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안한 약사 4862명 명단 공개...연락두절 원인
- 이정환
- 2023-03-29 14:13: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면허번호·성명 일부 홈페이지 게시
- 처분 약사, 사후 신고 가능…수리일로부터 7일 내 효력 회복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면허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사 4862명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약사면허 의무 신고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79조 제4항 위반한 약사들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복지부에 사후 신고를 하면 수리 후 7일 내 면허효력이 회복된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서를 송달할 수 없는 약사 4862명의 면허번호와 성명 일부를 가린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처분된 약사들은 면허정지로 전문약 조제, 일반약 판매 등 약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복지부 신고 후 수리 절차를 거치면 7일 내 효력이 회복되며, 이 때부터 약사 업무가 가능해진다.

2022년에 면허신고를 했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약사면허 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 면허를 쓸 의사가 없는 약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사이버연수원에서 보충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면허신고를 하려는 약사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충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4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5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6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