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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 급여지급 보류법안, 법안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개설 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사 면허를 빌려준 자에게도 부당이득금 환수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이 법 개정 필요성에 찬성한 법안으로, 오는 24일 열릴 전체회의에서도 처리 가능성이 높다. 14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위원장 강훈식)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상 명의차용 개설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수사결과에서 확인되면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양급여비를 이미 지급한 경우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요양기관 개설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연대징수 할 수 있다. 강기윤 의원안은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의료법 제33조 제10항)와 약사 면허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복지위 전문의원실은 강 의원안이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도 개정안 취지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건보법상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은 위법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서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새 나가는 요양급여를 막고, 잘못 지급된 부당이득 환수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2023-02-14 10:49:01이정환 -
서영석 "자극적인 마약뉴스 없도록…보도기준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마약범죄 모방을 방지하는 게 법안 목표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언론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14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 정)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마약 사범 특징을 보면 초범, 10~2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의 비율이 50.1%에 달하고, 지난해 10대, 20대 마약 사범 수도 2018년 대비 각 2.8배,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 초범 비율의 증가가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다수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면 마약류 은어, 마약류 판매 광고 검색 방법, 거래 수단 및 방법, 마약류로 인한 환각 상태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설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해당 정보에 노출되며 마약류 구매를 위한 접근이 용이해진 셈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사용자 중 마약류를 인터넷에서 처음 구매한 비율도 12.2%로 2009년 대비 7.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인 등의 도움, 영향과 상관없이 언론보도 등으로 생성되는 온라인상의 정보만으로도 최초로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은 마약류 관리법을 소관하는 식약처장이 마약류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식약처장이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 발생 방지를 위해 방송·신문·잡지·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 기준을 수립하게 했다. 식약처장은 언론에게 사건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언론은 식야처장 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조항도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련 기사량이 많이 늘면서, 기사 내용이 더욱 자극적이고,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가이드라인처럼 마약류 구매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마약범죄모방방지법으로 인터넷, SNS에 익숙한 젊은 층이 약간의 호기심만으로도 마약류 범죄를 모방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은 서영석 의원 외 강선우, 고민정, 김병욱, 김상희, 김태년, 설훈, 우원식, 이성만, 이용빈, 인재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2023-02-14 10:19:26이정환 -
중증·암 신약 급여, 국가 예산으로 충당…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증질환과 암 치료를 위한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적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입법이 추진된다.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암 치료 신기술 등에 쓰이는 기금 지원율을 상향하는 조항도 담겼다. 14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패키지 법안 3건을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으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중증질환자와 암 환자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이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비급여 암 치료 신약과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하는 법안을 냈다.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한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강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 지원을 받아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2023-02-14 09:36:17이정환 -
부실 향정약 처방전, 과징금 입법 법안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사항을 미기입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의료기관이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여하는 법안도 같은 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의사 본인과 가족에 대한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 전액을 국가에 부담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전문약에 대해 종이문서 대신 전자정보인 e-라벨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식약처가 오는 4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다 전문약 외 일반약에도 e-라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시범사업 결과가 나온 뒤 법안을 심사하자는 결정이 이뤄졌다. 불법개설 면대약국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명단을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명단 공표를 '불법개설이 확인된 경우'로 수정한 안이 소위 의결됐다.2023-02-13 18:24:34이정환 -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법안…식약처 "신중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본인과 가족에게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처방전 발급이나 투약 등 행위 자체를 마약류 오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입법으로 강제하기에 앞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식약처는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 투약을 금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진선희 전문위원은 실제 환자 치료에 쓰이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의사 본인과 가족에게 투약·제공·처방을 전부 금지하는 것은 진료권과 처방권, 본인·가족의 치료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진 전문위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본인 처방이 과다하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점검·수사 의뢰가 가능한 점과 사전알리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등으로 오남용을 사전방지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라고 했다. 