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오남용, 법으로 막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이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한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입법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19일 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약국의 동물병원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관리하게 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이에 공감하며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다.2023-10-19 09:17:27이정환 -
마약류 DUR 법제화 불 붙나…여·야·심평원 찬성 공감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복·과잉 투여하면 환자 부작용 우려가 큰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사와 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 여당과 야당에 이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까지 처방·조제 시 마약류 DUR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강중구 심평원장은 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의사와 약사에 마약류 DUR 사용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입법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강 원장은 마약류 DUR 의무화를 법으로 통과시켜 처방 의료기관 내 의사와 조제 약국 약사가 마약류 DUR 제공 정보를 무시한 채 처방·조제 시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강 원장에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이 심각하다"면서 "의사들이 임의비급여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향해 "일부 의료기관이 향정약을 처방하면서 DUR을 통한 약물 중복과 오남용 경고를 무시하는데 대한 제재 방법이 있나"라며 "DUR 시행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강제화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도 심평원 국감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년간 총 2190만건의 마약류가 중복 처방됐고, 이 중 68.8%에 달하는 1509만건에 대해 마약류 효능 중복 DUR 경고 팝업창이 떴지만 의사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처방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백종헌 의원은 마약류 중복 처방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DUR을 법제화 해 경고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시한 의사·약사를 규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여야가 마약류 DUR 법제화 타당성을 어필한 상황에서 강 원장 마저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셈이다. 강 원장은 "마약류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 달에 한 번 (문제가 되는 중복 처방 등에 대한)자료를 받는다"면서 "DUR에서 의무적으로 걸러내야 (중복 처방 문제해결이)가능하고, 비급여인 경우도 등록을 해야 추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원장은 "아무래도 지금은 DUR 화면을 켜놓고 무시해도 (의사·약사가)큰 제재를 안 받으니까 (입법으로)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여당과 야당에 이어 심평원장도 마약류 DUR 의무화에 찬성하면서 추후 국회 입법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마약류 중복 처방 등 문제를 지적한 전혜숙 의원과 백종원 의원은 조만간 마약류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라 입법이 현실화할 확률도 높다. 의원실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마약류 의약품에 한정해서 의사, 약사의 DUR 확인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2023-10-18 16:28:31이정환 -
강중구 심평원장, 히알루론산 점안제 건보급여 '유지' 답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히알루론산 성분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18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건보급여 미적용으로 가격인상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다. 김영주 의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건보급여 유지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결산 국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 유지 계획에 답변을 받았다"며 "심평원 강중구 원장에게도 묻겠다. 인공눈물 급여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물었다. 강중구 원장은 김 의원 지적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2023-10-18 12:00:45이정환 -
의대정원 규모, 발표 연기…파격 확대 방침은 유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당초 이번 주로 계획했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 폭 발표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폭 확대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일정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정부는 확대 폭을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지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정부 내에서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게 발표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 발표 시점은 일르면 이달 말 국정감사 종료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려면 연말까지는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19일에 발표 안 한다고 들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당정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때의 투쟁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해 고려를 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확대 폭을 놓고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토 중인 안 가운데는 전년 대비 확대 폭을 순차적으로 늘려 이번 정부 내 3000명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명분이 명확한 데다, 확대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 등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은 없지만,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 중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도 필수의료와 지역으로 의사를 끌어들일 유인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자체에는 환영하고 있다.2023-10-18 09:50:26이정환 -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논의… 조규홍 장관 "더는 못 미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7일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논의했다.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동시에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다. 지난 8월31일 1차 회의 이후 이번이 5번째 회의다. 이날 회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 조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이에 지난 4차례 수급추계 등 의사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의사인력 전문수급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수만 늘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며 반발하는 의협에 대해 "국민의 생명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위협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이라며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2023-10-17 14:15:17이정환 -
"의사 수 모자란 만큼만 늘린다"...근거기반 추계위 신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사 정원을 추계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보건의료인력 추계 합리성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는 사람이 직접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의료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사용하는 근거지표와 방법론이 상이했고 이에 따라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한 추계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김진현(2020)의 연구에서는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량(건강보험 외래 및 입원 총 내원일수)을 의료 수요 지표로 두고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고 2050년에는 의사가 2만8279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윤철(2020)의 연구에서는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연령별 및 성별 1인당 의료이용량과 통계청 인구추계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량을 예측했고, 현행 의대정원을 유지할 경우 2050년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고 예측했다. 이처럼 어떤 지표와 방법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추계는 연구자에 따라 활용하는 지표·방법이 다르고, 그 결과 또한 상이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신현영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 하에 조정된 의사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으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10-17 12:56:39이정환 -
