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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임상 내국인 비율, 5%로 완화되나…오유경 "그렇게할 것"

  • 현행 규정 10% 권고…강기윤 의원 "5%로 낮추면 개발속도 3년 빨라져"
  • 식약처, 국회 지적에 개선 약속…국산 백신 주권 확보·자급률 제고가 목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산 백신 주권 강화와 자급률 확충을 위해 내국인 임상환자 참여율을 현행 10%에서 5% 등으로 감경·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산 백신 개발을 원하는 국내 제약사들의 민원을 수용하고 실질적인 백신 자급률 강화를 위해 내국인 참고율을 낮춰 개발 속도를 높이라는 국회 지적에 공감해 현행 규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정종합감사장 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백일해, 자궁경부암 등 질환 예방 백신을 예로들어 국내 품절·품귀 현상이 잦아 국민 건강과 편의가 침해받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에서 내국인 참여율을 10%로 권고중인 것을 지적하며 5%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경제 10위권 내 드는 대한민국이 백신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 백신주권 국가로서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R&D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며 "백신 내국인 참여율을 10%로 권고하고 있는데, 해외 대비 굉장히 높다. 비율을 5% 정도로만 낮춰도 백신 개발이 2년~3년 내지 단축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내국인 참여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식약처가 백신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약계 요구를 들어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 지적에 조규홍 장관은 백신 개발 R&D 예산 확보를, 오 처장은 백신 내국인 임상 비율 5% 하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2024년 예산에 한국형 ARPA-H란 사업을 새로 도입해서 백신 주권 확보를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내국인 임상 참여율)10%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다. 개발사가 통계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내국인 참여율은 유연히 조정할 수 있다"고 답한 뒤 강 의원이 5%로 낮추는 규정 완화를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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