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7개소 부당청구 등 현지조사…약국 1곳 포함
- 이정환
- 2023-09-05 0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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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일부터 23일까지 현장조사…서면조사는 종료시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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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는 오는 6일부터 23일까지, 서면조사는 6일부터 종료시까지이며,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이 조사 방향이다.
4일 복지부는 '9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은 모두 67개소로 약국 1곳을 비롯해 현장조사 51개소, 서면조사 16개소에서 조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 현장조사는 9월 6일부터 23일까지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51개소로 약국 1개소, 병원 3개소 , 요양병원 6개소, 한방병원 2개소, 의원 29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8개소 등이다.
서면조사는 9월 6일부터 종료시까지 의약품 증량청구 및 실구입가 위반청구 등의 조사가 진행되며, 대상기관은 16개소로 병원 2개소, 요양병원 5개소, 의원 9개소이다.
의료급여 관련 현지조사도 9월 11일부터 9월 322일까지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현장 조사는 정신병원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태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와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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