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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스증후군 등 특례 확대…식대 직영가산 부활정부가 윌리엄스증후군 등 5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입원환자 식대는 직영 가산이 부활되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자동조정기전이 도입된다. 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뇌혈관) 및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또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방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먼저 중증 뇌혈관질환자의 특례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의 산정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시행한 급성 중증 뇌출혈환자 특례 범위에 준해 증상 발현 24시간 이내 입원한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도 별도 수술 없이 특례 적용(본인부담 5%)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뇌경색 입원환자의 평균 본인부담은 약 66만원에서 16만원으로 약 75% 경감된다. 또 그동안 특례 지정 요구가 높았던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등 5종의 희귀질환도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영아기 성장과 행동장애를 유발하는 유전질환인 윌리엄스 증후군의 경우 출생아 2만명 중 1명 꼴로 나타나는 데, 특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평균 65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약 45%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4만 2000명의 환자에게 약 124억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대 수가는 정액형 수가로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변화에 연동되는 자동조정기전을 도입하고 직영운영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연동되도록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하고, 직영 운영하는 기관의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에 대해 직영기관 인센티브로 식수당(1끼당) 200원을 지급한다. 연간 평균 물가변동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등이었다. 복지부는 2015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약 274억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직영기관 인센티브 제공은 6월중, 자동조정기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식대수가 개편안에 따라 물가와 연동된 수가 조정기전으로 식사 질 수준 담보와 인력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고용 유인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2016-05-10 17:17: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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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0일부터 휴대폰 '레터링 서비스' 개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0일부터 고객센터 발신 상담 시 수신자 휴대폰 화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발신자가 표출되는 레터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터링서비스란 유·무선 전화로 발신할 때, 수신자 휴대폰 화면에 벨이 울리는 동안 발신자가 설정한 정보(고객명 등)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수신자 휴대폰 화면에 공단 대표번호인 '1577-1000'이 표출, 발신자가 공단임을 알지 못한 고객들은 스팸이나 불필요한 안내 전화로 인식하여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발신자 확인이 가능한 레터링서비스 개시로 수신 거부를 예방하고, 상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16-05-10 16:57: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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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심사센터, 9개 권역별 의료기관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9개 권역(서울·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원주·전주·제주)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청구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종합병원, 병& 8228;의원, 요양병원 등 자동차보험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확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개요 ▲자동차보험 청구현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8228;심사사례 ▲청구방법 및 청구착오 유형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안내 등이다. 한편 자동차보험 관련 개정된 심사기준& 8228;청구방법 사례 등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황용상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이번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상호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16-05-10 16:54: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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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환자유치-의료진 연수 협약도 체결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쿠웨이트 보건부가 '쿠웨이트 정부환자 송출 양해각서(MOU)', '쿠웨이트 의료진 연수 시행합의서(Implementation Plan)'를 9일 양국 총리 임석 하에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해 3월 체결한 양국 보건부간 보건의료 MOU를 기반으로 이를 구체화한 쿠웨이트 환자 송출과 의료진 연수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물이다. 여기다 국정과제인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의료한류 붐'을 중동지역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강력한 모멘텀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협약내용을 보면, 먼저 쿠웨이트 보건부는 정부환자 송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에도 국비환자를 송출하게 된다. 환자 송출 업무쿠웨이트 보건부가 총괄하며,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병원을 지정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쿠웨이트와 한국 병원의 병원서비스 협약을 중개할 계획이며, 입국한 쿠웨이트 국비환자들이 원활하게 의료·비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쿠웨이트는 연간 16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해 미국(30~40명)이나 프랑스 등 유럽(15~20명)에 연수를 보내는 데, 한국도 연수대상 국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신경외과(neuro-surgeon), 심장학과(cardiology) 등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진 연수 대상자는 의사면허 소지자 중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3개월의 사전 연수 프로그램을 거쳐 1~2년의 펠로우십 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쿠웨이트 보건부는 연수병원 또는 기관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며 의료진 연수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선택된 병원 또는 기관에서의 연수 제공과 연수생의 비자 발급을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협약 체결은 한국의료 글로벌진출 촉진과 환자송출·의료진연수 대상국가 확대의 모멘텀 창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해 3월 정상순방 후속조치로 진행해온 양국 간의 보건의료협력이 환자송출 양해각서와 의료진 연수 시행합의서 체결을 통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수한 한국 의료가 쿠웨이트의 의료발전,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보건의료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6-05-10 14:44: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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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독뱀에 물린 환자 급증"…연 6천명 진료독성을 가진 뱀이나 벌레에 물려 응급실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매년 5월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뱀독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2.5%는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 데이터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2011~2015년 5개년 평균 6485명이 독액성 동물(독뱀, 벌, 지네, 전갈, 거미 등)의 독작용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았다. 