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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개설 의심 병원·약국 폐업 차단 입법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폐업 신고를 하면 정부·지자체가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입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안소위에서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병원·약국의 폐업신고를 정부가 금지하는 것 자체가 자칫 불법기관의 영업을 정부가 보장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가, 최종 수사 결과 무죄가 나왔을 때 병원·약국이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와 의료기관·약국 휴·폐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약국이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해 행정청이 폐업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해 행정조사·수사 실효성을 높이고 환수가능 불법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법안 취지다. 박민수 차관은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약국의 폐업을 정부가 보류하는 이 법안이 자칫 행정청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영업을 지속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박 차관은 불법개설 혐의로 정부가 폐업 신고 수리를 거부했을 때, 최종 조사·수사 결과 무혐의인 경우 당초 폐업 신고를 한 의료기관·약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의 신고 수리 거부 기간 중에 의료기관·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적자 등 측정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차관은 "사무장병원 수사·조사가 개시될 때 신속하게 폐업해서 자료를 볼 수 없는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과연 시료성이 있을지,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어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불법 의심 요양기관이 폐업을 못 하게 함으로써 불법 기관이 진료를 지속하게 하는 게 결국은 정부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이 있다"며 "통계를 보면 연간 진행된 불법개설기관 중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나오는 비율은 20% 정도다. 만약 법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100곳 중 80곳은 문을 못 닫게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 '(폐업 거부된 요양기관들이) 내가 문 닫고 빨리 다른 지역에 개업을 했어야 하는데 정부 때문에 개업을 못해서 그 손해를 배상해라'라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법무부 의견도 신중검토 의견이다. 필요성은 너무 공감하지만 걱정거리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원이 의원은 박 차관 주장에 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피해액과 부당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차관은 "시간을 더 주면 고민해보겠다. 사무장병원도 요즘 매우 진화해서 실질적으로 운영 단계부터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여러 고민이 많은데, 해결책을 찾기 쉽지는 않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들이 있는지 한 번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2023-07-03 16:13:35이정환 -
의료계, 병원지원금 근절법 '철통방어'…"처벌대상 모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에 대해 의사들과 병원들이 재차 반대 의견을 제출해 주목된다. 이미 현행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가,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규정하는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해 선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법률 집행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들의 반대 논거다. 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제출 의견은 추후 법사위 심사 시 위원들의 법안 위헌 여부 판단 등에 반영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복지위 대안으로 묶였다. 의사와 약사가 병·의원, 약국 신규 개설을 앞두고 처방전 발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 '지원금'으로 불리는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근절하는 게 법안 목표다.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 담합행위 처벌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알선·중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히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등 담합행위 시 약국개설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내리는 조항과 자진 신고 위반자에 대해 처벌을 감경·면제하는 리니언시 조항도 담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해당 법안에 일부 자구수정 의견만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의약분업 원칙과 목표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과 병협은 복지위 심사 단계에 이어 법사위 단계에서도 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처방전 알선 등 담합행위 처벌대상을 '개설하려는 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너무 모호하고 범위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는 처방전 알선·담합 등 불법 행위시점에 처방전을 제공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논리도 폈다. 아울러 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추측해 처벌하는 조항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이미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현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계속 담합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처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훼손한다"고 피력했다. 병협도 반대했다. 병협은 "담합금지 적용 대상에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려는 취지는 이해된다"면서도 "개설 예정자로 처벌 범위를 대폭 확장하면서 담합 성격이 불분명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고 법률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지원금 법안은 지난달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심사 안건에 올랐지만,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해 계류됐다.2023-07-03 11:09:00이정환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금 환수' 강화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과 약사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요양기관을 적발해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제도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반 년 뒤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정부가 개정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의료법인 명의대여 및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최근 불법의료기관 중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적발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의료시장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면허를 대여, 개설한 약국 등을 불법개설기관으로 규정했지만 환수할 수 있는 법규조항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현행법으로 불법개설기관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에도 이 같은 현실이 드러났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수결정된 금액은 약 3조 4500억원으로, 이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고작 2200억원으로 환수율은 6.44%에 그쳤다. 2019년에는 대법원에서 환수처분과 관련,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2016두62481)이 있었다. 이에 처벌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는 더 필요해졌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저조할수록 국민 건보료 부담은 가중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2023-07-03 08:46:23이정환 -
