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약국 입법, 여야 공감대로 시작…기재부 설득 쾌거
- 이정환
- 2023-03-27 1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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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공적역할 확대·약국 외 의약품 판매 방어 효과 기대
- 30일 본회의 처리·정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4월 시행 전망
- 기재부·김도읍 위원장, 한 해 예산 100억원 수준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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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약국과 약사의 사회 공적 역할이 법으로 인정받게 되는 데다가, 국고지원 조항을 등에 업고 재정당국으로부터 매년 사업비용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게 됐다.
특히 약국 외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판매를 확대하려는 정책 시도에 대해서도 공공심야약국 효용성 입증 크기에 따라 방어막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7일 오후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장은 전체회의 타위법 심사에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 없이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거쳐 정부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초 법안을 공포한다고 가정하면, 공공심야약국은 오는 2024년 4월 초부터 정식 제도화 된다.
◆여야 공감대, 법제화 초석=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된 데는 여야 공감대가 직접적으로 작용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이 각각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대표발의한 게 법제화의 시작이다. 정춘숙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연달아 대표발의 했다.
특히 민주당은 공공심야약국 예산·행정 지원 법안을 최우선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공표하면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지난 2021년 11월에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 대표가 부천정을 지역구로 둔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김대업 전 약사회장, 한동주 전 서울시약사회장과 함께 서울 마포구 소재 1호 공공심야약국인 '비온뒤숲속약국'을 직접 방문, 존재 이유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여야 공감대에도 재정당국의 반대가 법제화 발목을 끝까지 잡는 형국은 지리하게 이어졌다. 기획재정부는 민간기관인 약국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에 신중해야 하며,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취급·판매 중인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법안에 사실상 반대했었다.
특히 기재부는 전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 지자체가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을 이미 운영 중인 점을 들어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를 거친 뒤 법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의 시급성, 불가피성, 형평성을 따져볼 때 신중검토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불과 지난달 까지만 해도 법사위에 약국에만 국가 예산을 줄 수 있게 법으로 명문화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자체가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인 점을 들어 반대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손수 나서 국고 지원 조항을 삭제한 중재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달 전체회의에서 기재부가 국고 지원 반대 의견서를 철회하면서 원안 그대로의 입법 성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법제화 의미와 영향은=일단 단편적인 법제화 의미는 공공심야약국을 약사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약국과 약사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국고 배정 조항도 삭제되지 않고 통과된 점이 유의미하다.
해당 조항이 빠졌을 경우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 보다 퇴보한 수준의 입법으로 빛바랠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국고 지원 조항이 빠진 채 제도화 되면 내년부터는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이 기재부 예산 지원 없이 시행될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행이 기재부가 국고 지원 조항 반대 의견을 철회하면서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로부터도 예산을 지원받을 환경이 마련됐다.
다만 해당 국고 지원 조항은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해마다 지금처럼 복지부와 약사회 등이 재정당국에 본사업에 쓸 예산 근거를 마련해 요구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법제화 성공은 일부 지자체가 조례 제정 등 방법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해 온 공공심야약국 효용성을 국가와 중앙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로 이어진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과 본사업에 참여할 약사회는 약국 기능이 단순히 일반약 판매에 있지 않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줘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의약품 취약시간대 환자가 약국을 찾아 긴급 안전상비약과 일반약 등에 대한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됐음을 대중에 각인시켜야 하는 셈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에서 경증질환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강화 등 공공심야약국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했다는 실효성과 비용 효과성을 입증해야 추후 예산작업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심야약국 법안으로 약사 입지를 얼마나 넓히느냐에 따라 편의점약 확대나 화상투약기 본사업 전환 등을 막을 방패막을 견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이후 예산 편성 규모도 관심사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기재부 황순관 심의관이 "연간 100억원 정도까지 추계 중"이란 답변을 한 바 있다.
나아가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법안 의결 직전 설명에서 "공공성이나 제도 필요성 대비 전체 예산이 100억원 남짓하는 것이 설득력이 가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국회 통과를 앞둔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공포·시행 이후 약사 공적 역할 입증과 부족함 없는 예산 확보, 약국 외 의약품 판매 논란 시 보호막 활용으로 이어지려면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성과 입증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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