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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소송 환수·환급법 11월 시행…산정기준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인하된 약가를 환수·환급하는 제도가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제약사 집행정지가 인용됐거나 기각됐을 때 환수·환급 금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 산정 방법과 산정 기간에 대한 정의가 포함됐다.약가인하 처분 시 정부 징수금과 제약사 환급금은 원래 약가와 인하 때 약가 간 차액의 100%로 정했고, 급여정지·급여제외·급여축소 때는 차액의 40%를 산정하기로 했다.최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각각 오는 9월 4일과 9월 6일까지다.◆환수·환급 시 산정기간 정의=공단이 제약사로부터 되돌려 받는 징수금(환수금)의 산정기간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조정 등 효력이 정지된 기간'으로 정했다.공단이 제약사에 인하액을 되돌려주는 환급금은 '조정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일부 인용 포함)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했다.◆약가인하 환수·환급 산정 기준=불법 리베이트 적발 또는 약가 재평가로 인해 복지부가 약제비 상한액을 직권으로 조정했을 때 환수·환급 산정 기준은 원래 약가에서 인하 약가를 뺀 금액의 100%로 명기했다.구체적으로 환수금은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뺀 금액이다.환급금은 '조정 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돈이다.'조정 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은 별도 계산식도 마련했다. '(조정 등의 직전 3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일평균액) × (산정기간)'이 그것이다.아울러 만약 해당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된 날부터 조정 등이 있었던 날까지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으면 해당약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된 날부터 조정 등이 있었던 날까지 공단이 해당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일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급여정지·급여제외·급여축소 산정 기준=복지부 직권조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정지됐거나 급여 제외된 약제 등은 차액의 40%가 손실상당액으로 정했다.급여정지와 급여삭제 시 환수금은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이다.급여범위 축소는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다면 산정기간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이 환수금으로 산정된다.이처럼 급여정지·급여삭제·급여축소의 경우 차액의 40%를 환수하거나 환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매출원가율보다 낮으면 '매출원가율 반영 비율(1-(매출원가율))'을 적용할 수 있다. 손실상당액을 40%보다 낮게 산정할 수 있는 조항이다. ◆환수·환급액(손실상당액) 이자=약가인하 등 약제비 쟁송으로 인한 손실상당액(환수환급액)의 이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손실상당액 징수·지급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 위임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사항 외 손실상당액·가산금 징수·지급 절차, 산정기준 및 기간 등 징수·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도록 했다.공단의 손실상당액 지급기간은 '인용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했다.2023-08-21 10:35:35이정환 -
비대면 진료·플랫폼 규제, 첫 관문 넘나…24일 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조항과 플랫폼 등 중개업·중개매체 정의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복지위에 제출 완료했다.특히 복지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비대면진료 시 수진자 자격조회 연계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초·재진 환자와 의약품 재택수령 환자가 명확히 구분 가능해질 전망이다.20일 복지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위는 24일 열릴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법안소위원들은 지난 6월 심사 당시 다음번 심사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이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준과 중개업·중개매체 관리 기준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의견을 제출했다.재진 원칙,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자에게만 초진 허용 등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큰 틀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담되, 세부 규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게 복지부안 골자다.특히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복지부장관에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부칙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시행하기로 정했고, 시행 직전까지는 시범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했다.이번에 열릴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는데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가장 대표적인 비대면진료 부작용은 초·재진 환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거나, 조제약 재택수령 대상이 아닌데도 관행적으로 처방약을 택배로 발송하는 것 등이다.아울러 중복된 비대면진료로 비급여 탈모치료제를 싹쓸이 처방하는 환자 사례도 드러난 상황이다.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가 수진자 자격조회와 연계된다.의원의 경우 비대면진료 재진 대상은 진료 기록(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가능)을 통해 확인하면 되지만 초진의 경우 수진자 자격조회로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여부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제공 대상에 연계된다.초·재진 수진자 조회는 병·의원 해당 사항으로 약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여부는 재택 수령자 조회 시 정보 조회가 필요하므로 약국은 약 배달 시 확인이 필요해진다.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자 적격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급여 구분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수진자 자격조회 연계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논란됐던 초·재진 비대면진료 미구분 문제는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거나 약을 배송하면 관련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되는 이유에서다.나아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금지된 향정신성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비대면진료 중복처방 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다.또 약사회가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탈모약,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고위험 비급여약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 중지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복지위는 복지부가 시행을 예고한 비대면진료 관련 행정조치들을 포함해 제도화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법안심사 논의가 탄력을 받더라도 당장 이번달 안에 법안이 국회에서 거쳐야 할 입법 절차를 모두 끝내긴 어려운 현실이다.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고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한편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플랫폼 관리규제 의료법 개정안은 강병원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다.2023-08-20 16:48:50이정환 -