식약처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의사가 본인과 가족에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자체를 오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입법을 통한 의무 부과보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관련 자료를 마약류통합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얻는 실익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도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의협은 "모든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위험약은 아니"라며 "의사 본인과 가족의 치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의사 진료원과 처방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법안에 동의하면서도 마약류 취급 보고가 약국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때 초래될 혼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한 취급 보고는 병·의원뿐 아니라 마약류소매업자인 약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연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약국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2023-02-13 10:55:23이정환 -
"의약품 e-라벨, 일반약 아닌 전문약에만 적용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의원실이 의약품 종이설명서를 바코드, QR코드 등 'e-라벨'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법안을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 장애인 등을 고려해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은 e-라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라벨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 13일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의약품 정보를 전자정보로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식약처장이 정한 의약품에 대해 용기나 포장에 전자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희 위원은 첨부문서를 전자화 하면 병도 종이문서 제작이나 변경 없이 환자와 의료인에게 최신 의약품 정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진 위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첨부문서 전자제공의 활용 편의성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을 점검하고, 첨부문서 전자제공을 재량으로 할지, 의무로 할 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적용 범위는 일반약이 아닌 전문약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진 위원은 "해외 사례에서 보듯 대부분 전문약에 한정해 도입했거나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라며 "고령자,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의사 처방으로 사용되는 전문약에 전자정보 제공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모바일, 전자기기 등 정보접근성 환경이 변화해 e-라벨 필요성이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전자정보 제공으로 환자, 의료전문가가 최신 안전성 정보 등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토록 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2023-02-13 10:31:47이정환 -
약제 환수환급 입법, 널뛰기 약가 약국 혼란 해소 직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약제소송 환수·환급 법안'이 최종 입법에 성공할 경우 지역 약국 약사들에게는 기습 약가인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제약사 간 약가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급여약가가 널뛰기 하면서 청구 불일치 소명 등 몸살을 앓아 왔던 사례가 원천 차단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 시 지난 2018년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번복으로 전국 약국이 청구 불일치 사태를 겪었던 일이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약가 변동으로 약국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10일 약사사회는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약제소송 환수·환급 법안이 지역 약국가에 가져올 영향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제약사가 복지부가 내린 약가인하 등 약제 행정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추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인하된 약가를 환수하거나 환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약사가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인용됐지만 최종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집행정지 시점부터 패소 때 까지 약가인하를 회피해 얻은 약제급여 이익을 정부(와 건보공단)이 환수하도록 했다. 반대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으로 약가가 인하된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약가인하 시점부터 승소로 약가가 회복 됐을 때까지 제약사에게 발생한 약제급여 피해 금액을 정부가 되돌려(환급) 줘야 한다. 지역 약국가는 복지부와 제약사 간 약제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험약가 등락이 갑작스럽고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약제소송 환수·환급 법안이 통과되면 제약사와 정부 간 불필요한 약가소송 자체가 줄어들게 돼 기습적인 약가인하 또는 약가 회복으로 발생하는 약국 혼란·피해가 사라질 것이란 기대다. 대한약사회 전임 집행부인 김대업 집행부도 해당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직후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건보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행정쟁송 반복으로 인한 빈번한 보험약가 등락으로 약국에 반품, 차액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장기간 경제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촉구했었다.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제약사와 정부 싸움에 약사가 새우등 터지는 일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2018년 일회용 점안제 사태로 청구불일치 소명 통보로 이어졌던 과거와 여러 사례를 돌아보면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약국 의도와 상관없이 가중평균가 변동으로 인한 청구불일치로 애를 먹었던 문제가 입법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3-02-11 17:16:35이정환 -