비대면 시범 법제화 수순…'플랫폼 규제 입법' 숙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법제화 할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 초진 허용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재진으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처방·조제약은 재택수령 대상이 아니라면 환자(대리인)가 직접 약국을 찾아 약사 대면 복약지도 후 수령하는 게 국회가 정부와 논의·추진중인 입법 방향이다. 물론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행위·대상 환자·질환군 등이 일부 변경될 수는 있지만, 현행 시범사업 골격을 법제화하는데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과 복지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동시에 '신고제' 등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조항 추가도 유력해지면서, 대한약사회나 대한의사협회가 채비중인 '공적 플랫폼' 역시 해당 규제 트랙을 거쳐야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기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회의록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여야 소위원들이 심사 당시 나눈 비대면진료 관련 내용을 살핀 결과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반대 목소리 전무했다 일단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소위원들과 복지부, 전문위원은 비대면진료를 법제화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확하게는 반대 의견이나 비판 목소리를 소위장에서 찾을 수 없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찬반 논의가 아닌,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 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성사시킬지 국회와 복지부가 머리를 맞대는 풍경이 이어졌다. 지난 3월 여야 의원 모두가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과 견줄 때 상당한 변화다. 그 새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했고,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시행된 게 법제화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 의료법 개정이 아닌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진료를 장기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불완전해 자칫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 플랫폼들의 편법이나 불법을 방조할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입법 필요성을 키웠다. 다만 지난 3월 법안소위 당시 의료영리화 우려를 지적하며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던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나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이날 심사에 불참했다는 점은 추후 법안소위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국회와 복지부가 공감대를 보인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은 ▲대면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처방약 약국 방문 수령 ▲신고제 등 플랫폼 관리·규제 신설 등이다. 이는 곧 지금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일각에서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던 플랫폼 관리·규제 조항 신설만 추가된 셈이다. 박민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대로 법제화하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행 시범사업안을 토대로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하자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처방·조제약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 논의 때 법제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면 수령 방식을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법안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한대로 재진 원칙, 의원급 원칙을 구현하도록 노력했고, 다만 소아 환자는 야간과 휴일에 처방이 없는 의학적 상담의 초진은 가능하도록 열어뒀다"면서 "섬·벽지 환자나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등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1급·2급 감염병 확진자가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병원급은 1년 이내 희귀질환 진료 실적이 있는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했다"며 "의약품 수령은 현행 약사법 원칙을 따라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등은 예외적으로 약사 협의 후 재택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가 디자인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델을 고스란히 법안으로 채택해 달라는 게 박 차관 요구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처방전 공적전달시스템도 해당 법규를 따르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플랫폼에 대한 보완 의견도 있다.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으로 플랫폼 준수사항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면 강행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약사회 등이 플랫폼의 처방전 전달 역할을 전담하는 공적전달시스템은 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도, 이를 충족한 업체를 인증해서 비대면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중"이라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신현영 의원안은 허가제를 규정 중인데 현실적으로 이미 (플랫폼) 업체들이 운영 중인 것을 감안해서 신고제로 하고 중개업자 준수사항을 두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했다"면서 "중개업 종사자 등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도 신설해서 정보 보안과 각종 여러 요건을 갖춘 업체가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내용을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적용 질환 범위·기간 놓고는 일부 이견 제도화 시 허용할 비대면진료 질환 범위·기간이나 조문 명칭을 놓고서는 복지부와 국회가 일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은 "초진, 재진 확인이 어려워서 시범사업 혼란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재진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대상 환자로 써 놓은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초진은 정말 거동불능자나 의료취약자나 어쩔 수 없는 예외적 허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재진 환자·질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일정 기간 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모든 재진환자라는 게 모든 질환을 다 포괄하는 것인가"라며 "감기도 (재진 허용 대상에)포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최혜영안처럼 재진 대상을 제한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한 번 대면한 모든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모든 질환에 대해 대면 후 비대면진료를 다 연다는 것은 더 고려를 해야 한다"며 "우선 장기 환자나 만성질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로 관리를 해 보고 이게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때 확대할 방법을 찾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무한정 열어 버리는 입법은 과도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해당 지적을 반박했다. 