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동물병원 '진료비 상한액' 규제법안 추진
- 이정환
- 2025-09-19 14:4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의사법 개정…"농림부, 매년 표준진료비 상한 검토해 필요하면 조정"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반려동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매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게 목표다.
1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등 동물진료업 행위 관련 진료비를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규정중이다.
아울러 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를 토대로 반려동물에 가구가 고정 지출하는 비용이 월평균 19만4000원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치는 점에 주목했다.
보험 가입률을 올려 동물소유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맞춰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상한액을 매년 검토해 조정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은 수의사법 제20조의5 표준진료비 조항을 신설해 농림부 장관이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상한액을 정할 때는 동물병원 운영비와 동물약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표준진료비 상한액은 매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동물소유자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리베이트, 국감 이슈화…제약사 연대책임 강화 기류
- 2대법원, 휴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생산 재개 숨통
- 3"결국 수혜자는 건물주"…약국에 번지는 매출 연동형 월세
- 4"5살 아이에 금기약 처방"…창고형 약국 조제 논란 확산
- 5약가 개편에 공단·심평원 과부하...약제 인력 증원 검토
- 6국전, 블루파마 기술 품고 美 간다…글로벌 무균주사제 승부수
- 7휴베이스 회원 1000명 돌파…"변화에 강한 약국으로"
- 8정우신약, 회생 M&A 진전…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 9비스쿰알붐·이뮤노시아닌 희귀약 해제…면역주사 재평가 임박
- 10에스티팜 HIV 신약 탄력…1045억 영업현금도 밀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