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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마약류 처방, 5년간 3천건…수사의뢰 35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망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경우가 최근 5년간 3천 건을 넘었지만, 수사 의뢰는 이 중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받은 환자 수는 1191명, 처방 건수는 301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 개수는 모두 3만8778개로 우울증 등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라졸람이 7231개로 가장 많았고, 수면유도제인 졸피뎀(6368개)과 공황장애 등 치료제 클로나제팜(5969.5개)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과 관련해 식약처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35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심 사례를 추출,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점검할 수 있음에도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 처방을 하고, 처방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09-19 14:34:07이정환 -
멀어진 병원지원금 입법…복지위부터 다시 시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기로에 있었던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입법의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안 부작용을 우려하며 보류를 요청했던 법제사법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안 추가 발의 계획을 밝히며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21대 국회 임기 내 심사·통과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초 심사가 예정됐던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자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금지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을 미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발의해 위원장 대안으로 묶인 해당 약사법은 지난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됐었지만 추후 심사에서 통과 가능성이 엿보였었다. 유상범 의원 등이 제기한 규제 모호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해법을 가지고 타당성을 개진하는 상황이었던 데다, 보건의료현장에서 의·약사가 처방전 담합으로 서로 이익을 나눠 먹는 관행이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입법 시급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추가 발의를 결정하면서 상황은 다른 국면에 처하게 됐다. 병원 개설을 준비 중인 의사가 약국 개설을 앞둔 약사로부터 처방전을 대가로 금품 등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될 때까지 약사법 개정안은 발이 묶이게 된 것이다. 특히 유 의원안이 발의 되더라도 순순히 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부 복지위원들의 분석이다. 이미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할 리 만무하고, 복지위 일정 상 해당 법안만 집중 심사해 통과시키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4월까지인데, 유 의원은 9월 18일 현재까지 의료법 개정안을 아직 발의하지 않아 9월 심사는 불가능하다.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된 데다, 11월은 내년도 예산심사가 잡혀있어 사실상 올해 안에 유 의원안이 복지위 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기발의된 다른 주요 법안들에 앞서 유 의원안의 심사 순번을 앞당기더라도 의료계 반대가 큰 법안이 순순히 복지위를 통과하기 어렵고 법사위에서 약사법과 병합심사돼더라도 갈등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분위기 속에서 국회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한 심사기일을 부지런히 잡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병원 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은 유 의원이 발의할 의료법 개정안 향방과 추진 속도에 따라 입법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와 병원계는 병원지원금 규제 약사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고, 법사위에서도 통과가 확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의료법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를 앞두면서 약사법은 심사가 연기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의료법이 복지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일정이 빽빽해 심사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미 약사법이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의료법 개정안이 비교적 쉽게 복지위 문턱을 넘어 법사위 상정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새로 발의될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심사를 거쳐 통과해야 하지만, 이미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의료법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빠르면 연내 복지위를 통과해 21대 국회 임기 내 약사법과 병합심사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2023-09-19 06:04:46이정환 -
국정감사, 복지부 11·12일…식약처 13일 잠정 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올해 국정감사 첫 발을 내딛는다. 이번 국정감사는 세종이나 오송, 원주가 아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부 추진하는 게 유력하다. 18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올해 국감 일정을 잠정적으로 논의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오유경 식약처장, 지영미 질병청장,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중구 건보심사평가원장이 피감기관 대표로서 복지위 감사를 받는다. 논의 중인 일정에 따르면 내달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복지부·질병청 국감을 국회에서 진행한다. 다음날인 10월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소속·소관기관 감사에 나선다. 10월 18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산하기관 국감이 예정됐다. 복지위는 10월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 주요 일정을 마무리 할 전망이다.2023-09-18 12:29:36이정환 -