"탈모약 중복처방, 비대면진료 탓 아냐…DUR 의무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통해 특정 환자가 두 달 동안 2년치 탈모 치료제를 처방 받은 사례가 언론보도 된 가운데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전 발급과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이용해 중복처방·조제를 미리 점검하고 막을 수 있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비대면진료 자문단 논의를 거쳐 처방제한 의약품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정부는 환자가 비급여 탈모약을 여러 병·의원에서 중복해 처방받는 것은 비대면진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며, 대면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19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의약품의 중복처방·조제 문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복지부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2년치가 넘는 탈모약을 중복 처방 받은 것은 비대면진료 제도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대면진료에서도 똑같이 중복 처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의료기관과 약국이 원칙적으로 DUR 시스템을 통해 급여·비급여약 중복처방·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DUR 서비스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현행 의료법 제18조의2, 약사법 제23조의2에 따라 의사·치과의사·약사는 처방전 작성, 의약품 조제 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 의약품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한다. 다만 확인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는 아닌 상태다.복지부는 이 때문에 DUR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약국이 있어 중복처방·조제 여부를 점검하고 막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다.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DUR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시스템 효율화를 추진중"이라며 "중복처방 DUR 확인 이행 상황과 현장 의견을 모니터해 의무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작성, 의약품 조제 시 처방·투여되는 약과 동일성분 약을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를 요청할 것"이라며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위해 자문단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처방제한 의약품의 범위 조정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08-19 18:29:33이정환 -
오유경 "건기식 개인거래, 유통·효능 혼란 우려…반대"오유경 처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최근 국무조정실이 규제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개인 간 거래를 합법으로 허용하면 건기식 유통 관리가 어려워지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제공이 어려워지므로 규제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오유경 처장 견해다.18일 오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 의원은 국조실이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개인 자유를 증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서 의원은 식약처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하며 배경을 물었다.오 처장은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면 유통관리가 어려워지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제공이 어려워진다"며 "신중검토가 필요하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서 의원도 건기식 개인 거래 규제 개선에 반대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통한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서 의원은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은 허가자가 아닌 일반인이 보관, 유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전성과 품질을 저하시키고 개인이 신속한 재판매를 위해 표시광고법에 맞지 않는 과장된 효능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국조실이 어떤 연유로 조사했는지를 두고 항간에서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며 신중치 못하다는 지적을 한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를 마치 기존에 기득권 집단의 이권 추구인 것 처럼 몰아세우고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 명목에 휘둘리지 말로 한국의 면적 대비 약국 밀도 등을 감안해 달라"며 "규제샌드박스로 시행중인 화상투약기도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을 신기기를 제조했다고 해서 너무 쉽게 도입되고 있다. 2차, 3차 시범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의문이다. 신중검토해달라"고 피력했다.2023-08-18 12:36:21이정환 -
비대면진료, 아직도 초재진 구분없이 전화로 처방·배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달 종료를 앞뒀지만 초·재진 환자 구분 등 지침을 위반한 진료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정부는 국회가 요구한 기본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통계자료조차 아직까지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부실성 지적에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이날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 해결책을 질의했다. 전 의원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비판했다.초진, 재진 환자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는 데다가, 화상진료 지침도 지켜지지 않고 전화통화로 모든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고 약 배달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전 의원 지적이다.전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빠른 법제화 요구만 되풀이한다"면서 "행정지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초진 환자도 못 거르고 마약류향정약 처방도 못 막고 줄줄이 새나가는데 누굴 위해 이런 시범사업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조규홍 장관은 초진, 재진 환자 구분에서부터 향정약 처방, 약 배당까지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향정약 처방 등은 전 의원이 몇 차례 지적한 사항이다. 부작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면서 "선진국은 모두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다. 법제화 논의를 빨리 부탁드린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2023-08-18 11:22:15이정환 -
면허취소 의사 '40시간 교육' 받아야 면허 재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추진된다.교육 내용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9월 25일까지다.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법률 제 19421호, 5월 19일 공포, 11월 20일 시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구체적으로는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기준에서 ▲재교부 대상자 교육 이수 명시 ▲교육기관 종류 ▲교육 내용 및 이수 시간 ▲교육비용 ▲교육 이수증 발급 ▲교육 과목·내용·방법·시간·비용 등에 대한 사전 승인 등이다.이에 따라 면허취소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나 각 의료인 중앙회(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에서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이때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면허취소자)이 부담하도록 했다.교육 내용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보건복지인재원장, 각 의료인 중앙회장 등)은 교육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과목·내용·방법·시간·비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복지부장관 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나 우편·팩스를 통해 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23-08-18 10:31:39이정환 -
