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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우선임용 개선·맞춤건기식 법안, 법사위 심사 지연

  • 이정환
  • 2023-11-22 12:08:12
  • 여야, 본회의 일정 협의 실패로 22일 법사위 취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첨부문서를 전자(e-라벨)로 대체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보건소장 우선 임용 조건에 약사·한의사·간호사 등을 추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늦춰지게 됐다.

오늘(22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법제사법위가 돌연 취소된 영향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3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법사위도 취소됐다.

법사위 상정이 예정됐던 e-라벨 법안은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은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전자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채용 시 의사 면허자를 우선으로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때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와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기식법 개정안은 맞춤형건기식 판매업을 신설하고 판매업소에 안전관리와 소분시설 위생관리 등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분·조합한 건기식을 판매할 수 없는 안전관리제도도 추가했다.

다만 약사법을 근거로 개설된 약국은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소분·조합 맞춤형 건기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야는 추후 본회의 일정이 합의될 시 개최일 전날 법사위를 여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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