병원-약국 담합…"특정약 대가로 5천만원 상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과 약국간 담합을 통한 불법적 '처방전 몰아주기' 관행이 전국단위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으며 4건은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17일 처방전 담합 관행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전남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사전 담합,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원에서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전에 담합한 약국으로만 환자가 가도록 유도했다. 2022년 충북 청주에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가 기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담합 대가로 금품이 오간 사례마저 있었다. 같은 해 전북 익산에서는 약국이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3차례 걸쳐 5000만원을 상납했다. 의사는 자격정지 12개월, 약사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영주 의원은 “대학 졸업 직후 개업한 청년약사들은 담합 약국으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환자들은 원하는 약을 처방받지 못하거나, 처방받기 위해 담합한 약국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약사 담합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보가 있지 않은 이상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당국은 의약품 담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9-17 19:37:38이정환 -
병원개설 금품지원 규제할 '의료법' 개정안도 나온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약국 개설 예정 의·약사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를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과 연동되는 의료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될 전망이다.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 중인 의사가 약국 개설을 앞둔 약사로부터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추후 법사위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과 연동해 심사 될 예정으로, 약사법 개정안은 당초 예정됐던 18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대에 오르지 않게 됐다. 1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제사법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병원지원금 근절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최근 의료기관, 약국 개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약국의 의료기관 금품지원 등 소위 불법지원금 관행을 해소하는 게 유상범 의원안 목표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 개설 장소 분양이나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해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게 유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유 의원은 의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병원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된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의 체계 정합성과 모호성 등을 이유로 계속심사를 촉구한 바 있다. 사실상 법안 통과 보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유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해 약사법 개정안과 연동심사에 나섰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당장 약사법 개정안 통과시점은 늦춰지게 됐다. 예정대로라면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상범 의원안 발의가 임박하면서 안건에서 빠질 전망이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은 유 의원안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한 뒤 법사위에 상정될 때까지 심사되지 않는다. 복지위와 법사위 관계자는 "유상범 의원은 약사법에서 불법 병원지원금 규정을 어긴 의사를 처벌하도록 일괄 규제하는 게 법 체계상 맞지 않아 의료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안다"면서 "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정감사 이후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2023-09-16 06:27:07이정환 -
국회, 비대면 법안 9월 심사 안한다…20일 안건서 빠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비대면진료 법안 논의를 지난달에 이어 진행할 만큼의 부작용 대책 등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정에 반대한 게 영향을 미쳤다. 15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제1법안소위에서 다룰 64개 법안을 확정했다. 여야 복지위원들이 확정한 1소위 법안에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빠졌다. 이로써 비대면진료 법안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심사 기간 이후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곧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법 개정으로 본 궤도에 오를 시점도 늦춰짐을 의미한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 8월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 당시 복지부를 향해 부작용을 해결할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혜숙, 서영석, 김원이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법제화 했을 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이 미흡하고 비대면 재진 허용 범위가 넓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적 플랫폼을 도입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문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와 조명희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빠르게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킨 후 우려점을 사후 개정하자고 피력했다. 당시 복지부와 여야 의원 간 상충지점을 해소하지 못한 게 비대면진료 법안 보류 판정으로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플랫폼 규제 방안 등 비대면진료가 야기할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법안을 심사해봤자 진전 없이 상호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비대면진료 법안심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여러가지 측면으로 문제점을 지적했고, 복지부에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대책을 충분히 내놓지 않았다는 게 야당 입장으로 안다"면서 "결과적으로 여야 안건 협의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추후 끼워 넣을 순 있지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귀띔했다.2023-09-16 06:01:05이정환 -
