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되면 부당이득 '3배 가산'
- 이정환
- 2023-09-05 12:56: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보험급여비 3배 이내 추가 부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취득했을 때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내용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입법안은 건보법 제57조 제1항 부당이득의 징수 조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하게 보험급여비를 받은 요양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과잉진료를 일삼아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건보재정 악화는 국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불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5억...리베이트 내부고발 늘어나나
2023-08-29 13:45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징수금 체납자 첫 실명공개
2023-07-31 16:36
-
약사 바꿔가며 약국 운영한 업주, 발각되고 또 개설
2023-07-02 18:04
-
정부, 불법개설 의심 병원·약국 폐업 차단 입법 '난색'
2023-07-03 16:13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금 환수' 강화된다
2023-07-03 08: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잠실역 사태가 바꾼 지하철 약국…'법인 전대' 빗장 건다
- 2무신사-온누리 협업?…외국인 타깃 뷰티온누리약국 문연다
- 3제네릭사, 원외처방 1위 '로수젯' 저용량 특허 회피 성공
- 4셀트리온·삼바 양강 벽 못 넘었다…삼오제약, 투젭타 결국 철수
- 5제네릭 우대 '준혁신형 제약' 연내 신설…CSO 규제 강화
- 6알테오젠, 노바티스와 4.4조 기술수출…ALT-B4 복수 제품 적용
- 7마더스제약, 복지부 상대 생약제제 약가인하 항소심 승소
- 8CMG제약, 주식병합·단기빚 전환…주가·재무 부담 낮춘다
- 9종근당, 개발비 316억 자산화…반년 만에 작년치 추월
- 10만성적자·장부가 0원…메디포스트, 북미 CDMO 살리기 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