이중 독뱀에 물린 환자는 매년 1100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독뱀에 물린 환자 가운데 53.7%는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2.5%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독뱀이나 독충에 물린 환자는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9월에 정점에 올랐다가 10월에 급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외활동 때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 풀숲이 우거진 곳에 들어가거나 풀밭에 드러눕는 행동 등은 피하고, 긴소매와 긴바지를 입되, 향수나 향이 있는 로션, 비누 등은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윤순영 응급의학 전문의는 뱀에 물린 경우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윤 전문의는 "독을 빼기 위해 물린 곳을 입으로 빠는 행위나 피부를 절개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하고 중독증상이 없어도 119를 이용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물린 팔, 다리 등을 세게 묶거나 얼음을 대는 것도 금기 행동이며, 뱀의 모양이나 색깔을 기억해 두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2016-05-10 12:00:43최은택 -
검진기관도 금연치료 제공…CT 폐암검진 시범사업도정부가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연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건강검진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선량 CT를 활용한 폐암검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성인남성 흡연율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면서 앞으로 담배광고와 판촉규제 강화 등을 통해 비가격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성인남성 흡연율은 잠정 39.3%로 2014년 43.1% 대비 3.8%p 감소했다. 공식 통계 산출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며, 역대 최고 감소폭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폭의 흡연율 감소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고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국가차원의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우선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과 담배경고 그림 고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관계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경고그림위원회를 통해 경고그림 시안 10개를 지난 3월31일 발표했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단표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연내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2017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담배광고 전면 금지=학교정화구역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 전면금지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는 학교 절대정화구역(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부터 담배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홍보, 경품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에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가 개별 불법 유형을 구체화해 불법적인 담배판촉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담배 관리 방안 마련=정부는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대부분 궐련과 중복사용행태를 보여 오히려 니코틴 흡입양이 증가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복지부, 신호상 교수) 결과, 국내 시판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표시가 부정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유통과정에서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자담배 관리대책을 조기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액상과 가향제 분리 판매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 아울러 제조단계에서 전자담배 성분표시 검증체계,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포장제도, 가향제 관리 체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량포장 담배 금지·가향담배 규제=담배가격 인상을 전후해 일부 담배회사가 출시한 소량 포장 담배제품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담배사업법을 개정 추진한다. 또 가향과 캡슐담배는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해성 등에 대한 근거연구를 내년까지 실시해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규제방안을 2018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금연지원서비스·금연캠페인 지속 추진=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고도흡연자 금연치료캠프 등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는 지속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가검진 시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군장병도 군의관을 통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CT 폐암검진 시범연구를 추진해 2018년까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터넷,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 대상 금연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포털 등을 통한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한다. 웹툰, 바이럴영상 등을 확산하고,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연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Smoke Free Campus 운동도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 작업을 즉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비가격 대책의 핵심"이라며, "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6-05-10 10:30:02최은택 -
"다나의원건 안타깝지만 신속절차 어려워"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은 다나의원 사건 피해자와 환자단체가 신속 절차를 통해 조정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건상 쉽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중재원이 지난 1월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 중 2건에 대한 손해액 산정절차를 진행중이어서 첫 조정결정이 이르면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과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다나의원 조정신청 사건과 관련 "집단적으로 조정신청이 접수된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접수단계부터 업무전반에 걸쳐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정리하면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원장은 "현재까지 총 22건이 신청됐는데 먼저 접수된 4건은 감정이 끝나 조정부에 넘겨진 상태"라면서 "최근 접수된 사건은 피신청인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중이다.