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심각' 해제하면 일반의료 전환…중대본 해체
- 이정환
- 2023-03-29 11:11: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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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로드맵…1단계 비대면 종료·2단계서 약국 마스크 해제
- 범부처 방역에서 복지부 중심 '중수본'으로 체계 전환
- "2024년 이후 방대본도 해체...상시 대응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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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말~5월 초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이후 감염병 대응 정책을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29일 공개했다.
로드맵은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해체하며 복지부 중심의 중수본 체계로 전환한다.
2단계는 복지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방역당국인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대본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3단계에서는 방대본도 해체한 뒤 타 감염병과 같이 상시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
현재 허용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1단계에서 자동종료 되며, 병·의원·약국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전면 해제(권고)된다.
정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을 낮춘다.
심각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자동 종료된다. 동시에 지역별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1단계에서는 병·의원, 약국 등 현재 남아있는 시설에서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고 방역조치를 크게 전환한다. 병·의원, 약국 등에서 여전히 유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완전 해제한다.
코로나19 진단·치료 역시 전담 의료기관에서 모든 기관이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한다.

다만, 유료 검사 체계에서도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해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로, 2024년 이후로 예상된다.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질병 위험 하락과 향상된 대응 역량을 감안해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국민들에게 부여했던 법적 의무는 자율과 권고로 전환할 것"이라며 로드맵 방향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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