약가인하 집행정지로 처방매출 하락 방어 어려워진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시행한 무기명 투표 결과 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확정하면서 보건의약계는 상당한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먼저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이 확정된 제약사가 무작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 또는 남발하는 방법으로 자사 처방약 매출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던 관례가 더 이상 생기기 어려워졌다.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급여행위를 할 때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풍경도 일상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 병원계와 의료계로서는 최종 입법에 성공하면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 면허를 취소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의사에 대한 규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치사상으로 인한 금고 형 확정 시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떼어 내 별도로 관리하는 간호법 제정도 입법 9부능선을 넘었다.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계와 간호계 표정은 완벽히 엇갈리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동시에 대한간호협회 집행부는 미소를 띌 전망이다. 복지위 무기명 투표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7개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오는 24일 열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여야 원내대표 협의가 성사되지 않아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합의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여기까지가 여야 대치 중인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걸어온 길이다.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더라도 실제 본회의 처리를 위한 표결을 위해서는 재차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위 무기명 투표로 결정된 7개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인 데다, 간호법 제정안을 제외하고는 쟁점이 크지 않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트랙을 타게 된 약가인하 환수·환급, 의료기관 건보 자격확인 의무 부여, 금고 이상 확정 의사 면허취소, 간호사 별도법 제정 법안이 본회의 처리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사위 장기 계류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지만 여야 합의 절차를 여러 번 거쳐야 최종 상정과 처리가 가능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대부분의 복지위 법안들이 민생법안으로, 양곡법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측면에서 거부권을 발동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2023-02-10 19:09:06이정환 -
충격파 큰 약가인하·간호법 4월 본회의 처리 관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친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 7건이 국회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남은 관문은 무엇일까. 일단 당장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해당 법안 7건이 상정될 가능성은 낮다. 본회의 직회부 요구일로부터 30일 동안 여야 원내대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에서다. 국회법 절차에 따르면 약제소송 환수·환급 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간호법 제정안 등 7건은 빠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 기간 내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위한 재석 의원 전체 투표가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국회법 상, 국회의장은 개별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직접 회부)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동안 여야 원내대표 합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다. 30일 내 여야가 합의하면 본회의에 부의하지만, 미합의 시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무기명 투표를 본회의에서 표결해 가부를 결정한다. 양곡관리법이 해당 조항을 통해 현재 최종 본회의 처리를 위한 단계에 도달했다. 이대로라면 약제소송 환수·환급 법안과 의사 면허취소 법안,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렵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24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지만, 현재 간호법 제정안 직회부를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 민주당의 폭거"라며 반발중이라 합의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결국 복지위가 의결한 직회부 법안 7건은 3월 임시국회 기간에 열릴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를 위한 전체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3월 본회의에서 복지위 법안 7건의 무기명 투표 결과 본회의 부의가 확정되면, 이후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위한 전체 투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즉, 약제소송 환수·환급 법안, 의사 면허취소 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복지위 법안 7건이 최종 처리 본회의에 오르게 될 가장 빠른 시점은 오는 4월로 예상된다. 물론 이는 여야가 임시국회 개회 일정에 차질없이 합의했을 때를 가정한 결과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보유 의석 수 만으로 임시국회 개회가 가능해 여야가 일정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은 행정부에게 입법부의 견제권을 부여하는 헌법 상 권리로,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다.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로 되돌려지게 된다.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가결) 조건을 충족하면 본회의 의결 만으로 법안이 공포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위 소관 법안들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복지위 소속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모든 절차는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복지위가 본회의 직회부한 법안들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2023-02-10 12:05:23이정환 -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기사회생…본회의 직회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에 약제급여를 환수·환급하고 의료기관에 환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접 회부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9일 오후 5시 40분경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법제사법위 장기 계류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약가인하 환수·환급과 의료기관 환자 건보자격 확인 의무화가 담긴 건보법 개정안은 총 투표수 24표 중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의사면허 취소 법안도 총 투표 수 24표 중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돼 본회의 직접 부의 요건이 성립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투표수 24표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본회의 직접 부의 찬성표를 충족했다. 건보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4건도 찬성표 기준을 넘어 법사위 심사 없이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다.2023-02-09 18:15:5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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