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감정과 조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짐작만으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박 원장은 "지난 1월 신청된 4건 중 2건은 조정부가 재검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자연관해(자연치료) 여부를 밝혀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손해액도 달라진다"며 "C형간염 진단 후 6개월이 지나면 자연관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연관해율이 25~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신속 절차 개시가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상임조정위원은 "신속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이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다나의원 측이 인정하고 있는 건 '해당 환자들이 우리 의원을 이용한게 맞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있다' 등의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속절차가 아닌 일반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피해환자 등의 진료기록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상임조정위원은 또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중순을 전후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6개월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먼저 신청된 2건에 대해서는 조정부가 현재 환자의 건강상태나 치료계획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자료확보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1개월 이내라도 첫 조정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6-05-10 06:14:55최은택 -
민-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논의 본격화보건복지부는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2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회의를 10일 오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연두업무보고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수립 방향,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발전전략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후속조치는 연두업무보고(8개)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4개)에서 제안된 총 12개 과제 이행상황과 관계부처 협업 체계가 점검된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은 바이오헬스산업 민·관협의체 산하에 구성된 산업별 실무 TF 논의를 바탕으로 제약산업, 정밀·재생의료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선도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육성방안에 대한 의료 및 산업계, 학계,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TF 분과는 총괄반, 제약반, 화장품반, 의료기기반, 정밀의료반, 재생의료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반 등이 있다. 방 차관은 이날 "최근 멕시코·이란 순방의 보건산업 분야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한해가 되도록 민·관의 역량을 모으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방안' 수립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관계 부처를 포함한 위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2016-05-09 17:24:19최은택 -
정부 "20대 국회서 재생의료법 제정되도록 힘쓸 것"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첨단 재생의료법 제정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차세대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빠르게 발전중인 만큼 국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9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의체 발족식에서 "20대 국회에서 산·관·학·연 협력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재생의료법 제정에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이 이미 각각 ARM이나 FIRM 등 정부와 제약·바이오 산업 간 협력체를 활발히 운영중인 만큼 제도적 지원으로 한국이 아시아 바이오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목표다. 권 실장은 "재생의료법은 사회적 논란이 많을 수 있다"며 "하지만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는 빠른 속도 나아 가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산업이 함께 노력해야할 과제"라고 피력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재생의료법 제정에 도전했지만, 사회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 논란이 있었다. 20대에 들어서도 산·관·학·연 재생의료 분과를 구성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겠다"며 "재생의료는 결국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치료적 희망을 주기위한 것이다. 한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16-05-09 16:57: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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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보료 체납 지원 1억 지원아름다운재단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아름다운재단은 오늘(9일)부터 체납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피해사례 상담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목표는 오는 2017년 1월까지 1억원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주빌리은행'이 사업에 동참한다. 건보료 체납 문제를 '고액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있지만 대다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은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서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지만,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받는다. 실제로 2008년 조사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자의 92%는 몸이 아팠을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했다. 결국 병을 키우게 되고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또한 재산 가압류, 통장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 과도한 추심행위는 체납자는 물론 어린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이 때문에 체납자를 구제하는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 재단의 설명이다. 청소년·한부모 가정·임산부 등 우선 지원 아름다운재단은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에게 체납보험료 분납액 1회분(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체납보험료을 분납할 경우 급여제한이 일시 해제되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체납보험료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거나 연대납부로 체납이 대물림된 경우다. 또한 이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에서도 ▲청소년이나 어르신 포함 가정, 한부모 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체납 기간이 긴 경우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매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20일 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름다운재단(02-6339-6677 / 02-1661-9736)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재단은 향후 2년 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우선 올 한 해 동안 ▲집단 민원을 통한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건강권 포럼 등을 전개한다.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국장은 "2000년 이후 경제 불황 등으로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 대상과 범위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현재 월 건보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2014년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2.9%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절대빈곤층(12.2%)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2016-05-09 08:57: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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