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예약 대행 앱 규제법 등장…"진료 거부 논란 해소"
- 이정환
- 2025-09-19 10:30: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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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지난해 국감 증인 신청 이어 입법 시동
- "디지털 소외계층, 의료 접근권 침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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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병·의원 진료예약 A플랫폼 업체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 소환해 병·의원 진료 거부와 민감정보 수집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다수 병·의원이 해당 플랫폼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진료예약을 받으면서 환자를 선택적으로 선별한다는 논란이 유발중이라는 게 이 의원 문제의식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서비스 중개 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을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법상 진료거부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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