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14:45:14 기준
  • #MA
  • 제약
  • 신약
  • 진단
  • #약사
  • 약사 상담
  • 글로벌
  • #질 평가
  • 인력
  • CT
네이처위드

콜린, 선별급여 전환...본인부담률 80% 적용 '이렇게'

  • 이정환
  • 2025-09-19 11:42:18
  • 경도인지장애·퇴행성 질환만 해당
  • 선별급여 부담률과 타 부담률이 중복 시, 더 높은 본인부담률 적용
  • 복지부, 콜린 선별급여 적용 급여기준 신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1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선별급여로 전환한다고 공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의 치매 이외 질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 정부 고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기각한데 따른 조치다.

결과적으로 오는 21일부터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외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파킨슨병에서의 치매(F023)는 기존 급여가 그대로 적용되고, 경도인지장애(F067),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G319) 등은 환자 본인부담률이 올라간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청구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도 확정했다.

명세서 분리청구는 필요 없지만, 시행일 기준 적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 줄 단위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특히 선별급여 본인부담률과 다른 본인부담률이 중복될 시, 두 비율 중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경우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B항(100분의 80 본인부담)에 기재해 청구해야 하며, 처방전에는 본인부담률 구분코드(B)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지만, 치매 환자는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유지된다.

경구용 뇌대사개선제는 원칙적으로 1종만 급여가 인정돼 병용 처방은 제한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