최근 5년 사무장병원 환수액 납부율 6.6%…대책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 간 불법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인 1조1784억여원 중 납부된 금액이 약 785억원으로, 납부율이 6.66%로 저조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납액이 1조원을 초과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취지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건강보험공단 간 행정소송에서 공단 패소율이 약 56%에 달하는 문제 역시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97개소이며, 환수결정금액은 1조1785억원에 달한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의원이 가장 많은 108건이었으며, 요양병원 66건, 치과병원 48건 순으로 많았다.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이 약 87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692억원, 병원 747억원 순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쟁점으로 최근 5년 간 환수결정된 금액 대비 납부금이 6.66%로 납부율이 저조한 점을 꼽았다. 실제 2022년의 경우 환수결정된 금액 약 1038억원 중 납부된 금액은 112억4300만원으로 납부율이 10.8%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매년 환수결정된 금액 대비 납부율은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내외로, 납부율 저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환수결정된 금액 역시 총 1조1784억6700만원이나 납부된 금액은 785억1400만원에 불과해 납부율이 6.66%로 저조했다. 미납부된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해 납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불확실한 환수결정이나 환수금액 산정으로 인하해 행정소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환수결정금액 자체의 정확도에 대한 관리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패소율도 높았다. 2022년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총 16건이었으며 이 중 각하 4건과 소 취하 2건을 제외한 10건 중 건보공단이 승소한 경우가 4건이었다. 패소는 6건으로 승소 건수에 비하여 패소 건수가 높았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 총 186건 중 각하 19건, 소취하 65건을 제외한 행정소송은 102건으로, 이 중 승소는 45건이고 패소는 57건으로 패소율이 약 56%에 달했다. 행정소송 패소 사유를 살펴보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인한 패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패소 사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수결정에 있어서 관리 철저가 필요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이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성이나 가담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환수금액에 대한 감액 여지가 있는데도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 등 불기소'나 '법원 무죄판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패소한 경우에 해당한다.2023-09-15 12:11:00이정환 -
政, 약국 내 폭력 가중처벌법 찬성…"약사 피해 막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내 약사와 환자·소비자자를 타깃으로 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가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공공심야약국 등 일선 약국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법제화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14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살핀 결과다. 서영석 의원안은 약국에서 약국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 업무를 방해·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조제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안에 수정동의했다. 안전한 조제·판매·복약지도 환경을 조성하고 약사 폭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등을 참고할 때 약국 내 폭행으로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형벌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입법 필요성을 인정했다. 전문위원실은 약국 내 마약류 등 위험한 약이 보관돼 범죄 위험성이 있고 최근 시행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별도 보안인력 없이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특성상 범죄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약사를 폭행·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위해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은 지적했다. 의료기관 폭행은 의사 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는 환자 생명·건강에도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차이를 살피라는 것이다. 아울러 야간에 운영되는 편의점 등 타 업무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범죄와 차이점, 약국 내 폭행·협박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다른 정책 도입 가능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입법 유관 직능단체인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도 법안에 찬성했다. 두 단체는 "약국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약물 중독자의 방문이 빈번하고,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심야약국은 취객 방문이 잦아 늘 신변위험의 불안이 있다"면서 "약국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통해 약국을 적극 보호함과 동시에 폭력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2023-09-15 06:08:05이정환 -
비대면 시범 확대, 의·약사 반발 vs 소비자·전문가 공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4일 오후 개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의사와 약사들이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환자·소비자단체와 원격의료 전문가 등은 초·재진허용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본사업에 앞선 테스트베드로서 시범사업 취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복지부는 의료계와 약계의 비대면진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환자·소비자·일부 전문가 단체의 초·재진 허용 범위 확대를 향한 니즈 사이에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 복지부는 제기된 의견을 모아 분석한 뒤 합리적인 개편안을 만드는 동시에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의·약계, 비대면 초·재진 확대에 우려 일색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공청회 말미 질의응답에서 비대면 초진 확대에 대한 내과 의사들의 우려감과 반발감을 장 내에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일부 오진이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책임제가 있었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부터는 국가책임제가 사라져 오진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문제가 생긴다고도 했다. 박근태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시기 전화 진료에서 2명의 폐렴이 발생했는데 저도 몰랐다.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말은 틀렸다"며 "내과의사회에서 500명의 내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가 초진 불가에 응답했다. 