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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아직도 초재진 구분없이 전화로 처방·배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달 종료를 앞뒀지만 초·재진 환자 구분 등 지침을 위반한 진료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국회가 요구한 기본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통계자료조차 아직까지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부실성 지적에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이날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 해결책을 질의했다. 전 의원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초진, 재진 환자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는 데다가, 화상진료 지침도 지켜지지 않고 전화통화로 모든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고 약 배달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전 의원 지적이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빠른 법제화 요구만 되풀이한다"면서 "행정지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초진 환자도 못 거르고 마약류향정약 처방도 못 막고 줄줄이 새나가는데 누굴 위해 이런 시범사업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초진, 재진 환자 구분에서부터 향정약 처방, 약 배당까지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향정약 처방 등은 전 의원이 몇 차례 지적한 사항이다. 부작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면서 "선진국은 모두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다. 법제화 논의를 빨리 부탁드린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2023-08-18 11:22:15이정환 -
면허취소 의사 '40시간 교육' 받아야 면허 재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추진된다. 교육 내용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9월 25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법률 제 19421호, 5월 19일 공포, 11월 20일 시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기준에서 ▲재교부 대상자 교육 이수 명시 ▲교육기관 종류 ▲교육 내용 및 이수 시간 ▲교육비용 ▲교육 이수증 발급 ▲교육 과목·내용·방법·시간·비용 등에 대한 사전 승인 등이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나 각 의료인 중앙회(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에서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때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면허취소자)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 내용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보건복지인재원장, 각 의료인 중앙회장 등)은 교육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과목·내용·방법·시간·비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복지부장관 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나 우편·팩스를 통해 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23-08-18 10:31:39이정환 -
국회, 희귀질환약 건보확대 위해 기금화 필요성 제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가 중증희귀질환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별도 의약품 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 관련 임상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선급여후평가' 도입 시 적절성을 반드시 고려하라고도 했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보험급여 모형으로 등재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대상으로 혁신성이 인정되거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별도 운영하는 방법으로 선별등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희귀질환 약제 환자 접근성 강화 정책은 계속 논의되고 있고, 품목허가 역시 큰 문제가 아니지만 허가 후 급여까지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게 매번 문제로 지적된다. 그 속에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다른 질환과 형평성이 충돌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입법조사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치료제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신약의 선급여 후평가, 비용효과분석 기준 유연화 등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별도 기금을 도입하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예산회계 절차를 따라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므로 국가재정 운용 투명성이 확보되고, 건보 지불제도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총액예산제로 변경되면 총 진료비 지출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분석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건보급여 원칙인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훼손하지 않되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병도 의약품 기금 도입이 타당한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선급여후평가 제도는 적용 의약품에 대한 적절성을 면밀히 따지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영국의 항암기금처럼 제약사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최혜영 의원 안이 발의된 바 있다"면서 "다만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개발돼 충분한 임상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도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선급여후평가는 적절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급형, 총액제한형, 환자 수 예측 초과 환급형, 환자단위 성과평가형 등 위험분담제 유형 3~4가지를 만들어 고가약의 재정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총액형은 부여 후 효과가 없으면 제약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며, 환급형·환자 수 예측 초과 환급형은 대상 환자를 정확히 예측한 뒤 일정 규모를 넘어가는 치료비는 제약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2023-08-17 17:34:57이정환 -
정부, 보정심 가동…"의사인력 생애전주기 집중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신의위원회 내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정원, 지역완결 필수의료 등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복지부 간 양자 협의 테이블을 넘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한 의사인력, 필수의료 정책을 짜겠다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보정심 논의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요체를 수립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전경 과장은 보정심 내 전문위 구성으로 의사인력과 필수의료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문위는 각각 10명 정도의 위원을 둘 예정으로, 8월 안에 구성이 완료된다. 차 과장은 보정심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의료현안협의체는 보정심과 별도로 운영하며, 의사인력 확충을 넘어선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한다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보정심이 보건의료 수요자, 의료, 교육, 법률, 통계, 언론, 재정 등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와 필수의료 전문위 구성을 확정하면서 의사인력 확대 논의 풀이 기존 의료계에서 훨씬 커지게 됐다. 차 과장은 "보정심은 단순히 의사정원을 몇 명 늘리고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그 목표를 공유하고 실행 수단을 열거하고 살펴 큰 그림을 짜겠다"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의사인력 전문위는 국내 의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의사 생애 전반을 다룬다"면서 "정원 등 입학에서부터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은 지금까지 응급의료체계 개편, 심뇌혈관종합계획 등을 내놨지만 개별적으로 발표되면서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면서 "조규홍 장관님이 보정심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하자고 밝혔다. 윤 정부 보건의료정책 요체를 만드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8-17 11:21:10이정환 -
이종성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3년연속 수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연맹의 평가 항목 중 통과대표법안 최다의원, 제21대 국회 재석률 상위 의원, 법안투표율 상위 의원 등에 선정됐다. 통과대표법안의 경우 총 52건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 최다의원에 선정됐다. 제21대 국회 3개년 재석률 또한 87.4%로 국민의힘 1위를 차지했다. 법안투표율은 89.78%로 국민의힘 상위 10위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감시 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연맹이다.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표결 참여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총 12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2년 연속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3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사회복지의정대상 등을 받았다. 이종성 의원은 “3년 연속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성실한 의정활동과 민생을 위한 입법 마련이 국회의원 업무의 기본 중에 기본인 만큼, 앞으로도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2023-08-16 17:45:19이정환 -