박 차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재진 환자는 (비대면진료가)된다. 재진 환자는 모든 질환을 다 포괄한다. 대면 후 비대면진료 허용은 현재 시범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신현영 의원안도 그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감기 등 모든 질병 마다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을 별도로 다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30일 이내로 일률 규정했고, 기타 만성질환은 지속되는 질병이라 1년으로 긴 기간을 줬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 안이라도 의사가 비대면이 어렵겠다고 하면 (환자에게) 대면을 요청해서 진료할 수 있어서 판단은 의사들에게 부여했다"며 "최혜영안의 문구를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재진으로 비대면진료를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의료법으로 법제화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이 엇갈렸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편법 등 문제점을 근거로 제도화 입법 이후 관리·규제 필요성을 더 논의한 뒤 보완입법에서 플랫폼 법제화 등 관리·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걱정스러워서 지적을 한다. 그간 과잉의료, 의료쇼핑, 약 배송 등 민간 플랫폼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면서 "공적전자처방시스템이나 여러가지를 검토한 뒤 (플랫폼 법제화를) 보완입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플랫폼 문제는 더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지만,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서 의원 지적에 "거꾸로 생각을 해달라"며 "오히려 빨리 입법을 해서 정부가 법 근거를 가지고 플랫폼을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박 차관은 "지금은 시범사업이고 그냥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처벌을 할 권한도 없다"면서 "조금은 포괄적으로라도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복지부가 갖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안 지켰을 때 영업정지 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겨서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신현영 의원도 박 차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신 의원은 "그동안 닥터나우 등 상당히 많은 플랫폼의 도덕적 해이를 경험했다. 의료법,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복지부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받지 않았다"며 "또 탈모나 비만 등 상업적인 부분에서 의료이용을 유도했을 거란 전제 하에서 플랫폼을 분석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없어서 3600만건 비대면진료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되는 현황은 어떤지 실태조사도 접근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부분에서 플랫폼법을 빠르게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2023-07-02 10:34:22이정환 -
질병청 "조제용AAP, 국가비축약 지정 자격 안 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방역당국이 아세트아미노펜 등 조제용 해열제나 감기약의 품절 문제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국가 비축의약품 지정 필요성이 낮다는 견해를 드러내 주목된다. 방역당국은 조제용 해열제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의약품 제조원가 상승이나 낮은 보험약가로 인한 제약사들의 생산 중단, 의료기관의 특정약 집중 처방 현상을 해결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30일 질병관리청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독감 등 감염병 유행 시 해열제, 호흡기 질환약, 비염 치료제는 보편적으로 처방이 많이 되는 성분이라고 지적하며 '국가 비축약' 지정 필요성을 물었다. 국가비축약은 감염병예방법 제4조와 제40조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정한다. 인플루엔자 대응용 항바이러스제, 탄저·페스트·야토병 대응을 위한 항생제, 보툴리눔항독소,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용 아비간, 탄저백신, 두창백신, 두창백신부작용 치료제 등이 대표적인 국가비축약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이 일선 약국가에서 품절 사태를 겪었던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등 일부 다처방 약제를 국가 비축약으로 지정해 제약사의 생산·공급을 의무화하자는 게 한 의원 취지로 읽힌다. 질병청 비축물자관리과는 이 같은 한 의원 질의에 사실상 반대했다. 비축약은 신종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등의 예방·치료에 장기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아세트아미노펜 등 조제용 감기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품절 문제는 장기적인 이슈가 아닌 단기적인 수급 불안으로, 이를 해결하는 대책이 국가비축약 지정이 아니라는 취지다. 질병청은 해결책으로 원가상승, 낮은 보험약가 등으로 제약사들이 생산을 하지 않는 문제 등의 해소를 제안했다. 질병청은 "조제용 감기약은 단기적인 국내 수급 불안 문제"라며 "감염병 예방·치료에 장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비축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열제 등 감기약 국내 생산·제조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국내 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면서 "원료가격상승, 낮은 보험약가, 의료기관의 일부 의약품 집중 처방 등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3-07-01 15:53:47이정환 -
병원지원금 근절법 또 낮잠…감사원-야당 충돌에 밀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처방전을 대가로 의사와 약사가 금품을 주고 받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올랐지만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을 놓고 감사원과 야당 의원들이 장시간 충돌하면서 심사 안건에서 배제됐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감사원 논란 종료 이후 한 차례 심사 전례가 있어 어느정도 쟁점이 해소된 타 상임위원회 법안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이어갔다. 첫 심사 기회 획득과 함께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던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은 심사되지 못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다. 한편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복지위 대안으로 병합됐다.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 담합행위 처벌 대상에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알선·중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담합행위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불법 병원지원금 관련 내부 고발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리니언시 조항도 담았다. 법안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찬성한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반대하고 있다.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제반사항을 토대로 여야 의원들이 어떤 심사를 이어갈지에 따라 법안 향방이 좌우될 전망이다.2023-06-30 12:29:52이정환 -
