과목과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고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기피 진료과목의 수가 지원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최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정책목적의 급여 지급 조항을 신설해 공공정책수가를 법제화했다. 나아가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의료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 개선이 필요한 때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중증환자 등 생명직결분야 육성 및 지원,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 특히 법안은 지불방식에 따라 공공정책수가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 보완형과 대안형이 그것인데, 보완형은 행위 등 항목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가감해 지급한다. 대안형은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가감 지급하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지아 의원은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이라며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으로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5-09-19 09:55:28이정환 -
국가필수약·품절약, 비대면 처방때 '성분명'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국가필수의약품'과 보건복지부가 정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반드시 성분명을 제품명과 함께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 발의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수급 불안정 품절약의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을 융합한 형태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반영됐다. 1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설계하고 발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초진 환자는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재진 원칙을 법제화하는 취지다. 단, 휴일·야간 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허용한 환자에 대해서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명시한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은 ▲섬·벽지 등 응급의료 취약지로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환자 ▲선박 승선 환자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환자다.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 조항 외 눈에 띄는 조항은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규정이다. 법안은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인은 약 처방이 필요한 때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해 처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약사법에 따른 국가필수약과 복지부령으로 정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반드시 성분명을 제품명과 병기해 처방하게 의무화했다. 비대면진료 때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은 처방하지 못하게 막고, 처방약 적정 처방일수를 정해 고시하는 조항도 담겼다.2025-09-18 18:32:18이정환 -
네트워크 약국 규제법 발의…"1약사, 1약국 개설·운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한 명이 여러개 복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운영'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경찰과 검찰이 한 명의 약사가 여러개 약국을 중복 운영해 면허대여 혐의로 수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보완입법이다. 1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경찰과 검찰이 약사, 도매상이 점주 개념으로 여러개 약국 운영에 개입한데 대한 수사 의뢰 사건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게 발단이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은 의료법은 의사가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대비 약사법은 약사가 약국을 중복 개설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검찰 역시 해당 사건을 불기소 통보하면서 종결했다. 서영석 의원은 약사법이 약사 또는 한약사로 약국 개설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개설자가 직접 약국을 운영하는 의무를 포함하는데도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 법을 적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개설과 운영을 한 번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과 중복개설 의심 약국을 처벌할 수 없는 근거로 악용된다는 비판이다. 이에 서 의원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 문구를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에서 '개설·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서 의원은 "의료법은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게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불법·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트워크 약국 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2025-09-18 18:16:2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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