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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재평가 인하·옵디보 급여확대, 건정심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록 원료약 사용(DMF) 등 약제 상한금액 기준요건 1차 재평가를 만족하지 못한 총 7675개 의약품 약값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를 내달 1일 개정하고 시행일을 내달 5일로 유예해 약국 등에서 약가인하에 대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니볼루맙)주는 내달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로써 요양급여가 확대돼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31일 저녁 7시 복지부는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진행성 위암환자 치료, 옵디보 신규 급여=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볼루맙,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제네릭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7675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9월 5일부터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20.7)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 이로 인한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협회에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을 사전에 공유(8.23.)했다. 또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를 9월 1일 개정하고 시행일을 9월 5일로 유예해 약국 등에서 약 2주 간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양질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의원 내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단계별로 진행됨(계획 수립 → 교육·상담 → 환자 관리 등)에 따라 환자 참여율이 낮아짐을 확인했고, 단방향 문자 위주로 환자를 관리하는 양상을 보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회 수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속 관리 수가를 상향 조정하여 의원 참여를 유도하였고 환자에게는 인센티브(건강생활실천지원금)를 지급해 스스로 고혈압,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했다. 의원의 환자 관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자 등 단방향 관리 방식을 배제하고 전화 등 쌍방향 관리방식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원에서 시범사업 참여 시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이 과다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2023-08-31 21:00:00이정환 -
비대면 초·재진 확대 정부안 공표…국회·의협 우려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과 시간을 지금보다 넓히고 급성질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시범사업 개선안 논의를 공식화하자 국회와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현행 시범사업안에서 초진·재진 허용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게 아니라 완화하는 안을 논의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할 보건의료 정책 규제장벽을 불필요하게 허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급성질환 재진 허용 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 등으로 넓히는 안을 놓고는 재진 허용 질환 규제가 이미 지나치게 넓은 상황에서 기한 규제마저 삭제하는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31일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자문단,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해 시범사업 개선 논의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 확대 ▲야간·공휴일·연휴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 단순화 ▲급성질환 재진 허용 기한 확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다. 물론 이 같은 개선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초진·재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지금보다 더 완화할 필요성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사실상 큰 틀의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당초 지난 29일 자문단 회의에서는 만성질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한을 현행 '100일 이내'에서 축소해 규제를 일부 강화하는 개선조항도 논의됐는데 정작 복지부 보도자료에는 만성질환 재진 비대면진료 규제 강화안은 제외됐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의 시범사업 개선안 방향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고 나섰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촉발되는 현 시점에 복지부가 규제망을 촘촘히 하는 방향이 아닌 완화하는 개선안을 택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현행 초진·재진 허용 기준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 사례군을 명확히 제시해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규제 완화안을 저항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현행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지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허용 지역과 시간대를 확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히 급성질환 재진 기한을 30일 이상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대부분 급성질환은 진료 후 의약품 처방기간이 일주일치 혹은 열흘치에 그친다. 30일 기한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역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초진·재진 시범사업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상근 대변인은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주장은 플랫폼 업계 주장과 합치한다"면서 "구체적인 확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이연 대변인은 "무엇보다 비대면진료에 임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장치가 선제적으로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며 "전화 등 비대면으로 진료를 행하는 자체를 진료로 봐야할 지 의문인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후 발생한 환자 피해 등 안전성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의료진들이 걱정하고 있고, 이 부분이 해소돼야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2023-08-31 16:16:32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 초진·재진 범위 확대, 자문단 집중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범위 확대와 재진 기준 완화, 급성질환 재진 허용 기한인 '30일 이내 진료' 기준을 더 넓히는 방향의 제도 보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초진 기준의 경우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와 야간·공휴일·연휴에 초진을 허용하는 등 지역과 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재진 기준은 허용 대상자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재진 허용 기한인 30일 내 진료를 넓혀 환자와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을 논의한다. 31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자문단과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선안 논의 배경으로 조규홍 장관이 시범사업 시행 당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제시했다. 테스트 배드로서 시범사업이란 취지에 맞게 보완 계획을 밝히고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지부는 시간·지역적 초진 허용 기준과 재진 허용 기준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계도 종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과 같이 비대면진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위법 사례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며 "자문단 논의뿐만 아니라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8-31 15:04:20이정환 -
비대면 초진허용 대상, 병의원 드문 수도권까지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허용 대상이 단순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에서 병·의원이 없거나 드문 수도권 지역 환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재진 허용기간 역시 만성질환의 경우 현행 '1년 이내' 구간에서 축소하고, 이 외 급성질환은 '현행 30일 이내' 구간에서 더 늘리는 개선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섬과 벽지 일부로 규정된 초진 허용 지역이 지나치게 좁고 만성·급성질환의 재진 허용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복지부는 자문단 등과 함께 구체적인 기준 개선안과 시행시점 확정을 위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자문단 회의에 참여한 각 직능단체와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초진과 재진 대상을 현행 기준 대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구체적으로 초진 대상 가운데 섬·벽지 환자의 경우 현재 '보험료 경감고시가 적용되는 섬·벽지 거주자'가 허용 기준이다. 복지부는 단순히 고시 적용 거주자를 넘어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져 비대면진료 초진이 불가피한 환자 사례를 모색해 초진 기준을 상대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진 대상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서 1년 이내 비대면진료를 허용 중인 기준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이라도 대면진료 공백이 1년까지 길어지면 자칫 질환 진행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환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영향이다. 특히 만성 외 급성질환은 30일 이내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을 더 확대해 일부 환자 편의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급성질환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을 60일까지 늘려 너무 짧다는 불만을 해소할지 시선이 모인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초·재진 허용 기준 개선을 위한 자문단 등 협의에 나선 상황이나, 최종 개선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부터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에 환자단체, 의·약사단체, 플랫폼 등과 논의를 시작해 조만간 개선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3-08-31 11:49:56이정환 -