코로나 끝났지만…"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1년 더 연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허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이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중인데, 한시적 허용기간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다수 학술대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변화한 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 29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공정경쟁규약이 인정·규정하지 않는 온라인학술대회 지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정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제약산업계와 의료계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존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운영 지원 허용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도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지원 연장을 승인하면서 결과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 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다.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연구기관·단체도 지원대상이다. 연장 지원 내역은 온라인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다. 온라인 국내학술대회는 한시적 지원 기준에 따른 온라인 광고가 허용된다. 온라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광고를 허용한다.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부스를 허용한다.2023-06-30 06:32:01이정환 -
품절약 민관협의체 법제화되나…정부 "의·약·제약계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품절이 잦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도록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한정애 의원은 의약품 수급 현황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식약처는 한 의원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민관협의체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9일 복지위 소속 한 의원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 서면질의에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과 인 의원은 식약처, 복지부를 향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즉, 품절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질문했다. 특히 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발생 시 신속 대응·해결을 위한 전담 팀과 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제약사들이 보편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을 일정량 이상 비축·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절약 민관협의체를 상설화·법제화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민관협의체에서 의원들의 지적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식약처, 관련단체와 함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 대응 협의체를 통해 안정화 조치를 추진중"이라며 "협의체에서 부족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체약 활용, 약국 재고량 확인, 정보 공유, 균등 분배, 관련 제도 개선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도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 문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복지부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관련단체, 제약업계와 함께 안정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 현황 모니터링, 신속 대응을 위한 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면서 "안정공급 제도 개선 사항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6-30 06:19:30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시범 자문단 의견, 제도화에 반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시 '시범사업 자문단'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넘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반복해 드러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이같이 답했다. 김미애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이용자 현황과 제도화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건수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서 정확한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제도화 단계에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운영중인 자문단 논의 결과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자문단은 의·약단체, 환자·소비자단체, 원산협·디산협 등 플랫폼 앱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상태다.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기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활용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제도 공백 최소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했다.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2023-06-30 06:00:47이정환 -
정부·의협, 의대정원 확대 놓고 또 대립각…논의는 계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 이슈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재차 대립각을 세웠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 방식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 의협은 이에 크게 반발중이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29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를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의협과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 느끼게 하고 있다"며 "그간 11차례 논의해온 협의체가 한낱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기를 복지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상 법정 기구인 보정심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보정심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 의견도 충실히 수렴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앞서 8일에 열렸던 제10차 회의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도 개최했다. 이 협의체에도 의협은 PA 양성화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PA 간호사는 주로 의사 대신 수술과 처방을 하는 간호인력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지만 정작 의료법상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존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내에서 PA 간호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전문가와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앞서 의협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맡기는 건 국민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협의체 회의는 앞으로 매월 열릴 예정이다.2023-06-29 18:26:4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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