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선별급여 전환...본인부담률 80% 적용 '이렇게'
- 이정환
- 2025-09-19 11:42: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도인지장애·퇴행성 질환만 해당
- 선별급여 부담률과 타 부담률이 중복 시, 더 높은 본인부담률 적용
- 복지부, 콜린 선별급여 적용 급여기준 신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1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선별급여로 전환한다고 공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의 치매 이외 질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 정부 고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기각한데 따른 조치다.
결과적으로 오는 21일부터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외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파킨슨병에서의 치매(F023)는 기존 급여가 그대로 적용되고, 경도인지장애(F067),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G319) 등은 환자 본인부담률이 올라간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청구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도 확정했다.
명세서 분리청구는 필요 없지만, 시행일 기준 적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 줄 단위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특히 선별급여 본인부담률과 다른 본인부담률이 중복될 시, 두 비율 중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지만, 치매 환자는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유지된다.
경구용 뇌대사개선제는 원칙적으로 1종만 급여가 인정돼 병용 처방은 제한된다.
관련기사
-
소송 패소에 무너진 콜린알포 급여축소 저지선
2025-09-19 06:20
-
콜린 급여축소 집행정지 기각...21일부터 약값 2.7배↑
2025-09-18 11: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임상 결과 발표 전 주가 급락'… 코오롱 "보안 절차 준수"
- 2이제영 부광 대표 "매출 성장 가속화…유니온 인수 시너지"
- 3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4지엘팜텍, 고혈압 복합제 '텔미엘탄' 국내 허가
- 5부광약품, 유니온제약 이사회 전면 교체…성광현 대표 선임
- 6"3개월간 처방오류 1332건 잡아"…약사 중재 가치 '숫자'로 증명
- 7"희귀·난치병 치료 장벽 해소"…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
- 8셀메드 유튜브 10만 돌파…건강정보 소비 '온라인→약국 상담'
- 9신일제약, 피부 부담 줄인 동전파스 '디펜온플라스타' 출시
- 10부광약품, 2Q 매출 570억…영업익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