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관리·지역사회 약사 복약지도 법안, 복지위 통과
- 이정환
- 2023-12-21 09:33: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약 유통 투명화도 의결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노령·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 서비스를 명기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법 제정안과 동물병원에 유통되는 인체용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일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될 전망이다.
품절약 공급관리위 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법제화하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화 법안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안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장기 요양 등에 관한 통합 지원 및 대상자 정의, 통합 지원 기본계획 및 지역 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의 신청 발굴 조사, 퇴원환자 등의 통합 지원 연계 등 통합 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 통합 지원, 의료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 설치와 통합지원정보 시스템 구축 등 의료의 양적 지역 돌봄에 대한 통합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약사는 의료지원 영역에서 '약국 및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역할이 법제화되면서 향후 수행이 가능해진다.
관련기사
-
지역사회돌봄법 제정안, 소위 통과…약사 복약지도 법제화
2023-12-19 16:14
-
품절약 협의체·동물병원 인체용약 규제법 복지위 통과
2023-12-18 18:44
-
통합돌봄법·품절약·동물약…법안소위에 약사회 촉각
2023-12-18 11: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경보제약, 135억 품목 허가취소 제동…집행정지 인용
- 2심평원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영 약제관리실장
- 3일성아이에스, 431억 규모 '통 큰 자사주 소각'
- 4유유제약 유원상, 아마존서 ‘냥심’ 공략…미국 사업 키운다
- 5BBB서 AAA까지…SK케미칼, 5년 만에 ESG 최고등급
- 6반플리타·민쥬비 암질심 통과...셈블릭스 급여확대 기준 설정
- 7휴메딕스 ‘아르케’, 의료현장서 답 찾는다…임상 사례 축적
- 8서울시약, 탈북청소년 학업 지원 장학금 500만원 전달
- 9고령층 69% "노인 외래정액제 손봐야…본인부담금 부담"
- 10메디인테크, ENDO서 AI 로봇내시경 공개…아프리카 공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