온라인 약국 제도화가 '불법 온라인 약' 해결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배송하는 사례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도 '온라인 약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 약국을 법적으로 허용하면 '온라인 의약품거래 관리기준'이나 '온라인 약국 개설기준'을 신설할 수 있게 돼 불법 온라인 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 즉, 약사도 약국 외 점포나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7월부터는 약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돼 스테로이드 등 전문약을 불법으로 구매한 사람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다만 관세법에서는 소액·소량 의약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때 오·남용 우려약을 제외하면 전문약도 처방전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을 창구로 비대면으로 비교적 쉽게 전문약이 수입·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온라인 약국 제도 등으로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문제가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 공급망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을 막을 대안으로 온라인 의약품 제도화를 제시했다. 온라인 약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약국 개설 요건으로 개설인가를 의무화하는 것을 논의하라는 제언이다. 아울러 인터넷 의약품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오남용 위험과 정식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하는 불법 온라인 약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기존 오프라인 약국개설자는 약사면허를 소지하고 일정기준을 갖추거나 관할 보건당국의 인허가를 받으면 인터넷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온라인약국 개설자는 보건행정당국 인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인가받은 인터넷 약국 개설자는 미국의 인터넷약국 인증제와 같은 온라인 의약품 거래자 인증제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동 시스템은 보건당국이 마련하되 장기적으로는 약사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업게의 자율규약 활성화를 유도하고 행정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약국 허용을 전제하면 온라인 의약품거래 관리기준 내지 온라인 약국 개설기준 신설로 불법 온라인 거래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 유통 위험을 줄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08-16 15:21:58이정환 -
정신장애인 위기쉼터 전국 3곳 그쳐…"인프라 확대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묻지마 흉기 난동'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위기지원쉼터 등은 전국에 단 3곳에 불과해 지역사회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신장애인은 2018년 10만2140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10만4424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는 서울 송파·관악·금천구 3곳에만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쉼터는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또 정신질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취업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도 최근 5년간 고작 1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349곳이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라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그들의 치료 기피, 고립 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현역 사건처럼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고,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는 곳 가까이에 위기쉼터 등이 있어, 쉽게 찾아가 치료·회복을 비롯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10월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쉼터 설치·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2023-08-16 10:54:58이정환 -
정부 비급여 진료비 보고 연내 시행…"내달 고시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는 관련법이 통과됐지만 의료계 강한 반대로 인한 헌법소원 절차에서 합헌 판결을 받고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14일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국회 제출했다. 복지위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가 마련되지 않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고시 관련 "8월 규제심사를 거쳐 9월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복지위 주문에 대해서는 의·치·한의과 비급여 의료행위 등 분류체계·표준화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 시행으로 풍선효과도 제어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치료효과성·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안전성 등 건보급여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풍선효과는 급여와 비급여를 병행진료 하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시행 예정인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해 병행진료 자료를 수집·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호주 등 주요국의 비급여 관리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지난 2021년 추진했다"면서 "올해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해외사례 같이 비급여 가격과 의료정보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8-15 19:17:53이정환 -
급여정지 리베이트약 과징금 대체 입법 복지위서 '멈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 환자들의 건강권을 제고하고 약제비 부담을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진척 없이 계류 중이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 계획을 잡지 않고 있는 상태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제대로 심의 한 번 받지 못한 채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법안소위원회에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입법 심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3월 2일에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두 여야 의원 법안은 대동소이한데, 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과징금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개선하는 내용이다. 특히 법 시행 이전 리베이트로 급여정지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구법이 아닌 신법을 적용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명 '소급적용' 조항도 담았다. 법안 발의 당시 두 의원은 약제 급여정지로 발생하는 환자 의약품 선택권·접근성 침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특히 이종성 의원은 신법과 구법 간 시행시기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달리 처벌하고 있는 현 상황이 헌법상 평등성 원칙 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했다. 아울러 급여정지 처분을 하면 해당 의약품이 사실상 처방시장에서 영구히 퇴출되므로 제약사가 입는 손실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에 안건상정 후 법안소위 명단에 오르지 못해 실질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복지위 계류 중인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다음으로 많은 데다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등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앞서는 법안도 많아 좀처럼 심사 기회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위 설명이다. 실제 복지위 계류 중인 법안은 1754개로, 행안위 2259개 다음으로 많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로 예정된 상황으로, 올해 안에 복지위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총선으로 분주해질 내년 상반기에 심사기회를 얻기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법안 심사 필요성은 크지만 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많고 심사가 밀려있는 상태"라며 "이번달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표발의 의원실의 요청과 함께 여야 간사단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단 비대면진료 법안 등 주요법안이 우선순위"라고 설명했다.2023-08-13 13:39:51이정환 -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기관 낙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관리하는 정부 인증 전문기관으로 낙점됐다. 병원약사회는 앞서 10년 넘게 자체적으로 병원 전문약사 민간 시험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력이 용이해 시험관리기관 지정 가능성이 컸다. 11일 복지부는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라 병원약사회는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 출제방법, 배점 비율, 기타 시험 실시에 필요한 전반적인 관리 사항을 총괄한다. 해당 고시는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됐다. 복지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해당 고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령을 공포했다. 시험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통합약물관리 등이다. 이 중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는 3년 뒤부터 시행하며 나머지 과목 전문약사는 즉각 도입된다. 전문약사 시험 응시 자격자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고 수련교육기관에서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거나 10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2023-08-13 12:55:3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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