식약처, 온라인 약 불법광고 차단권한 시행령 17일 공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위반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이 17일 개정·공포됐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식약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을 앞둔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 8231;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 상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3-10-17 10:45:30이정환 -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혁신위' 출범…내달 첫 회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바이오 산업 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 정부는 내달 첫 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부터 신약 개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범부처 기구가 첫 발을 내딛으면서 재정·행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61호)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현장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먹거리 및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11월 중 1차 회의를 개최해 시급한 안건부터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3-10-17 10:16:47이정환 -
정부 한약사 일반약 '면허범위 해석' 예고…갈등 해소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오랜기간 이어져 온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갈등을 종식시킬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국감 질의에 "한의약정책과의 한약사 업무범위, 약무정책과의 약사 업무범위 해석에 기초해 현행법 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나아가 조규홍 장관이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를 분리·분류하는 작업에 있어 진전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관 직능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교통정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과 12일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약제제 구분 관련 정부부처 답변을 이끌어 냈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해 '각자 면허범위'를 강조하면서도 국내 의약품 분류가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나뉜 게 아닌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하고 있어 규제행정에 어려움을 표해왔다. 원칙적으로 약사법 제50조와 제20조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고, 각자 면허범위에서 취급할 수 있지만, 의약품 분류 기준이 없어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취급 범위를 포함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갈등과 관련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현행법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원칙적으로 약사,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약정책과의 한약사 업무범위, 약무정책과의 약사 업무범위 해석에 기초해 현행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분류에 대해 식약처 소관이라고 답변했는데, 국감 현장에서 조규홍 장관이 식약처와 유관 직능 협의를 통해 진전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근시일 내 생약제제-한약제제 분류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갈등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식약처, 약사회, 한약사회와 협의체 운영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국감에서 관련 이슈가 조명되고 장관 답변이 나온 만큼 추후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과거와 달리 일정부분 적극적인 행정을 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며 "크게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업무범위 해석으로 현행법을 규정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2023-10-14 06:26:39이정환 -
복지부 국감 최대어 '비대면진료'…장관 "법제화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 제동이 걸린 '비대면진료'가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대에 오른 이슈 가운데 최대어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야기한 부작용 해결책 마련과 민간 중개 플랫폼에 대한 공공화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고, 복지부는 국회의 빠른 입법 추진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12일 복지부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대표들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임원진이 출석해 비대면진료 관련 견해를 개진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속속들이 조명하는 동시에 민간 플랫폼의 '공공화'란 화두를 꺼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범사업 부작용을 빠르게 해결하는 동시에 법제화를 통한 제도 안정화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비대면진료 부작용이 다수 확인된 점에 동의하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간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위험…DUR 관리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며 3년이 지난 지금 법제화 기로에 섰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와 복지부, 플랫폼, 의약단체 간 서로 다른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민주당 한정애, 신현영, 남인순, 서영석, 전혜숙 의원은 증인·참고인석에 선 플랫폼 대표와 의약사 단체 임원진에 비대면진료 부작용과 해결책을 물었다. 의약사 단체는 비대면진료를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국민 편의나 산업 활성화가 아닌 정확한 진료를 통한 안전성 확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행 시범사업은 발행된 처방전의 위변조에 취약해 음성적인 의약품 처방을 조장하고 환자 건강을 위협하며 보건의료 체계 붕괴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부작용 해결책 마련과 동시에 민간 플랫폼의 공공화를 촉구했다. 민간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환자 의료정보가 유출되고 마약류 의약품이나 오남용 의약품이 다량 처방될 위험이 커지므로 국가가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비대면 진료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 예약 앱 똑닥은 해당 앱을 통해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유료화 했다"면서 "이런 앱을 꼭 민간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약 배달 서비스도 약사회가 공공앱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복지부는 공공에서 인수하는 것까지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은 "소아과 진료대란이 심각해질수록 민간 플랫폼이 필요해지고 가치가 오르는 기현상이 생긴다"면서 "놀이공원 프리미엄 패스 같이 빠르게 진료할 수 있는 플랫폼 상품이 나올 우려가 있다. 공공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도 "비대면진료를 할 때에도 개인의료정보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민간 플랫폼에 맡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 공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가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는 전혜숙 의원 질의에 "비급여 처방전은 심평원이나 어느 국가기관에도 보고 의무가 없어서 위변조 시 점검이 불가능하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도입이 절실하다. 의약품은 공공재이므로 비급여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DUR을 시행해야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큰 사고 없어…거동불편자, 맞벌이 부부 등에게 유용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시장 점유율 1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를 참고인 소환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질의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확인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지호 이사는 "비대면진료는 의약사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가능했다. DUR 시스템을 강화하고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 시기 목격한 것은 거동불편자나 섬 거주자 뿐 아니라 병원 가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 반반차를 내야하는 직장인들의 비대면진료 사용이다. 비대면진료를 보조적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복지위 지적에 공감하며 비대면진료 부작용 보완책을 만드는 동시에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역할이 다른데 의료인이 책임을 다 지는 문제가 있다"며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이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계도기간 중 아주 많은 법 위반 사례를 보고받았다. 계도기간 종료 후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비대면진료 앱 의료법 위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검토해달라"면서 "공공 플랫폼을 포함해 공공앱과 민간앱을 같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2023-10-13 06:39:22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2에스티팜, 올리고 핵산 897억 수주…단일 계약 최대
- 3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4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5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6건보공단, 아르메니아와 보험제도 운영 경험 교류
- 7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 8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추진"
- 9[기자의 눈] 복지부-제약,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는
- 10뷰웍스, 최대 매출 불구 수익성 후퇴…성장 전략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