내과의사들이 왜 초진에 반대하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도 비대면 초진에 반대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 채 상업적으로 약사법 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약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료행위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 부회장은 "비대면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 대면진료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누적된 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유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고위험 비급여약이 약물 오남용 원인이 되고 있고 비대면진료가 유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면서 "비급여약은 보험청구가 안 돼 자료를 심평원에 보낼 의무가 없다. 통계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집계되지 않는다. 관리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고위험 비급여약 관리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비대면 초·재진 논의와 관계없이 바로 개선돼야 할 점"이라며 "공은 복지부로 넘어갔고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 공청회 자료에 당연히 포함됐을 줄 알았는데 빠져있어 아쉽다"고 했다. 환자·소비자·원격의료 전문가 "시범사업 폭넓게 설계 필요"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원격의료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우려점에 공감하면서도 초·재진 범위를 보다 확대해 편의성을 강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야간·휴일에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 문을 열지 않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정부분 이 시간대에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계도기간 초진 확대 요구에 따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초진 요구가 정말 환자들의 불만인지 파악해야 한다"면서 "약 배송이 불가능하고 병원급이 제외된 것이 오히려 환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다. 비대면진료는 의료접근성이 제한적인 환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테스트베드라는 시범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계를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 권용진 교수는 "시범사업 목적을 충족하려면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게 설계해 추적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근거창출이 부족해 보인다"며 "의료계와 약계가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에서 안전성 차이, 약 배달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우려 사안에 대한 근거창출에 나서달라"고 했다. 신애선 한국원격의료학회 실무위원장은 "병원급 재진환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장기 재활이 필요하거나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필요한 암 환자 등의 사례가 있는 만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학회 내에서 제기됐다"며 "앞으로 재택 의료, 원격 모니터링, 디지털치료기기 등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제도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연한 설계가 필요해보인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계도기간 비대면 초·재진 민원사례 공개 이날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 3개월 간 제기된 민원 사례를 공개했다. 대부분 비대면 초진 허용 기준인 의료취약지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불합리하고 야간·휴일에 비대면 초진을 전면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질환 비대면 재진 기간 30일 이하는 지나치게 짧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공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를 비대면 초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밖에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는 불합리가 민원으로 제시됐다. 시골이라 의료기관이 근처에 없는데도 도서벽지로 분류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휴일·야간진료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일부만 진료를 하면서 환자는 다녔던 의료기관을 가지 못하게 돼 사실상 비대면진료가 원천 봉쇄되는 문제점이 나왔다. 재진 환자 기준은 기타질환자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한데, 30일 기준이 너무 짧아 이용이 제한되고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초진 대상자인 섬·벽지 대상이 너무 협소해서 실제로 가보면 바로 옆동네인데 초진이 되고 안되고 나뉘는 문제가 제기됐고 야간·휴일에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될 필요성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며 "정부가 결정된 개편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간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9-14 17:41:56이정환 -
비대면 초·재진 제한 대폭 풀릴까...정부 공청회에 '이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14일) 오후 2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예고한 가운데 초·재진 허용 범위·대상을 지금보다 대폭 늘릴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 복지부는 비대면 초진의 경우 허용 환자군을 도서·벽지 등 격오지를 넘어 수도권 숨은 벽지로 확대하고 야간과 휴일 전체 질환에 대해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비대면 재진 역시 만성질환 외 급성질환의 경우 현재 '30일 이하' 제한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특정 질환에 한정해 비대면 재진 기간을 의사 판단에 맡기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만약 이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이 이뤄지면 사실상 전국 단위로 기간 제한 없이 시행 중인 비대면 초진과 재진이 대폭 보편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야간·심야 시간대와 공휴일 전체 질환에 대한 비대면 초진 장벽이 허물어지고, 비대면 재진도 전체 질환에 적용됐던 제한 기간이 크게 완화돼 환자가 별다른 장벽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되면 의료계와 약사회 반발도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는 비상식적이고 제대로 된 진료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초·재진 범위를 넓히는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공개할 정부안과 의료계와 약계, 앱 업계, 환자·소비자단체가 패널토론에서 하게 될 주장을 토대로 시범사업 수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2023-09-14 12:02: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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