질병청, 내년 예산 1조6213억…일상회복에 45% 감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1조6213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올해 대비 45% 감액된 예산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종료화 일상회복의 여파다. 31일 질병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1조621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조9470억원 대비 45%(1조3257억원) 줄어든 규모다. 코로나19가 4급 법정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고위험군 중증화·사망 예방에 집중지원하고, 상시·신종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내년도 예산안 기본 방향은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 위해에 대응한 재정 투자 지속 ▲감염병 위기대응 및 정밀의료 실현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질병관리 R&D 투자 강화 등이다. 주요 사업 예산을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4544억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사업에 1798억원이 편성됐다. 단 각각 전년 대비 0.5%, 53.2%가 감액됐다. 코로나19 외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는 전년 대비 0.7% 증액된 3596억원이 배정됐다.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증가한 사업에는 병원 기반 인간 마이크로 바이옴 연구 개발 사업이 있으며 올해 24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155.9% 증액됐다. 또 헬스케어 이종데이터 활용체계 및 인공지능 개발 사업 84%, 공공백신개발지원 사업 10.2%씩 증가했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233억원), 검역 관리(14억원)는 내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다. 반면 예산 규모가 줄어든 사업을 보면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이 올해 257억원에서 내년 56억원으로 78.2% 감소했다. 또 전년 대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65.8%,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사업은 53.2%,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29.2%,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은 14.1%,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 사업은 13.8%씩 줄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법정 감염병 전반 및 만성질환 등의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질병관리 정책 수립·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미래의료 기술발전을 위해 질병관리 R&D에도 지속 투자하겠다"고 말했다.2023-08-31 10:31:16이정환 -
"계도기간 행정지도는?"…비대면 지침위반 우려 지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오는 8월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계도기간 동안 의료기관·약국·플랫폼 등의 의료법·약사법 위반 실태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계와 환자들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이후 시범사업 전환으로 변화된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도 종료 후 즉각적인 행정지도나 행정처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지난 6월 이후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초·재진 미구분 등 위반사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후 약 3개월에 걸친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 지침 위반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나 행정지도 역시 실시하지 않았다. 계도기간은 정부가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과 달라지는 행정이나 규제와 관련해 가르치고 지도해 추후 사회 혼란이나 이해당사자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장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 초진과 의약품 배송을 허용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달리 초진·재진 대상을 구분하고 재택수령자에 한해서만 약 배송을 할 수 있게 전환했다. 이와 함께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축소된 비대면진료에 적응할 수 있는 여유시간도 마련했다. 3개월 계도기간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기간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시범사업 지침 위반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거나 위반 의료기관·약국·이용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국회 보건복지위 일부 의원들의 비판이다. 일각에서 계도기간이 '마지막 한시적 비대면진료'라는 홍보수단으로 악용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는 초·재진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거나,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등 처방이 제한된 약을 처방하거나, 처방약 재택수령자 외 환자에게 약을 비대면 배송하는 사례를 철저히 적발해 의료법과 약사법 처벌 근거에 따라 규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 방침에도 계도기간 제대로 된 계도가 이뤄지지 않아 비대면진료 부작용들이 당장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코로나19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여러가지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공감을 했지만 규제·제재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고 솜방망이 처벌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시범사업 시행 후 지침 위반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나 행정지도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복지부 답변"이라며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계도기간 비대면진료 위반 사례가 방치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자문단 회의를 통해 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업계, 환자·소비자 단체에 계도 종료 후 해서는 안 되는 비대면진료 유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 의료법·약사법을 근거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히고 있다"며 "위법 단속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은 좋지만 계도기간 이뤄졌던 지침위반 사례가 실제 근절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3-08-30 18:50:52이정환 -
국회 복지위 세종간다…12개 상임위 이전안 운영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규칙안에 따라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다. 이들 상임위는 세종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 6개 상임위도 서울 의사당에 남는다. 다만,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됐다. 규칙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2023-08-30 10:55:14이정환 -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 개설 병원도 세금감면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 의료법인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30%, 재산세의 50%를 각각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있다"며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영리 민간의료기관이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3-08-30 09:36:30강신국 -
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5억...리베이트 내부고발 늘어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익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약 판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에 대한 공익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에 해당하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4~20%로 적용되던 보상금 지급비율을 4~30%로 확대한다. 또한 보상금 지급 하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익신고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기존 2억에서 5억으로 올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과 같게 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신고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많다.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의 상당수는 공익신고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약사단체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에 대해 자정 기회를 준뒤 시정되지 않으면 권익위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2023-08-29 13:45:34강신국 -
법제처, 비대면진료 법안 올해 정기국회 처리 '총력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키는데 총력전을 벌일 방침이다. 29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제3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주요 법안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는 게 법제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유형별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사를 지원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중개 플랫폼의 편법적 이윤 추구 등 비대면진료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복지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위 복수 의원들의 견해다.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법안을 올해 9월 말부터 100일간 열릴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법안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3-08-29 12:43:4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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