국회, 희귀질환약 건보확대 위해 기금화 필요성 제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가 중증희귀질환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별도 의약품 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희귀질환 치료 관련 임상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선급여후평가' 도입 시 적절성을 반드시 고려하라고도 했다.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보험급여 모형으로 등재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대상으로 혁신성이 인정되거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별도 운영하는 방법으로 선별등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우리나라는 희귀질환 약제 환자 접근성 강화 정책은 계속 논의되고 있고, 품목허가 역시 큰 문제가 아니지만 허가 후 급여까지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게 매번 문제로 지적된다.그 속에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다른 질환과 형평성이 충돌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입법조사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치료제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신약의 선급여 후평가, 비용효과분석 기준 유연화 등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별도 기금을 도입하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예산회계 절차를 따라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므로 국가재정 운용 투명성이 확보되고, 건보 지불제도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총액예산제로 변경되면 총 진료비 지출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분석이다.이에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건보급여 원칙인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훼손하지 않되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병도 의약품 기금 도입이 타당한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다만 선급여후평가 제도는 적용 의약품에 대한 적절성을 면밀히 따지라고 했다.입법조사처는 "영국의 항암기금처럼 제약사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최혜영 의원 안이 발의된 바 있다"면서 "다만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개발돼 충분한 임상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도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선급여후평가는 적절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환급형, 총액제한형, 환자 수 예측 초과 환급형, 환자단위 성과평가형 등 위험분담제 유형 3~4가지를 만들어 고가약의 재정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총액형은 부여 후 효과가 없으면 제약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며, 환급형·환자 수 예측 초과 환급형은 대상 환자를 정확히 예측한 뒤 일정 규모를 넘어가는 치료비는 제약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2023-08-17 17:34:57이정환 -
정부, 보정심 가동…"의사인력 생애전주기 집중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신의위원회 내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정원, 지역완결 필수의료 등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복지부 간 양자 협의 테이블을 넘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한 의사인력, 필수의료 정책을 짜겠다는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보정심 논의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요체를 수립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17일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차전경 과장은 보정심 내 전문위 구성으로 의사인력과 필수의료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전문위는 각각 10명 정도의 위원을 둘 예정으로, 8월 안에 구성이 완료된다.차 과장은 보정심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했다.특히 의료현안협의체는 보정심과 별도로 운영하며, 의사인력 확충을 넘어선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한다고 피력했다.결과적으로 보정심이 보건의료 수요자, 의료, 교육, 법률, 통계, 언론, 재정 등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와 필수의료 전문위 구성을 확정하면서 의사인력 확대 논의 풀이 기존 의료계에서 훨씬 커지게 됐다.차 과장은 "보정심은 단순히 의사정원을 몇 명 늘리고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그 목표를 공유하고 실행 수단을 열거하고 살펴 큰 그림을 짜겠다"고 설명했다.차 과장은 "의사인력 전문위는 국내 의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의사 생애 전반을 다룬다"면서 "정원 등 입학에서부터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은 지금까지 응급의료체계 개편, 심뇌혈관종합계획 등을 내놨지만 개별적으로 발표되면서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면서 "조규홍 장관님이 보정심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하자고 밝혔다. 윤 정부 보건의료정책 요체를 만드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8-17 11:21:10이정환 -
이종성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3년연속 수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연맹의 평가 항목 중 통과대표법안 최다의원, 제21대 국회 재석률 상위 의원, 법안투표율 상위 의원 등에 선정됐다. 통과대표법안의 경우 총 52건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 최다의원에 선정됐다. 제21대 국회 3개년 재석률 또한 87.4%로 국민의힘 1위를 차지했다. 법안투표율은 89.78%로 국민의힘 상위 10위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감시 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연맹이다.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표결 참여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총 12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앞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2년 연속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3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사회복지의정대상 등을 받았다.이종성 의원은 “3년 연속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성실한 의정활동과 민생을 위한 입법 마련이 국회의원 업무의 기본 중에 기본인 만큼, 앞으로도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2023-08-16 17:45:19이정환 -
온라인 약국 제도화가 '불법 온라인 약' 해결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배송하는 사례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도 '온라인 약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온라인 약국을 법적으로 허용하면 '온라인 의약품거래 관리기준'이나 '온라인 약국 개설기준'을 신설할 수 있게 돼 불법 온라인 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 즉, 약사도 약국 외 점포나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지난해 7월부터는 약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돼 스테로이드 등 전문약을 불법으로 구매한 사람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다만 관세법에서는 소액·소량 의약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때 오·남용 우려약을 제외하면 전문약도 처방전 없이 수입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인터넷을 창구로 비대면으로 비교적 쉽게 전문약이 수입·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입법조사처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온라인 약국 제도 등으로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문제가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 공급망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고 소개했다.특히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을 막을 대안으로 온라인 의약품 제도화를 제시했다.온라인 약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약국 개설 요건으로 개설인가를 의무화하는 것을 논의하라는 제언이다.아울러 인터넷 의약품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오남용 위험과 정식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하는 불법 온라인 약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입법조사처는 "기존 오프라인 약국개설자는 약사면허를 소지하고 일정기준을 갖추거나 관할 보건당국의 인허가를 받으면 인터넷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온라인약국 개설자는 보건행정당국 인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인가받은 인터넷 약국 개설자는 미국의 인터넷약국 인증제와 같은 온라인 의약품 거래자 인증제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입법조사처는 "동 시스템은 보건당국이 마련하되 장기적으로는 약사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업게의 자율규약 활성화를 유도하고 행정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온라인 약국 허용을 전제하면 온라인 의약품거래 관리기준 내지 온라인 약국 개설기준 신설로 불법 온라인 거래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 유통 위험을 줄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08-16 15:21:5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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